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풍선 판매 금지 조례 추진…라구나비치 21일 표결
가결 시 내년 1월 발효
시의회가 오는 21일 심의할 풍선 판매 금지 조례안은 가결 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조례안이 발효되면 시내 소매점은 금속이 함유된 풍선, 헬륨 풍선은 물론 고무 풍선도 팔 수 없게 된다.
주민의 경우, 공원과 해변 등 공공 장소에서 풍선을 소지할 수 없게 된다. 단, 집을 포함한 사적 공간, 상업 시설의 파티에서 풍선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조례 위반 적발 시 벌금은 100~500달러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라구나비치는 풍선 판매를 금지하는 OC 첫 도시가 된다.
시의회는 조례 추진 이유에 관해 ▶터진 풍선을 먹이로 오인하는 조류와 해양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연적 분해가 되지 않는 풍선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며 ▶금속제 풍선이 날아가다 전깃줄에 걸릴 경우 화재,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단체와 시 당국은 특히 바람에 날려 바다에 떨어지는 풍선이 많아 해양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엔시니타스 시는 지난해 카운티 최초로 헬륨 풍선의 판매, 사용을 금한 바 있다.
풍선 판매 업소 관계자들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이 인접 도시나 온라인 상점에서 풍선을 사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당국에 세금을 내며 영업하는 업소에 불이익을 주는 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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