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뉴욕시 제설규정 이해와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
뉴욕시, 눈 내린 후 4시간 이내 제설의무 부과
클레임 발생 때 신속 보고와 보험사 협조의무
먼저 클레임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제설작업이 사업주들에게 요구되지만, 특히나 뉴욕시는 눈 치우기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시 청소국은 제때 제설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업주들에게 2000장이 넘는 티켓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59분까지 눈이 멈출 경우, 그 멈춘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 59분까지는 14시간 이내, 그리고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59분까지 눈은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 보도블록과 공용 주차장, 보도블록 가장자리까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치울 때도 조심해야 할 것은 가게 앞 눈을 그대로 차도에 덤핑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청소국(DSNY) 웹사이트에 눈 치우기 가이드라인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기의 규정을 위반 시 뉴욕시에서 고지하는 벌금은 최소 100~150달러에서 시작합니다. 사업장 위치와 넓이에 따라, 그리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다르며 만약 주변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는 그 벌과금은 규정을 훨씬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저지주 등 각 지방자치 단체는 이러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타운마다 다른 조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자기 거주지역 타운별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때 제설 작업의 의무는 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만약 집 앞이나 도로에 넘어졌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불러올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낙상 방지를 위해서 제때 제설 작업과 병행해서 소금과 모래 등을 사용해서 그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이미 누차 언급했듯이 요즈음 보험사들은 자연 재해와 팬데믹 이후 점증한 보험 리스크로 인해 클레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갱신을 허락하지 않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낙상사고가 의외로 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개인이라면 개인 초과보험(Umbrella), 사업주라면 상용초과보험(Commercial Umbrella policy)을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그 보험료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므로 개인 가정 위험 관리를 위해 검토해 볼 것을 권합니다.
아무리 눈을 제때 치운다 하더라도 클레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 제설한 내용을 시간대별로 일지로 정리(log) 비치해 두시면 소송 발생 시 방어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모든 클레임 과정은 문서화해서 작성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목격했을 경우 사진이나 영상촬영이 과도한 클레임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클레임이 접수된다면 바로 신고하시고. 보험사와 클레임 청구 최소화를 위해 협조해야 합니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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