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개 짖는 소리 10분 넘으면 최대 1000불 벌금

보더콜리가 짖고 있다. [출처 셔터스톡]

보더콜리가 짖고 있다. [출처 셔터스톡]

 

이제 애틀랜타에서 반려견이 10분 이상 짖으면 주인은 벌금을 물게 된다.  
 
최근 애틀랜타 시의회는 기존에 있던 '동물 소란 규제 법'을 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개가 10분 이상 계속 짖는 경우, 첫 위반 시 주인에게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금 1000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이전 '동물 소란 규제 법'은 20분 이상 지속되는 동물 소음만이 규제 대상이었다. 새로운 조례에 의하면 개와 같이 짖는 소리를 내는 동물뿐만 아니라 고양이, 까마귀 등 다양한 종류의 우는 소리를 내는 동물에도 적용된다.  
 


반려동물이 방음 케이지 안에 없는 경우 조례가 적용된다. 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스틴 힐리스 애틀랜타 시의원은 "이 조례야말로 동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개가 10분, 20분 짖는다면 환경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주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더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조례를 설명했다.  
 
하지만 CBS46 뉴스는 반려동물과 사는 가족들의 말을 인용하며 "동물이 10분 동안 징징거리거나 짓는다고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동물이 내는 소음에 대해 불만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소리가 나는 곳에서 반경 1000피트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신고자는 경찰관·보안관 혹은 동물 담당 공무원에 신고를 접수하고, 소음을 증언해줄 성인이 최소 2명 필요하다. 이 방법 외에도 성인이 위반 사항이 녹화된 비디오를 당국에 접수하거나, 동물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관·보안관이 현장을 목격한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 및 동물복지단체의 경우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윤지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