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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더 투명해진 급여공개법 시행

뉴저지주 새 ‘급여공개법(Pay Transparency)’이 내년 시행된다. 급여·승진·보상 측면을 구직자는 물론 기존 근로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한 법이다.   18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0인 이상 근무하는 업장을 중심으로 구체적 급여와 승진 기회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한 법안(S 2310 / A4151)에 서명했다.   이미 4인 이상 근무하는 일부 업장을 대상으로 급여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액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밝혀 구직자가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이번 법안을 발의한 폴 모리아리(민주·4선거구) 주하원의원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구인광고의 급여 수준을 5만~14만5000달러, 12만5800달러~21만1300달러라고 밝히는 등 극단적으로 넓은 범위를 제시해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뉴저지주에서 유일하게 급여공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저지시티 차원 뿐 아니라 주 전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 1월 새로 발의된 법안은 지난 9월 26일 주의회를 통과했고, 이날 주지사의 서명으로 내년 새 규정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는 온·오프라인 게시 및 인쇄물마다 급여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밝히고 신규 고용시 첫 12개월간 얻을 복지 및 혜택을 나열해야 한다.   당초 주 노동국(NJDOL)이 ▶1회 위반시 1000달러 ▶2회 위반시 5000달러 ▶초과 위반시 각 건에 대해 1만 달러를 부과하려던 계획은 ▶1회 위반시 300달러 ▶초과 위반시 각 건에 대해 600달러로 대폭 완화됐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급여공개법 뉴저지주 급여공개법 시행 머피 뉴저지주지사 급여공개 조례

2024-11-19

‘학생 성 정체성 부모에 고지’ 조례 추진

헌팅턴비치 시의회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새 조례안을 지난 3일 찬성 4표, 반대 3표로 1차 승인했다. 이 조례안은 공원, 도서관 등 시 운영 시설에 근무하거나 시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자(educator)에게 적용된다. 조례안이 향후 2차 투표에서 가결돼 발효되면 교육자들은 학생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성 정체성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숨길 수 없게 된다.   새 조례안은 지난 7월 개빈 뉴섬 가주 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AB 1955)의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 보호법은 학교 교직원이 학생(K~12학년)의 허락 없이 부모를 포함한 타인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을 공개하는 행위와 각 교육구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정책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례안엔 가주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에 반대하는 주민을 위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시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그레이시 반더마크 시장은 가주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을 가주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규정하고 “부모, 학교, 도시가 이에 맞서지 않으면 간섭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 반대한 시의원들은 새 조례안의 교육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확대 해석의 위험성이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 또한 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정체성 학생 정체성 부모 조례 추진 트랜스젠더 학생

2024-09-05

귀넷,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

귀넷 카운티가 6월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맞아 LGBTQ 차별 금지 조례를 제정했다.   귀넷 커미션은 4일 가진 회의에서 찬성 4표 반대 1표로 LGBTQ 차별 금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커크랜드 카든 커미셔너(1지역구)는 "귀넷은 포용과 평등을 약속한다"며 "시민권 보호 조례로 성소수자 '프라이드 먼스'(pride month)의 시작을 알린다"고 전했다. 의결 과정에서 매튜 홀트캠프 커미셔너(4지역구)는 홀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로써 귀넷은 조지아주 내 18번째로 성소수자 평등권 조례를 시행하는 카운티가 됐다. 20년 전 애틀랜타 시가 처음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8년 도라빌에 이어 브룩헤이븐, 던우디, 사바나 등의 지역이 잇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다만 조례는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구제책을 별도로 마련해두지 않았다. 미셸 P. 루드위잭 귀넷 카운티 검사는 "연방 또는 주법으로 평등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카운티 조례의 적용이 가능하다"며 "카운티는 민간기업 등에 금전적 보상을 강제할 수 없고 윤리적 권고만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귀넷 카운티는 지난 2019년 벤 쿠 커미셔너(2지역구)가 처음 '오픈리 게이'(성 정체성을 공개한 성소수자) 위원으로 당선되며 6월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공식 선포했다. 이후 2021년부터 매년 프라이드 먼스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이달 29일 로렌스빌 베데스다 공원에서 기념 행사가 열린다.   비영리 시민단체 '조지아 이퀄리티'는 성명을 내고 "귀넷 카운티 주민 약 100만 명을 포함, 주 전역의 220만 명이 차별금지 조례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성소수자 차별금지 성소수자 차별금지 차별금지 조례 성소수자 평등권

2024-06-05

세입자 괴롭힘, 신고해도 소용없다…시행 이후 총 1만450건 접수

LA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TAHO)’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A시의회는 법 집행 강화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률 기관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LA시 주택국 자료를 인용,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가 시행된 후 총 1만45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중 24건만 시 검찰에 회부됐으며, 그중 실제 기소로까지 이어진 사례에 대해서는 주택국 관계자가 언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됐다. 주택국 자료대로라면 세입자가 제기한 총 신고건 중 단 0.2%만 검찰에 회부된 셈이다.     이는 임대인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조사나 처벌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LA법률지원재단 션 비글리 변호사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검찰도 이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세입자가 주택국에 신고하지도 않고도 임대인에게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단, 문제는 LA시의 경우 민사 소송 시 임대인의 잘못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변호 비용을 대신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비글리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승소하더라도 변호 비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세입자 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며 “샌타모니카시의 경우는 승소 시 집주인에게 변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LA도 이러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LA시의회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시의회는 괴롭힘을 당하는 세입자에게 법률 지원 기관 제공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와 관련, LA 광역아파트협회(AAGLA)측은 오히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의 맹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협회의 다니엘 유켈슨 대표는 “임대임을 대상으로 한 신고 또는 소송은 세입자들의 전략으로도 쓰이고 있다”며 “이는 세입자의 임대 계약 위반 행위 자체를 모호하게 하거나 흐리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에서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온수기나 배관을 고치지 않는 행위, 협박, 이사 강요, 정보 미제공 등도 모두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LA시 주택국은 전화(866-557-7368) 또는 온라인(housing2.lacity.org/residents/online-services-residents)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세입자 보호 로스앤젤레스 미주중앙일보 LA 장열 세입자 괴롭힘 LA주택국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LA시 시의회

2024-02-22

[보험칼럼] 뉴욕시 제설규정 이해와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

이번 겨울에는 기상 전문가들의 예견으로 유난히 눈·비와 함께 강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 주부터 이곳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추운 날씨와 함께 보행에 위험이 될 정도의 눈이 계속 내리고 있고, 거기에 낮은 기온으로 빙판길로 변한 보도로 인해 낙상사고의 클레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낙상사고 예방 방안과 뉴욕시와 뉴저지주 등에서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제설의무를 살펴보면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클레임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제설작업이 사업주들에게 요구되지만, 특히나 뉴욕시는 눈 치우기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시 청소국은 제때 제설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업주들에게 2000장이 넘는 티켓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59분까지 눈이 멈출 경우, 그 멈춘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 59분까지는 14시간 이내, 그리고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59분까지 눈은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 보도블록과 공용 주차장, 보도블록 가장자리까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치울 때도 조심해야 할 것은 가게 앞 눈을 그대로 차도에 덤핑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청소국(DSNY) 웹사이트에 눈 치우기 가이드라인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기의 규정을 위반 시 뉴욕시에서 고지하는 벌금은 최소 100~150달러에서 시작합니다. 사업장 위치와 넓이에 따라, 그리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다르며 만약 주변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는 그 벌과금은 규정을 훨씬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저지주 등 각 지방자치 단체는 이러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타운마다 다른 조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자기 거주지역 타운별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때 제설 작업의 의무는 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만약 집 앞이나 도로에 넘어졌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불러올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낙상 방지를 위해서 제때 제설 작업과 병행해서 소금과 모래 등을 사용해서 그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이미 누차 언급했듯이 요즈음 보험사들은 자연 재해와 팬데믹 이후 점증한 보험 리스크로 인해 클레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갱신을 허락하지 않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낙상사고가 의외로 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개인이라면 개인 초과보험(Umbrella), 사업주라면 상용초과보험(Commercial Umbrella policy)을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그 보험료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므로 개인 가정 위험 관리를 위해 검토해 볼 것을 권합니다.   아무리 눈을 제때 치운다 하더라도 클레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 제설한 내용을 시간대별로 일지로 정리(log) 비치해 두시면 소송 발생 시 방어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모든 클레임 과정은 문서화해서 작성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목격했을 경우 사진이나 영상촬영이 과도한 클레임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클레임이 접수된다면 바로 신고하시고. 보험사와 클레임 청구 최소화를 위해 협조해야 합니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보험칼럼 제설규정 겨울철 뉴욕시 청소국 뉴욕시 조례 이곳 뉴욕

2024-01-23

덴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여러분은 덴버 시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로키산맥이 보인다는 것을 알아챈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다. 덴버는 건물 높이를 제한하지 않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로키산맥의 전망을 막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덴버시의 비행기 운항 조례는 궁극적으로 동쪽과 서쪽의 전망을 보호한다. 덴버의 지역사회 계획 및 개발의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아만다 웨스턴은 올해 초 덴버 폭스 뉴스에 “덴버시 조례에는 기준점과 공식에 인접한 특정 지역의 건물에 허용되는 건물 높이를 계산하는 공식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여러분이 덴버의 스카이라인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은 산들의 멋진 전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색의 특히 높은 건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건물은 마일 하이 시티(Mile High City)로 불리우는 덴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리퍼블릭 플라자’(Republic Plaza)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건물은 56층, 714피트의 높이로 1984년에 지어졌다. 330 17번가(330 17th St.)에 위치한 리퍼블릭 플라자는 미국에서는 171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덴버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관광 명소인 16번가 스트리트 몰 바로 옆에 있다. 총 1,098개 계단이 있는 이 건물에서는 전미폐협회가 주관하는 ‘Fight for Air Climb’라는 계단오르기 이벤트가 개최되기도 했다. 리퍼블릭 플라자는 1983년에 완공된 1801 캘리포니아 스트리트 소재 54층짜리 건물을 제치고 덴버 최고층 건물로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은혜 기자덴버 건물 덴버시 조례 덴버 최고층 덴버 폭스

2023-12-18

[로컬 단신 브리핑]시카고 시, 소음 측정 카메라 설치 조례 추진 외

#. 시카고 시, 소음 측정 카메라 설치 조례 제안    시카고 시가 큰 소음을 내는 머플러를 부착한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카메라 시스템을 추진한다.     이 조례는 다운타운 지역에 소음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과도한 소음을 내는 차량을 찾아내고 해당 차주에게 경고나 벌금을 부과해 차량 소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소음 감지 카메라는 속도 위반 카메라와 유사하게 작동하지만, 소음을 감지하기 위한 장치가 별도로 장착되고 차량 머플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다른 배경 소음까지 구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감지 카메라는 소음이 특정 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담당자가 데이터를 검토하고 위반 여부가 결정되면 차주에게 경고나 벌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같은 조례가 차량 수리를 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벌금을 거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소음 측정 카메라가 자신들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소음 측정 카메라 설치 조례는 현재 공공안전위원회서 검토 중이며 오는 14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최종 승인되면 소음 측정 카메라는 다운타운 일부 지역에 설치돼 2028년 1월 1일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JW   #. 시카고 TJ맥스-마샬 매장 내년 초 폐쇄 예정   시카고에 위치한 소매업체 'TJ 맥스'(TJ Maxx)와 '마샬'(Marshalls)이 내년 초 문을 닫는다.     두 회사의 모기업 'TJX'는 내년 1월 6일부로 1008 사우스 카날 스트릿에 위치한 TJ맥스와 7507 노스 클라크 소재 마샬 매장을 각각 폐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뉴욕 매장들의 폐점 소식도 전한 ‘TJX’는 "일반적으로 매년 일부 매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고 있다"며 "폐점은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놀랄 것이 없다. 해당 매장 직원들에게는 인근 매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TJX’에 따르면 올해 31곳의 신규 TJ맥스와 마샬 매장이 오픈했고 연말 내 몇 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시카고 일원에 20여 곳의 TJ맥스와 마샬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TJX는 2분기 전체 매출이 8% 증가했다고 전했다. @KR     Kevin Rho / Jun Wo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카메라 소음 측정 설치 조례 차량 소음

2023-11-08

“이민 노동자 ‘권리장전’ 마련해야”

앞으로 시정부는 모든 이민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15개 이상 지점을 가진 체인 레스토랑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에 따로 표기해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먼저 이민 노동자를 위한 권리장전 조례(Int 569-B)를 통해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이 시장 산하 이민국(MOIA), 뉴욕시 인권 및 커뮤니티 노동 위원회와 협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민자의 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방·주·로컬 법률에 따른 권리와 보호에 대한 정보를 명시한 권리장전을 작성해야 한다.   작성 후에는 이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 과도한 설탕 섭취를 막기 위한 조례(Int 687-A)가 통과됐다. 15개 이상 지점을 가진 체인 레스토랑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팔 때 메뉴에 표기하게끔 하는 내용이다.   레스토랑은 설탕이 들어갔음을 알리는 아이콘과 경고문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설탕 함유량에 대한 기준은 연방 식품의약청(FDA)의 지침을 따른다.   아울러 요일별교대주차 규정을 유예하는 휴일 목록에 유대교 기념일인 ‘티샤 베아브(Tisha Bav)’가 추가된다.   스몰비즈니스서비스(SBS) 개선 패키지 조례(Int 1083-A·845-A)는 SBS 내에 나이트라이프부(ONL)를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ONL은 미디어엔터테인먼트부(MOME) 소속이다. ONL이 SBS 소속이 되면 기존에 적용되던 엄격한 규제들이 완화된다.   시의회는 이날 ▶낫형세포병(Sickle Cell Disease) 관련 제도 개선 ▶택시캡 라이선스 발급·유지 과정 유연화 등의 조례를 통과시켰고, ▶유색인종 여성 실종 관련 주정부 TF 발족 결의안도 마련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권리장전 노동자 권리장전 조례 이민 노동자 체인 레스토랑

2023-11-02

뉴욕시, 탄소 배출에 정면 승부

뉴욕시가 탄소 배출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신·구축 건물에 맞춤 탄소 저감 전략을 적용한다.   뉴욕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97조 끝내기(Getting 97 Done)’ 계획을 론칭했다. 대형 건물의 탄소 배출 저감 의무를 명시한 뉴욕시 조례 97조의 시행 방안을 담았다.   계획은 크게 4가지다. ▶시·주·연방 단위의 재정 조달 방안 ▶시 엑셀러레이터의 기술 조언 ▶시행규칙 패키지로 주요 메커니즘 구현 ▶뉴욕주와 협력 등이다.   시 조례 97조에 따라 총 2만5000스퀘어피트를 초과하는 대형 건물 등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05년 대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시 정부는 일반 건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시 정부는 조례 집행 비용으로 120억~150억 달러를 추산했다. 일단 조례를 따르는 건물에 6억2500만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뉴욕주(50억 달러)와 연방정부(400억 달러)에 재정 협력을 요청했다.   시 빌딩국은 곧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조례에 벌칙규정이 있는 만큼 건물주가 의도치 않게 벌금을 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4월 ‘PlaNYC’라는 이름의 기후 변화 장기 대책을 세운 바 있다. 기후 변화에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교통·음식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도 감축하도록 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계획의 목표는 단 한 가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모든 각도에서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의 탄소중립 계획은 신축 건물에도 적용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1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조닝 코드 폐지’안을 승인하고, 시의회 표결을 위해 이첩했다.   조닝 규제를 폐지하면 주차장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상업·공업지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건물 내 전기화(electrification)를 어렵게 했던 벽·지붕의 두께 규제도 완화한다.   뉴욕 대학가 역시 탄소 줄이기에 한창이다. 12일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뉴욕대(NYU)는 학내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퇴출할 계획이다.   2000여 명의 학생과 교수 등이 2004년부터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다. NYU는 2014년만 해도 화석연료에 1억3900만 달러를 지출했다. 이런 비용을 점차 줄여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하은 기자탄소 뉴욕 탄소 배출량 탄소중립 계획 뉴욕시 조례

2023-09-12

뉴욕시의회, 주택지원확대 조례 재의결

뉴욕시의회가 뉴욕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노숙자·망명신청자·저소득층 등에 지원하는 렌트보조 프로그램(CityFHEPS)을 대폭 확대하는 패키지 조례를 재의결했다.     13일 시의회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42대 9로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주택지원 확대 패키지 조례를 재의결했다.     4개로 구성된 패키지 조례는 ▶CityFHEPS 지원 전 셸터에 90일간 체류해야 한다는 의무 제거(Int.878-A) ▶CityFHEPS 지원대상을 판단하는 소셜서비스국(DSS) 기준을 제거하고, 렌트인상을 요구한 레터만 제시해도 퇴거 위험에 처해졌다고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Int.893-A) ▶CityFHEPS 지원자격을 연방빈곤선(FPL)의 200%에서 지역중간소득(AMI) 50%로 확대(Int.894-A) ▶CityFHEPS 최대 지원금액에서 유틸리티 비용 공제 금지(Int.229-A)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재의결로 렌트보조 지원을 받는 노숙자와 저소득층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망명신청자나 노숙자들이 셸터에 90일간 거주하지 않고도 렌트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셸터지원금 등 7억30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시의회 절대 다수가 시장이 행사한 거부권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매우 드문 일로, 거의 10년 만이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의 경우 재임기간 8년간 단 한 번의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담스 시장은 저소득층 주택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시의회가 제안한 방식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그는 "CityFHEPS 지원조건 중 90일 셸터 의무체류를 없애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지원자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실행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방·주정부의 자금 지원이 끊긴 현재 자격만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담스 시장은 조례안에 따라 CityFHEPS 지원을 확대하려면 향후 5년간 170억 달러가 필요하며, 셸터를 쓰지 않아 절약한 자금은 3억 달러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주택지원확대 뉴욕시의회 뉴욕시의회 주택지원확대 패키지 조례 주택지원 확대

2023-07-14

홈리스텐트 공공장소서 금지…샌디에이고시 조례 채택

샌디에이고시의 최대 현안인  공공장소 상에서의 홈리스 텐트 설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지난주 '안전하지 않은 캠핑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13일 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정식 조례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으며 이달 29일부터 전격으로 시행된다. 샌디에이고시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공공장소 상의 홈리스 텐트 설치문제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로컬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나뉘어 공공장소에서의 홈리스 텐트의 즉각적인 철거를 주장하는 측과 홈리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조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측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 역시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으나 결국 5대4로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글로리아 시장이 서명한 '안전하지 않은 캠핑' 조례는 '인근 홈리스 보호소의 침상에 여분이 있을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텐트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소의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공원이나 협곡, 학교 인근, 대중교통의 정거장, 홈리스 보호소 인근에서는 홈리스의 텐트 설치가 무조건 금지된다.   샌디에이고시는 오는 29일 이 조례가 발효됨과 동시에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함께 지원정책을 펴는 한편 곧바로 조례를 어기고 공공장소에 텐트를 치는 행위에 대한 집행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리아 시장은 "홈리스와 같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민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도 시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모든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것도 시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면서 "시정부는 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하지 않은 캠핑' 조례안은 스티븐 휘트번 시의원(제 3지구)이 적극 추진해 왔으며 글로리아 시장도 이를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조례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정책이 홈리스들을 범죄화해 관련 사회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홈리스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홈리스텐트 샌디에이고 홈리스텐트 공공장소 샌디에이고시 조례 캠핑 조례안

2023-07-04

디캡 주유소에 방범 카메라 설치 의무화 된다

이제부터 디캡 카운티 일부 지역 주유소, 편의점 등의 업소는 고화질 방범 카메라를 갖춰야 한다.     디캡 카운티는 6월 30일부터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범 카메라 필수 설치 조례를 시행했다. 이런 조례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유일하다.   조례에 따르면 주유소 내 편의점 매장 입구 및 출구, 각 계산대, 각 주유 펌프, 하역장, 주차장에 고해상도 방범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루 24시간, 주 7일 작동해야 하며, 녹화본은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하고, 경찰 요청 후 72시간 이내에 파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조례가 적용되는 곳은 디캡 내 시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unincorporated) 지역으로, 해당하는 업소는 주유소 및 편의점 약 250여곳이다. 또 디캡 카운티 경찰은 특정 폭력 범죄 발생 전적이 있거나 경찰에 신고가 자주 들어온 업소의 경우 지정 업소가 아니어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소식을 전한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전에 입수한 통계 자료를 인용, "최근 몇 년 동안 편의점은 디캡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보고 되는 곳 중 하나였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6월 노스크레스트와 챔블리 터커 도로 선상 인근 편의점 밖에서 한 남성이 여러발 총에 맞아 입원했으며, 며칠 후 레덴 로드와 홀콤 로드 선상 편의점 밖에서 한 여성이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윤지아 기자주유소 카메라 방범 카메라 주유소 편의점 설치 조례

2023-06-30

뉴욕시 외모 차별금지 조례 시행

에릭 아담스 시장이 뉴욕시 주택, 고용 및 공공 시설에서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안에 26일 서명했다. 아담스 시장은 “구직자들이 체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이로써 주택, 고용 및 공공 시설에서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성적 취향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목록에 ‘체중과 키’가 추가된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미국 성인의 40% 이상이 비만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주민들은 올해 초 시의회 청문회에서 “몸무게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키나 몸무게에 따른 차별 금지 조례안’(Int.209-A)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의 발의자인 숀 아브레우(민주·7선거구) 뉴욕시의원은 “팬데믹 기간 동안 살이 쪘고,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며 “이 법이 고용주들이 뚱뚱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조례안에 우려를 표하는 시의원들도 있다. 조셉 보렐리(공화·51선거구) 시의원은 “이런 조례안은 결국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 갖다대면서 고소하는 현상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이 조례안이 기업과 규제 기관에 부담만 안겨줄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 법은 뉴욕 외 지역에서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저지와 매사추세츠 의원들이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미시간, 워싱턴주, 워싱턴DC 등 다른 곳에서는 이미 체중과 키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 인권 위원회는 인종, 성별, 연령을 포함한 24개 이상의 조사 영역에 ‘체중과 키’에 대한 불만 사항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며, 해당 조례안은 180일 후에 발효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차별금지 뉴욕 조례 시행 뉴욕시 외모 뉴욕시 주택

2023-05-26

모든 풍선 판매 금지 조례 추진…라구나비치 21일 표결

라구나비치 시의회가 관내에서 모든 종류의 풍선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가 오는 21일 심의할 풍선 판매 금지 조례안은 가결 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조례안이 발효되면 시내 소매점은 금속이 함유된 풍선, 헬륨 풍선은 물론 고무 풍선도 팔 수 없게 된다.   주민의 경우, 공원과 해변 등 공공 장소에서 풍선을 소지할 수 없게 된다. 단, 집을 포함한 사적 공간, 상업 시설의 파티에서 풍선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조례 위반 적발 시 벌금은 100~500달러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라구나비치는 풍선 판매를 금지하는 OC 첫 도시가 된다.   시의회는 조례 추진 이유에 관해 ▶터진 풍선을 먹이로 오인하는 조류와 해양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연적 분해가 되지 않는 풍선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며 ▶금속제 풍선이 날아가다 전깃줄에 걸릴 경우 화재,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단체와 시 당국은 특히 바람에 날려 바다에 떨어지는 풍선이 많아 해양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엔시니타스 시는 지난해 카운티 최초로 헬륨 풍선의 판매, 사용을 금한 바 있다.   풍선 판매 업소 관계자들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이 인접 도시나 온라인 상점에서 풍선을 사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당국에 세금을 내며 영업하는 업소에 불이익을 주는 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풍선 판매 풍선 판매 조례 추진 헬륨 풍선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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