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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은퇴 준비는 장기간병보험 여부에 따라

오늘 칼럼에서는 장기간병대책 없는 은퇴 준비는 불완전한 노후대책이라는 화두를 드리고 싶다.     많은 분이 시니어 메디케어에서 장기간병 부분을 커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국가는 평생 90일 이상의 간병보험은 커버하지 않는다. 그럼 그보다 길어질 때는? 당연히 당사자의 개인 재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뉴욕·뉴저지 일원에서 너싱홈 비용은 얼마나 될까?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연 15만 달러 내외가 된다. 미국 내 아주 시골 지역으로 가면 8만5000달러 수준인 지역도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입주자 평균 체류 기간은 남성은 약 3년, 여성은 약 5년이라고 한다. 장기간병보험이 없다고 간주할 경우, 남성의 경우는 최소한 45만 달러, 여성의 경우 최소 75만 달러 정도를 따로 적립해둬야 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이 적립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우리 주위의 지인분 중에서 장기간병 시설에 들어가 엄청난 병간호비용에 놀랐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된다. 실제 몇 년 전 사례이지만 어떤 분이 저축한 돈은 댈 수 없어서 방법을 상의하니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오든지, 아니면 퇴원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환자 스스로가 식음을 전폐하고 약 20일 후에 돌아가셨다는 비극적 사례를 듣기도 했다. 혼자 남아있을 부인에게 노후에 편안하게 살 집이라도 남겨주고 가야겠다고 환자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기에, 누구인들 이렇게 힘들게 오래 사는 마지막이 될 줄 알겠는가?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대비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장기간병보험(롱텀케어)에 가입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물론 이 보험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아무리 이 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쉽게 동의하지 않거나, 생명보험에 가입하듯이 우선순위로 두고 가입들을 하지 않는다. 즉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는 60대를 넘기고 나서부터 관심을 갖지만, 이때는 장기간병보험에 가입하기에 늦었을 뿐 아니라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고민은 본인에게 그런 장기간병이 필요로 한 사안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지를 망설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최근 생명보험에서 장기간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생명 보험금에서 월 일정액의 장기간병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해 볼 것을 권해 드린다. 또한 장기간병 질환이 없이 자연 사망할 경우 보상금을 유가족들이 받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미사용 불입금에 대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거듭 언급하지만 모든 보험도 가입의 때가 있는 법이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고 본인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라야 가입도 보험사가 받아 주게 된다.  중요한 질병·만성 질병이 발병한 이후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흔히 자주 회자하는 말처럼 “미국은 아주 잘 살든지, 아니면 아주 가난하면 살기에 천국이라는 나라”라는 말이 실감나게 된다.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나와 내 배우자의 은퇴준비를 해야할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 황인근 / 이코노보험 부장보험칼럼 장기간병보험 은퇴 장기간병보험 여부 장기간병 보험료 장기간병 시설

2024-04-15

[보험칼럼] 주택보험에서 지붕 교체의 중요성

최근 주택보험사로부터 계약 갱신이 거부되는 주된 원인으로 '지붕의 나이'를 꼽는 경우를 자주 보게 돼 적잖이 당황하게 된다. 심지어 일부 보험사는 드론을 띄워 일일이 지붕 상태를 확인한 후, 갱신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문제는 이렇게 취소 통보를 받고 다른 보험사를 통해 신규 가입하려 해도, 거의 비슷한 문제로 계약 갱신이 거부되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점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일 년 안에 지붕을 교체하는 조건을 걸고 보험 가입을 받아 주기도 한다.   보험사들이 가입을 받아주는 지붕의 상태는 보통 1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요즈음 지붕 설치 업자들은 20년 보증을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사의 기준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왜 보험사들은 아무런 클레임이 없는데도 지붕 나이에 이렇게 민감한 것일까? 대부분 주택보험의 클레임의 중요한 요인이 비·바람·눈 폭풍 등으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보험정보기관의 2022년의 통계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상기의 이유로 인한 클레임 발생 빈도가 전체 클레임에서 34%를 차지했다. 그리고 평균 누수 클레임 금액이 건당 1만1650달러, 바람과 폭풍 등으로 인한 건당 클레임 액수는 1만1695달러였다. 물론 개개 건당 액수는 발생한 화재 평균 지급액 7만7340달러 보다는 적지만 빈도수가 가장 많으므로 보험사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위험 요소임이 분명하다. 아무래도 새 지붕은 폭우, 바람, 눈 폭풍 등에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 만큼 더 누수나 지붕 전체가 날아가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을 줄여 준다   결국 보험사는 보장되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집을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주택 개선 프로젝트는 보험료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붕수리가 있었다면 이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며, 보험사에 따라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주 소액의 보험료를 감해 주기도 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의 에이전트와 상의해 보기를 권해 드린다.     이는 지붕 교체뿐만 아니라 아래 언급하는 것과 같은 다른 많은 주택 업그레이드 혹은 수리했을 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보안 시스템 설치·노후 된 배관 교체·오래된 알루미늄 또는 손잡이 및 튜브 배선을 구리 배선으로 교체하기·새 온수기 설치·새 HVAC 장비 설치·누수 감지 시스템 설치·배관 동파 센서 추가·스마트 잠금장치 설치·폭풍 셔터 설치·충격 방지 창문 설치·강화 차고 문 선택·섬 펌프 설치·물 차단 밸브 추가하기·주택에 대한 LEED 인증받기·태양광 패널 설치하기·오래된 전기 패널 교체 등이 대표적인 업그레이드 사항들이다. 이처럼 실로 많은 항목을 정기적으로 교체해 준다면 클레임을 줄일 뿐만 아니라, 보험료 절감까지 기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상기 항목들은 주택 보험료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택의 많은 변경 사항 중 일부에 불과하다. 또 중요한 것은 진행 중인 업데이트 항목에 대해 항상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개·보수작업을 통해 주택 소유자는 보험이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주택보험 중요성 최근 주택보험사 지붕 설치 지붕 교체

2024-03-06

[보험칼럼] 상업용 차량 보험료 인상 추세와 관리 방안

지난 10여년 동안 자동차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돼 동 기간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인상 추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며, 그 근본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러한 인상에 대비한 관리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신체상해 보험 관련 지급 비용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여 동안 자동차 사고 빈도는 감소했음에도 신체상해 보상금에 따른 손해율은 40%나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사고 건수의 증가, 법적 소송의 판결액 증가, 의료비의 인플레이션 요인 등이 두드러졌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회사는 의료비용 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데, 대형 보험사 가입 시 그들의 지정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고에 따른 상해, 사고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관여도 인상요인을 부추기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사고에도 변호사들이 개입하면서 더 많은 의료비 클레임청구와 손해 배상액 증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벽한 차량관리 프로그램은 노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주의 운전행위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최신 차량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모바일 기기 사용증가, 음주운전 등 점점 주의가 산만해지는 운전 행위가 증가하면서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상용 운전자들의 30%가 휴대폰 사용 등으로 인한 사고에 연루된 직원들이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회사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경험이 부족한 운전자 고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베테랑 운전자가 이직하면서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경험이 부족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경험 초보자가 새로운 차량을 몰고 새로운 노선에 투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증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도 적절한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숙련 운전자의 이직 방지와 자체교육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상요인으로는 차량수리비와 교체 비용의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자동차 보험과 수리 비용은 점점 인상되고 있습니다. 최신 모델 차량에는 더 안락하고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첨단 소재와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이 사고를 당하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더해 수리 인력의 부족과 부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욱 악화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이후 부품 장착 비용이 24% 증가했습니다. 한편 중고차 가격도 최근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대비 2023년도에 약 47.9%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 점차 증가하는 차량 도난도 보험료 클레임 청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근 뉴욕, 뉴저지 등에 빈번히 발생하는 도난은 미성년자 범죄자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조항 등으로 차량 절도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도난 방지 부착, 차고 주위 시큐리티 카메라 및 알람 설치, 야간 조명장치 상시가동, 주차장 펜스 설치와 잠금 등으로 추후 회사 자동차 보험료 증가를 방지하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상업용 보험료 관여도 인상요인 인상 추세 차량관리 프로그램

2024-02-21

[보험칼럼] 뉴욕시 제설규정 이해와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

이번 겨울에는 기상 전문가들의 예견으로 유난히 눈·비와 함께 강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 주부터 이곳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추운 날씨와 함께 보행에 위험이 될 정도의 눈이 계속 내리고 있고, 거기에 낮은 기온으로 빙판길로 변한 보도로 인해 낙상사고의 클레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낙상사고 예방 방안과 뉴욕시와 뉴저지주 등에서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제설의무를 살펴보면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클레임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제설작업이 사업주들에게 요구되지만, 특히나 뉴욕시는 눈 치우기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시 청소국은 제때 제설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업주들에게 2000장이 넘는 티켓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59분까지 눈이 멈출 경우, 그 멈춘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 59분까지는 14시간 이내, 그리고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59분까지 눈은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 보도블록과 공용 주차장, 보도블록 가장자리까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치울 때도 조심해야 할 것은 가게 앞 눈을 그대로 차도에 덤핑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청소국(DSNY) 웹사이트에 눈 치우기 가이드라인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기의 규정을 위반 시 뉴욕시에서 고지하는 벌금은 최소 100~150달러에서 시작합니다. 사업장 위치와 넓이에 따라, 그리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다르며 만약 주변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는 그 벌과금은 규정을 훨씬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저지주 등 각 지방자치 단체는 이러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타운마다 다른 조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자기 거주지역 타운별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때 제설 작업의 의무는 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만약 집 앞이나 도로에 넘어졌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불러올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낙상 방지를 위해서 제때 제설 작업과 병행해서 소금과 모래 등을 사용해서 그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이미 누차 언급했듯이 요즈음 보험사들은 자연 재해와 팬데믹 이후 점증한 보험 리스크로 인해 클레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갱신을 허락하지 않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낙상사고가 의외로 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개인이라면 개인 초과보험(Umbrella), 사업주라면 상용초과보험(Commercial Umbrella policy)을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그 보험료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므로 개인 가정 위험 관리를 위해 검토해 볼 것을 권합니다.   아무리 눈을 제때 치운다 하더라도 클레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 제설한 내용을 시간대별로 일지로 정리(log) 비치해 두시면 소송 발생 시 방어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모든 클레임 과정은 문서화해서 작성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목격했을 경우 사진이나 영상촬영이 과도한 클레임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클레임이 접수된다면 바로 신고하시고. 보험사와 클레임 청구 최소화를 위해 협조해야 합니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보험칼럼 제설규정 겨울철 뉴욕시 청소국 뉴욕시 조례 이곳 뉴욕

2024-01-23

[보험칼럼] 혹독한 동절기를 대비한 안전관리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동부지역 주민들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악천후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폭설부터, 얼음 댐, 빙판길까지, 이런 기상 조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재산과 개인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한 사전 대비는 만약 있을 수 있는 보험 클레임을 최소화해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겨울을 맞이해 점검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극심한 추위 속의 주택관리   ▶집 단열재 설치: 다락방, 지하실, 창문과 문 주변 등 집의 단열 상태를 점검하고 꼼꼼하게 막으면 동파 방지와 난방비 절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난방 시스템 서비스: 난방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지 전문가에게 점검 및 사전 서비스를 받도록 하십시오.   ▶배관 동파 방지: 극도로 추운 날씨에는 배관을 단열하고 물을 조금씩 흐르게 유지하시고, 특히 파이프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면 꼭 단열재 천으로 미리 감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붕 홈통과 배수구 청소: 집 뿐만 아니라 주위의 배수구에 낙엽이 막혀 있는지 점검해서 얼음 댐이 형성돼 수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 보험은 홍수로 인한 것과 물이 역류한 수해로 인한 피해를 커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의 약관 구입이 필요합니다.   눈과 얼음     겨울 폭풍으로 인해 정전, 지붕 파손, 얼음이 쌓이면 위험한 운전 환경이 조성되고 미끄러짐 사고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평소 추가 비상 충전기 설치, 안전키트 준비 등은 필수적이고 제설기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오랜 방치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점검은 필수며, 눈과 얼음을 치우고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 사태 대비: 비상키트(물, 음식, 손전등, 배터리, 담요 등 필수품) 준비는 필수입니다.   ▶정전 대비: 장작 난로나 발전기 등 대체 난방원을 준비하고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가스용 발전기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안전에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팁     ▶보험 약관을 검토: 보험이 최신 상태인지,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보험이 물 역류 피해 등을 커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역류 피해는 보험사에 따라 최대 피해액 커버리지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없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추가보험료를 지급하더라도 옵션을 구매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폭풍으로 나무가 쓰러진 경우에도 처리 비용이 대부분 커버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쓰러지면서 발생한 주위 구조물(집 외벽, 차고 등) 손상은 커버됩니다.   ▶귀중품 문서화: 집과 개인 소지품의 현재 목록을 작성해 두면 보험금 청구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이해: 보험금 청구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숙지하시고, 동부지역 전체가 눈폭풍 등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손해 사정인 방문이 평상시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시에는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한 후 추가 피해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동부의 겨울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도전적인 계절이기도 합니다. 미리 대비하고 잠재적 위험을 이해하면 여러분과 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안전관리 동절기 안전관리 사항 보험료 인상 사전 점검

2023-12-18

[보험칼럼] 수출입 사업자를 위한 필수 해상 적하보험

보험의 출발, 근본은 영국 로이드런던의 해상적하 보험이다. 수출입 무역업자들이 상호간 위험 분산을 위해 시작한 것이 보험의 효시를 이루게 된 전통적인 위험 분산 제도다.     수출입 업자는 자신의 선적물품을 해상 운송도중 혹은 도착·출발지의 내륙운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위험(도난·해난·천재지변·부식·음식 변질 등)을 부보한다. 이는 통상 해상운송에 적용되지만, 긴급한 경우 사용되는 항공운송 위험도 대부분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해 커버된다.   이 보험의 계약 조건은 통상 무역거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즉 FOB 거래 조건이라면 공급업자는 화물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위험을 부보하면 된다. 그러나 CIF의 경우라면 공급업자가 바이어를 위해 최종 목적항까지의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게 된다. 오늘날 적하보험은 대개는 도어 투 도어, 즉 출발지 문앞에서 최종 물건 인수자의 창고 문앞까지를 부보하는 조건이 일반화되고 있다.   해상적하 보험은 여러가지 면책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동, 운송지연으로 인한 피해, 일반적인 자연 마모 혹은 감소, 통상적인 누손 혹은 감소, 부보대상의 물품의 고유적인 하자나 특성, 병해충 혹은 쥐, 곤충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본인이 선적하는 제품이 상기의 일반적인 사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가 많을 경우에는 사전에 커버리지 적정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해상 운송도중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손 혹은 분손에 따라 그 커버리지 기준이 달라진다. 전손은 말 그대로 적하 물품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며, 분손은 그 피해액을 가입자가 단독으로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입은 그 배에 선적한 모든 화물주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것인가로 나눠진다. 동일한 배에 선적돼 내 하물은 아무 피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음에도, 다른 화주의 물건이 화재나 급심한 풍랑으로 배의 무게를 줄여야 해서 바다에 투척했다면 그 손해 비용을 동일한 배에 선적한 화주들의 공동으로 지급하게 돼 손해 입지 않은 우리도 부담하게 되는 사례다.   중남미등을 통한 육로운송의 경우는 운송업체의 보안시스템이 아주 중요하다. 멕시코를 경유하는 육로운송 적하 보험의 경우는 그 클레임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멕시코 지역도시를 운행할 때에는 꼭 보안회사가 에스코트하는 조건 그리고 컨테이너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오픈이 가능한 볼트 록 사용을 강제하게 된다. 화주들은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미국내 운송회사의 크레딧도 중요하다. 대형트럭 기사가 트럭을 일반식당이나 도로 등에 방치해 그 시간에 감쪽같이 컨테이너 차량이 사라지는 클레임을 경험하기도 했다. 어떤 보험사는 아예 약관에 장시간 컨테이너 트럭을 방치해 발생한 클레임 청구는 거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집어넣기도 한다. 의류 등을 육로로 운송하는 보험 가입자라면 이 조건을 검토한 후 가입해야 한다.     이외에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 고지한 물품, 출발지, 도착지, 계약자, 피보험자, 화물의 가액, 화물의 품명, 수량, 운송용구, 보험조건, 포장방법 등의 여러가지 계약조건을 바꾸거나 수정할 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 위반시엔 클레임이 기각될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적하보험 수출입 오늘날 적하보험 해상적하 보험 수출입 무역업자들

2023-10-02

[보험칼럼] 치과보험 이해와 바른 사용

치과보험은 보통 기업체를 이용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개인이 따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그룹 치과보험에 비해 커버리지가 나쁘다. 통상적으로 치과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일인당 연간 커버 최대액수에 제한이 있다. 그 액수는 선택한 플랜에 따르는데, 대개 연간 1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커버하는 플랜들을 선택한다.     일반적인 치과보험의 커버리지 행태는 보통 예방적 진료(Type I), 기본적 진료(Type II), 중요진료(Type III) 행태로 나누어진다. 예방적인 진료는 일년에 2번의 스케일링, 엑스레이 촬영, 구강검사 등 말 그대로 치과 질환 방지가 주된 목적인 진료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보통 본인 부담이 없거나 아주 소액이며 대개 100% 커버된다.     기본적 진료란 아말감 씌우기, 치아공간 유지, 간단한 구강 수술 등이 포함되며 보통 진료비의 80% 정도를 커버하고 나머지 20%는 본인 부담이다. 중요(Major) 진료는 크라운, 보철, 수술적 임플란트 등의 진료를 말하며 이 부문은 본인 부담이 50%, 나머지는 보험사 부담이다. 물론 좋은 치과 보험을 구매하면 보험사가 80% 정도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Plan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기 마련이다. 상기 언급한 분류는 보험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시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플랜에서 커버하지 않는 미용적 교정치과 혜택은 선택으로 추가 보험료를 내고 구입할 수 있다. 대개는 20세 이하의 소아교정 혜택을 포함하지만 때로는 성인 교정도 포함하는 플랜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클레임이 한 번에 안되고 진료 스케줄에 따르기에 좀 답답한 면도 있다.   임플란트의 경우 어떤 플랜에서는 주요질환으로 항목으로 간주해 커버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로 항목을 구성해 진료비의 50%(최대 2000달러) 등의 행태로 판매되기도 한다. 어떤 플랜은 아예 제외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플랜 커버리지 항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정과 임플란트 등은 직원 중에서 혜택 볼 가능성이 높다면, 약간 보험료를 더 지급하더라도 구매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정이다.   또 주의할 점은 상기의 기본적 혹은 주요 진료 항목은 신규가입의 경우 6개월 혹은 1년 후부터 혜택을 보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가입시 이 조건 유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치과보험도 EPO, PPO와 같은 플랜으로 나뉘어 있다. 즉 본인이 선택한 보험사의 치과 네트워크 안에서만 사용가능한 플랜이 있는가 하면, 어느 치과에도 갈 수 있는 플랜이 있다. 당연히 PPO 플랜이 사용시 유리하지만 비싸다.     보험사 선택도 중요하다. 상기 커버리지만 보면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 클레임서 인정하는 액수차이가 크다. 따라서 주위 사용자 혹은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클레임이 무난하고 까다롭지 않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 그대로 ‘보험이라고 다 보험이 아닌 경우’를 특히 치과보험 클레임시 경험할 수 있다.     이외 주의할 점은 치과보험사에서 오는 진료혜택 설명서(Explanation of Benefit)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치과에선 치료받지 않았거나, 과도한 진료 청구로 자신의 일년치 수혜 금액을 소진해버려 크레딧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본인의 진료혜택 설명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본인도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는 케이스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치과보험 사용 그룹 치과보험 플랜 커버리지 보통 진료비

2023-09-18

[보험칼럼] 건강보험의 이해와 바른 사용법

미국 건강보험은 한국대비 엄청 비싸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용법도 잘 숙지해야 본인의 추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국 건강보험의 대체적인 종류와 클레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실수와, 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미국 건강보험은 크게 HMO, POS, PPO 플랜으로 나눠진다. HMO 플랜은 가장 일반적인, 상대적으로 저렴한 플랜으로 특정보험사의 가입의사 혹은 병원(네트워크) 안의 의료시설만 방문할 수 있다. 대부분 내과 닥터를 본인 주치의로 선정하고, 그 주치의를 통해서만 전문의를 방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요즘 HMO 플랜안에서도 주치의를 거치지도 않고. 소개절차도 필요 없이 가입된 네트워크 안의 전문의 혹은 병원을 방문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품이 대세를 이룬다. 그러나 전자(주치의 소개 필요)의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의를 방문하기 전에 소개장(Referral Form)을 받아서 가야하고, 그 절차 없이 임의로 방문하면 클레임이 거부될 수 있다. 응급상황이라면 사전 허락없이 바로 입원할 수 있다.   POS 플랜은 HMO와 PPO의 중간 지점에 있는 보험 플랜이다. 운용방식은 HMO와 유사하지만,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와 병원도 방문할 수 있다. 대신 가입된 의사를 방문하는 것보다 본인 부담이 엄청나게 많다. 보통 5000달러, 혹은 1만 달러 등의 자기부담(디덕터블) 조건을 볼 수 있는데, 곧 중병이나 희귀질병이 아니면 가입의사와 병원만 이용하라는 플랜이다.   PPO는 HMO와 달리,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 내 어느 의사나 병원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보험사 네트워크가 아닌 어떤 의사나 병원의 전문의도 찾아갈 수 있다. 디덕터블 조건은 네트워크 내 의사를 방문할 때보다 높지만, POS처럼 엄청나게 높지는 않다.     PPO나 POS 플랜의 경우, 가입의사가 아니더라도 문의시 받아주면서 ‘아웃오브 네트워크’ 조항에 따라 의사가 클레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로 본인 부담이 가입의사들보다 높다. 따라서 의사를 방문하기 전 자신이 가진 건강보험사 네트워크에 가입된 의사인지 꼭 확인하고 가야 불리한 클레임을 방지할 수 있다.     네트워크가 아닌 경우, 특히 병원입원이나 수술 등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보험사의 사전허가 혹은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보험사가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보다 더 높게 지급할 가능성이 있기에, 미리 보험사가 입원 사실을 알고 해당 의사와 병원 클레임 액수를 사전 조율해 금액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 고지 의무를 저버리면 본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응급상황인 경우 벌칙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합당한 시간 내에 보험사에 입원 사실을 통보해줘야 할 의무가 보험 가입자에게 있다.   또 한가지는 보편합당한 의료수가(URC)라 해서, 각 보험사 마다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그 지역의 평균의료수가를 반영해서 지급하는 부분이다. 보험사의 지급스케줄이 실제 병원 청구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원이나 수술 전에 본인의 보험 플랜을 병원에 보여주고, 더는 본인 부담이 없을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흔히들 미국 보험은 비싸고 커버리지가 안 좋다고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보장 범위는 한국과 비교가 안 되게 좋은 플랜인 만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건강보험 사용법 건강보험사 네트워크 병원 클레임 본인 주치의

2023-08-28

[보험칼럼] 반려견의 사고와 보험 보상범위

최근 많은 가정에서 반려견을 가족처럼 대하며 기르고 있다. 미국내 약 9000만 가구가 개를 기르고 있다니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만큼 개에 물리는 사고가 많아 2021년 한 해에만 450만명에 달했고, 그 중 46명은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 물린 사람 중 약 80만명이 치료를 받았고, 그 중 약 10~20명이 치료 중 사망하기도 했다.   개들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다보니 각 주정부 혹은 카운티, 시 등에서는 각각 따로 사고를 일으킨 견주들에게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한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선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각 카운티나 시에서 따로 법적 제재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맹독성 개를 기르는 가정이라면 로컬정부 규정도 숙지해야 한다.   뉴저지주는 상당히 철저한 개 주인 책임 관련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사람이 공적인 장소 혹은 개인 집에 있는 동안 일어난 모든 사고는 예외 없이 주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일부 주에 적용되는 ‘과거 이 개가 얼마나 공격적이었는지 인지유무’를 따지는 것과 상관없이, 일단 일어난 사고는 전적으로 개 주인에게 부과되는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또한 맹견과 잠재적 맹견일 가능성이 있는 개를 포함해 개 주인이 지켜야 할 일상적인 규정을 견주들에게 요구한다. 맹견의 등록, 입마개 씌우기, 그리고 외출 시 목줄 강제 착용 등이 일반적이다. 맹견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안락사시킬 수 있는 규정, 비록 맹견이 아니더라도 관리가 잘 안될 경우 그 개를 몰수할 수 있다. 견주들은 개들이 일으킬 사고를 대비해 반드시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뉴욕주는 뉴저지주에 비해 사고 낸 견주들에게 좀더 관대한 법규를 적용한다. 공격한 개가 사나운 개이며, 주인이 개의 공격성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처벌도 상당히 약해서 민사상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형사상 벌금은 신체적 상처를 입힌 맹견에 대해 1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이미 위험성이 있는 개로 판정된 개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민사상 15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주의로 방치한 개 주인은 3000달러 벌금 혹은 9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로 처벌된다. 각 카운티 혹은 시 규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따로 확인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보험에서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10만~30만 달러 정도까지 커버되며, 반려견의 품종 및 크기 등에 따라 다르다. 2021년 보험정보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주택소유자의 손해보험청구액의 3분의 1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것일 정도로 사고가 잦다.     이러한 클레임이 증가하면서 많은 보험회사들은 개 물림 사건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는 원칙들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다. 일부 회사는 개로 인한 손해보험 클레임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하고, 뉴욕주를 제외한 다른 주 보험사들은 특정 품종의 개를 소유한 주택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주택보험 가입시 반려견 유무를 조사하고, 맹독성 개가 있을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 보험가입 목적으로 숨기거나 개 종류를 허위로 기재했다가는 향후 개로 인한 상해 클레임이 제기될 때 기각될 수 있으므로, 꼭 제대로 고지하길 권한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보상범위 보험 보험 보상범위 주택보험 가입자 주택보험 가입시

2023-08-14

[보험칼럼] 자녀이름으로 언제부터 보험 가입하나?

품안에서 재롱 부리던 어린 자녀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기숙사 이삿짐을 챙길 때면, 이젠 가족품에서 독립을 실감하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이 즈음부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의 보험 독립시기를 한 번쯤 생각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쯤이면, 여러가지 홀로서기 교육과 아울러 수반하는 보험의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보험은 용도에 따라 그 가입시기가 각각 다르다. 이때 아파트·기숙사를 위한 렌탈보험,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추가적으로 생명보험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자녀가 기숙사에 입주하는 경우, 대부분의 부모 주택보험이 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미성년자의 대학 기숙사 입사시에 커버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학생이 졸업한 후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렌트할 경우 필히 렌탈보험을 자녀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이지만, 젊은이들이 실수로 제3자에게 우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게 된다. 자산을 커버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도둑, 화재, 수재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가의 전자기기 등 본인 소지품들을 거의 구매가격만큼 변상해 준다. 또 자녀가 따로 나가 사는 아파트를 부모 명의로 계약을 했다면 부모의 보험에서 커버된다. 단 이 경우, 자녀가 사는 아파트 주소와 자산액을 부모보험 증서에 특별 배서해야 커버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녀가 면허증을 취득해 운전을 시작할 때부터 부모들의 관심사가 된다. 모범학생 크레딧 등을 적용한다 할 지라도 부모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잦은 사고로 인해 천정부지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결국 자녀의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례도 경험한다. 어떤 분들은 운전하는 자녀를 집안 운전자 목록에서 제외했다가 클레임이 발생해 보험사가 클레임을 기각하고 주정부 보험국에 사기 보험가입 범죄로 고발됐으며, 금전적으로 자차와 상대방 차 피해 전액을 본인들 부담으로 변상하는 케이스도 봤다. 적은 보험료 절약을 위해 사실을 속이고 가입하면 사고 발생후 법적 제재는 물론이고, 그 해당 보험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절대로 거짓으로 가입 신청해선 안 된다. 학생이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갖고 독립해 나간다면, 비록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자녀 명의 독립 자동차 보험을 구매해야 제대로 커버된다.   건강보험은 가족 구성원의 수, 오바마케어 혜택 혹은 직장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중산층으로 오바마케어 혜택을 보지 못해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가정이라면 그 대학의 학생보험으로 따로 분리하는 것이 전체 가정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어 면밀히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케어 혜택을 보는 가정이라면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뉴욕, 뉴저지는 자녀가 26세까지 부모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 구성원의 좋은 직장보험으로 커버한다면 자녀를 포함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부모가 여유가 있다면 가급적 어린 나이에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 나이가 젊었을 때 납입보험료는 졸업 후 혹은 중·장년 가입에 비해 크게 저렴하다.     이는 추후 본인 자력으로 보험을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하기도 쉽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훌륭한 은퇴플랜으로 활용 가능하며, 절세와 유산세 대책 트러스트 설립 등에 운용할 수 있는 좋은 금융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보험칼럼 자녀이름 가입 사기 보험가입 부모보험 증서 보험료 절약

2023-07-31

[보험칼럼] 소기업주가 불경기에 고려할 사업체 보험

경제가 어려울 때면 사건사고는 거의 항상 발생한다. 현재까지 미국의 경기는 선방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추가 금리인상 등을 예고했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가 내년부터는 하강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예상하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일부 한인 사업주들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그동안 잘 유지하던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제대로 가입된 보험이야말로 정작 불경기와 함께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 사업체를 지키는 확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점증하는 경기 불안속에서 어떤 보험을 유지해야 내 사업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먼저 적정한 자산가치를 부보해야 한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보다도 터무니없이 낮게 보험을 유지하려는 사업주들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작 사고시에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더러, 적정가치 유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물 등의 고정자산 가치를 과거 팬데믹 이전에 정한 액수 그대로 갱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최소 30% 이상의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건물 보상 한도를 즉각 상향 조정해야 적정한 보상을 받고 페널티도 피할 수 있다.   둘째,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산보험과 종합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3자들의 거짓 혹은 악의적인 클레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상용 초과보험도 유지하는 것이 제3자 소송대비 안전한 위험관리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는 자신들의 사업영역에 필수불가결한 위험 요인들을 냉정히 분석,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커버리지 예로는 우선 세탁소에서 손님이 맡긴 옷을 커버하는 베일리 커버리지, 네일살롱에서 손님에게 매니큐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다 부상을 입히는 경우를 커버하는 전문가 보험 등이 있다.   네 번째로는 종업원들을 위한 근로자 산재보험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주정부 혹은 노동부의 불시 감사 등에서 벌금 추징을 피할 수 있다. 각 주정부가 요구하는 기타 강제보험(주정부 단기 불구보험, 실업보험 등) 역시 꼭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로 경기침체 등을 사유로 인원을 해고할 때 업주를 보호해주는 직원 인사고용정책보험(EPLI)등을 미리 가입해 두면, 구조조정시 직원들의 불만에 따른 소송을 보험사를 이용해 방어해 낼 수 있다. 외상거래가 많은 중견기업이라면, 거래처의 부도가 본인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출채권보험(AR 혹은 Credit Trading)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끝으로 보험사 선정 때에는, 가급적 등급이 좋은 보험사로 가입하는 것을 권해 드린다. 불경기엔 보험사도 부도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해서 등급이 낮거나 지역 위주의 작은 보험사를 선정하는 것을 피하기를 추천한다. 보험사 부도를 대비한 기본적 방안을 주정부가 마련하고 있지만, 혜택은 미미하기에 가입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기후나 산불 등에 대비한 여러 리스크도 검토해 봐야 한다. 최근 남부, 서부지역에선 자연재해 위험 요소들이 증가하며 주택보험 가입이 어려워졌는데, 내 사업체 위치 등을 고려해 홍수보험 가입여부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소기업주가 불경기 정작 불경기와 직원 인사고용정책보험 보험료 절감

2023-07-17

[보험칼럼] 사업주 강제 근로자 산재보험 이해

뉴욕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정부는 파트타임을 포함, 한 명 이상의 직원이 있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근로자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워컴) 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업중 직원이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직원의 치료비와 소득손실을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보상하게 된다. 고용주는 작업장 관리 혹은 안전점검 부실로 제기될 해당 직원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에 고용주와 직원들 양쪽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각 주정부는 의무규정과 동시에, 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아주 무거운 중범죄로 규정해 벌금 제도를 강화했다. 뉴욕주의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 산재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았을 때 민·형사상 두 가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형사상 벌금은 5명 이하와 그 이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직원 5명 이하 업체의 경우 지난 1년 내 산재보험 미가입시 1000달러에서 5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그 이상 규모 업체의 경우 5000달러에서 5만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주로 회사를 설립할 때 가입을 빠뜨리는 실수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민사상 벌금은 더욱 엄중한데, 미가입시 매 10일마다 2000달러 혹은 해당 미가입기간 전 직원 급여의 2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은 주정부 기관(NYSIF) 혹은 일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부상 위험도가 높은 직종의 사업체 혹은 과거 클레임 손해율이 높아 민간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부당한 업체의 경우, 주정부 운영기관 혹은 민간보험사 풀을 통해 가입한다. 손해율이 높은 만큼 보험료도 올라간다. 따라서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해 클레임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다.   보험료는 사업체의 직종, 그리고 직원들의 직군에 따라 요율이 달리 책정된다. 사무직은 아주 저렴하지만, 트럭 운전자의 경우 연봉 100달러당 10여불을 웃도는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런 차이로 인해 종종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직종을 속여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법이 감사에서 적발되면 주정부는 위에서 언급된 민사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보험료는 주정부가 각 주의 근로자 산재 손해율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같은 직군이라면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특정 보험사나, 동일한 직종 사업주들이 단체로 손해율이 좋은 그룹을 따로 묶어서 안전그룹(Safety Group)을 만든 단체 플랜에 가입 시 첫 가입단계에 크레딧을 적용받고, 일년 후 회계감사 이후 그 해당 안전그룹 손해율이 양호할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회계감사는 산재보험 가입 일년 만기 후 보험사가 직접 현장방문 혹은 서면으로 한다. 이 때 회계감사를 따르지 않으면 전년 보험료 대비 100~200%까지 추가 청구할 수 있으며, 뉴저지주는 150%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사 회계감사 통지를 받자마자 제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너와 파트너 등은 보험가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부 오너들이 보험료 절약을 위해 면제 신청을 하는데, 이 경우 본인이 부상시 커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을 위해 고용주도 가입할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산재보험 사업주 근로자 산재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시 직종 사업주들

2023-07-03

[보험칼럼] 급격한 보험료 인상 트렌드 대응방안

최근의 과도한 인플레이션 추세는 보험업계에도 예외는 아니다. 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계약자들에게도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거의 두 자릿수 인상을 기록한 비즈니스 보험은 올해 첫 분기에만 직전분기 대비 약 8% 인상됐다. 대형계약의 경우 11.4%, 중간 계약은 9%, 스몰비즈니스는 6.2% 인상됐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작년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고, 2월 조사통계에 따르면 약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얼마나 보험료를 올려야 할지를 고민 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시장을 하드마켓(Hard Market)이라 부르는데, 향후 2년 정도 지속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런 보험료 인상러시는 지난 몇 년간의 공급망 병목현상과 인건비, 수리 부품비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보험사 수익구조가 악화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보험업계의 하드마켓 상황에서 계약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클레임 발생을 막기 위한 운전습관, 주택이나 빌딩의 정기적인 안전관리 등에 신경 써야 한다. 최근 갱신 추세를 살펴보면 몇 년 내 클레임이 있었던 계약자들에게 엄청난 보험료 인상을 하거나, 퇴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설령 가입을 받아주더라도, 예년과 달리 계약자의 자기부담(Deductible)을 높이고 있다. 보험사들조차도 자사 전체에 제기될 손해 보유 한도를 축소하고 있어서 보상범위에서 가입자 부담분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보험사의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야 한다. 즉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도 보험사들에 중요한 크레딧이 된다. 상습적으로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그 가입자는 나쁜 고객으로 간주돼 보험료 산정에서 불리한 대접을 받는다. 물론 일반적인 신용관리 점수를 보험 심사에서도 많이 적용하며, 이를 통해 가입자들을 선별하는 보험사도 점점 더 늘고 있다. 결국 미국에서는 '줄 것을 빨리 주는 것'이 자신의 신용을 쌓는 첩경이다. 보험료·모기지·자동차 할부금은 제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좋은 신용기록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셋째, 사소한 클레임은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듯이 적은 액수 클레임을 받고 기록을 남긴다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 증가 혹은 퇴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넷째, 어떤 경우의 클레임이든 원인 제공자가 제 3자인 경우, 그리고 구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상대방 쪽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클레임의 경우, 상대방 잘못일 때 가급적 내 보험사는 건드리지 말고 상대방 보험사에 전적으로 클레임을 진행하는 것이 내 기록을 좋게 유지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가입한 보험사가 클레임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여러 보험사에 마케팅한다면 보다 좋은 가격을 받을 기회가 있다. 이때 기존 조항에서 불필요한 커버리지를 조정하는 것도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자동차, 집 보험을 패키지로 묶어 구매하는 것도 보험료 절약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보험가입자가 갑이 아닌, 공급자인 보험사가 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보험사가 요구하는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 선제적 위험관리에 신경 쓰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보험칼럼 대응방안 보험료 보험료 인상러시 보험료 증가 보험료 산정

2023-05-29

[KOSEM 칼럼] 자동차 사고 대처와 보험 클레임

미국은 자동차 왕국이다. 2021년 연방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2억8000만대 이상 자동차가 운행 중이며, 1년간 약 1200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연간 교통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아까운 생명도 약 4만2000여명에 달한다.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두번씩은 교통사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때로는 병원 방문, 잘못된 리포트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다수 접하게 된다. 이번 칼럼에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과 경찰 리포트 작성시 주의할 점, 그리고 보험사의 클레임 절차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911을 통해 의료지원을 부탁하는 것이다. 교통량이 많을 경우 안전한 도로 쪽으로 먼저 이동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현장을 이탈하기 전엔 최대한 클레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차량 전후좌우 사진을 찍고, 사고경위를 추적할 수 있는 차선 등이 보이는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찍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보험 클레임을 하기 위해선 경찰신고도 필수다. 경미한 사고이거나, 오래 기다려도 경찰이 오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경찰서를 확인해 방문하거나 전화로 리포트를 작성해야 한다. 상대방의 운전면허, 보험정보를 교환하면서 비록 본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 가능하다면 의사 진료를 받는 것도 권하고 싶다. 겉으로 금방 드러나지 않는 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이 마무리가 됐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보통 본인의 자동차 보험카드 뒷면에 사고시 전화할 수 있는 번호가 있다. 없다면 다음 비즈니스 시간에 맞춰 본인의 에이전트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 리포트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객관적 사실만 진술해야 한다. 운전자 본인이 어지러워서, 정신을 깜빡 놓았다는 식의 정신적 건강상 문제는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간혹 차량국(DMV)이 이러한 경찰 리포트를 근거로 운전 부적격자로 판정, 일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리포트 후엔 보통 1주일 내에 관할 구역에 따라 사고 리포트를 찾을 수 있다. 혹은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리포트를 받았다면 꼼꼼히 분석하고, 혹시 기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찾아가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 클레임에서 본인의 과실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사고 상대방을 너무 믿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때로는 상대방이 사고를 내고도 본인 보험사에 이야기해 잘 처리하겠다고 헤어진 후, 가짜 증인을 내세워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된 케이스도 종종 있다. 상대방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서류나 자술서 없이는 어떤 사전거래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보험 클레임은 자신의 에이전트와 상의·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보험사에 따라선 장기요양 치료에 대해선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 가입시 어떤 보험사 클레임이 까다로운지, 혹은 무난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인 이유다. 특히 자차 파손시엔 몇 년 경과된 차량의 부품을 신품 혹은 중고 등으로 대체하는 등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다. 결국은 안전운행으로 사고를 막는 것이 최선이지만, 피할 수 없는 사고시엔 당황하지 않고 한인들이 침착하게 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박명근 이코노보험 보험칼럼

2023-05-15

[보험칼럼] 평생 이룬 부를 지켜내는 엄브렐라 보험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실수로 제 3자에게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 대체로는 경미한 사안으로, 구두 사과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피해액이 클 경우는 어떨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손해를 입힌 측에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내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산을 지키려면, 개인 초과상해보험(엄브렐라 보험) 가입이 필수다.   이민자인 우리 세대들은 집 한 채와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각종 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택 관련 보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이 가입한 보험의 한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현실이다. 심지어는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의 상해보험 한도를 주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가장 최소한 액수의 보험에만 들고 있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된다.     대부분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은 건당 30만 달러, 자동차 보험은 3만~10만 달러 정도의 책임보험을 들어두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자녀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해당 가정에서 가진 자동차 책임보험(Liability) 10만 달러를 넘어서는 290만 달러 규모의 금액은 스스로 변상해야만 한다.     개인적으로도 교통사고로 최대 약 450만 달러를 지급하는 보상 케이스를 경험한 바 있는데, 다행히 가해자가 500만 달러 규모의 엄브렐라 보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이런 종류의 클레임 기회는 너무 많이 널려 있다. 본인 소유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집까지 태우게 됐다면, 작은 액수의 보험 커버리지로는 너무 부족하다. 골프장에서 뒤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채를 휘둘러 발생한 큰 클레임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개인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해 둔다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각자가 가진 주택·자동차 보험의 상해보험을 넘어서 커버하는 100만 달러짜리 보험비가 연간 200~400달러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백만 달러를 추가할 때마다 대체로 보험료는 100달러 내외로 증가하기 때문에 가입시에 부담이 없다. 가입액수는 본인의 순자산액수만큼은 가입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 다만 가입자의 운전 기록이나 크레딧 점수, 운전자 수, 특히 미성년자 운전자 유무에 따라 보험료는 상당히 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엄브렐라 보험 가입 조건으로 주택과 자동차 보험에서 최소한 보유해야 할 상해보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보험의 경우 50만 달러, 자동차 보험의 경우 25만~50만 달러 상해보험을 최소한 유지하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개인 엄브렐라 보험은 가입자의 사업체에 일어나는 손해배상은 책임지지 않는다. 홈 오피스 상황 역시 배상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가입해야 한다. 역으로 자신의 회사에서 엄브렐라 보험에 크게 가입하고 있더라도, 본인 혹은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일으킨 상해 배상책임은 커버하지 않음을 꼭 기억해야 하겠다.     한인 이민자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개인 엄브렐라 보험에 꼭 가입, 자신이 평생 이룬 부와 성공한 삶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지혜를 꼭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명근 /이코노 보험 대표박명근 이코노보험 칼럼 보험칼럼

2023-05-01

[보험칼럼] 최근 급증한 자연재해 대비, 홍수보험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로부터 적절한 위험관리를 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미 동부지역은 그나마 지난 겨울 큰 탈 없이 지냈지만, 서부의 대형 홍수사태, 최근 남부지역의 주먹만한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로 인한 막대한 피해 등, 실로 위험요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부지역은 조만간 우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홍수위험 대비책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할 때다.     홍수피해는 일반 상용보험이나 주택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다. 필자의 거주지 근방에서도 상수도 파이프가 터져 물이 도로를 따라 집 반지하로 들어와 피해를 줄 경우, 주택보험에서 커버받지 못하고 홍수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만 커버된다. 일반적인 홍수보험 중에서 특별히 보장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홍수보험에서 지상 대부분의 개인자산은 커버되지만,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반지하실의 경우 품목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르다. 보일러, 온수기, 세탁기와 건조기, 에어컨, 냉동고, 전기 회로 차단 박스, 펌프, 청소비 등은 커버되는 범위에 속한다. 반면 개인 물건(TV, 가라오케 등 오락 시스템, 일반가구, 지하실 벽면 내구재 등)은 홍수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평소 고가품들을 지하실에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내역들 중, 위로부터 쏟아지는 물(태풍 때문에 창문이나 지붕이 파손되면서 생긴 침수) 피해는 일반·주택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과 자산 종류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홍수보험과 일반보험의 보장내역을 평소에 잘 살펴 혼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소비자들은 홍수피해가 주로 홍수지역에서 일어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연방재난관리청(FEMA) 통계에 따르면, 홍수보험 클레임의 20% 이상이 연방정부가 지정한 홍수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위험은 ▶신축공사장 유출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한 하수구 범람 ▶눈이 녹으면서 생긴 물 ▶파손된 제방 등 다양하게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홍수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홍수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더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연방정부는 홍수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곤 하는데,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선포가 내려지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방정부로부터 큰 기대를 할 만한 것은 없다. 주로 중소기업청(SBA) 론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일상적이며, 그나마도 제대로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론적으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제대로 된 홍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위험관리 방안이라 하겠다.     홍수보험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일반 보험사가 참여해 홍수보험 증서를 발행하며, 가입자의 위치와 건물구조·희망 커버리지 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보험료는 보험사·에이전트에 따라 차이 없이 동일하다.   곧 시작될 홍수 위험을 예상하고 홍수보험을 구매하더라도 건물과 집을 은행에서 클로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예측 불가능한 오늘의 자연재해 현상을 고려한다면, 미리미리 홍수 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거듭 권장하고 싶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보험칼럼 자연재해 홍수보험 홍수보험 가입 홍수보험 클레임 홍수보험 증서

2023-04-17

[보험칼럼] 사이버리스크 보험의 중요성

현대사회가 점점 더 디지털화 돼감에 따라, 모든 비즈니스는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유출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표적 소기업인 약국·미용실·세탁소·식당 등이 사용하는 POS 시스템 ▶병원·닥터 오피스가 쓰고 있는 환자관리 시스템 ▶각 소기업체의 홈페이지 운영 ▶중형기업, 대기업 등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유출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다양하다. 이외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들까지도 사이버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시대다.   대체로 소기업 고용주들은 대기업체에 비해 이 리스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리스크 자체에 무지한 경향이 있다. 물론 일부 관심을 가진 비즈니스 오너들도 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위협에 대비책을 강구하고는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완전히 이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너무나 눈부신 사이버 디지털 기술이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사이버 공격을 당할 경우, 복구비용을 포함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 또 금전적 손해와 더불어, 제3자 고객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정부기관, 즉 연방통신위원회(FCC) 혹은 주정부로부터 엄청난 벌과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전산 리스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산 리스크 보험의 간단한 커버리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사이버 리스크 보험은 비즈니스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는 이 보험에 가입하면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공격으로 비즈니스 운영이 중단됐을 경우 손실보상 ▶손상된 자료복구 ▶랜섬(몸값)지급 ▶회사 이미지 피해 복구비용 ▶정부기관이 부과한 페널티 금액 등에 대한 다양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 리스크 보험을 구매하려면 사업체 종합보험에 같이 포함시켜 구매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인 커버리지를 제공받고 싶다면, 이를 위해서 사이버 리스크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을 권고한다.     사이버 리스크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교육과 더불어 사이버 공격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전산보안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보험에 가입한 사업체가 수시로 자문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관련분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입자들이 전문가들로부터 전산시스템 점검도 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다. 사이버 리스크 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사이버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사이버 위험은 더욱 교묘하면서도 정교하게 발전, 진화해 나가고 있다.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런 위험을 피해 나갈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리스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 사이버 공격을 당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더러,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도 시간과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이버 리스크 보험에 가입해 사전 방지, 손실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관리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사이버리스크 중요성 사이버 리스크 사이버 공격 사업체 종합보험

2023-04-03

[보험칼럼] 소기업도 인사고용책임보험 필수

근래 직원들에 의해 제기되는 인사고용책임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직원들의 안전문제 ▶특히 사회적인 현상인 미투 운동 등의 영향 ▶전통적인 불평사항인 각종 차별 ▶부당해고 ▶승진 불만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보복 등 다양한 사유를 들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이런 소송이 주로 대기업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소기업(50명 이하 직원)의 40%가 이런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심지어 비영리기관에도 제기된다. 최근 한인사회의 식당, 네일 숍, 델리 등 스몰비지니스에서도 이런 소송이 빈번하게 접수되는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     고용주로서 이런 소송은 방어를 위한 법률비용이 많이 들고 업체의 평판을 해칠 수 있기에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인사고용책임 보험(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 EPLI)을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 될 것이다. 실제 소송을 당하면 많은 고용주들은 그 소송의 근거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 적극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2019년 한 통계에 따르면 이런 소송의 평균비용이 약 16만 달러(방어 법률 비용, 합의금 혹은 배상금 포함) 정도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 액수는 평균치이며, 소송 정황에 따라 실제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마 팬데믹 이후 이 비용은 더욱 증가되었을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직원들의 인사 고용책임 관련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고용주들의 인사 고용책임보험(EPLI)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규모, 업종, 직원 수, 직원 핸드북, 과거 유사한 클레임 발생 여부 등을 보험 대리인들에게 제공 후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토대로 각 업체에 적절한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료는 직원 1인당 연간 100~200달러 내외며, 인원이 너무 적을 경우 연간 최소 1500달러 정도에서 출발하는 보험사들도 있다. 보험 가입시 이 보험을 비용 이유로 일반 종합보험(BOP)에 하나의 특별배서 조건으로 추가하기도 하는데,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대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쓴 EPLI 보험약관에 비해 커버조항이 부실하다.   또한 이런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강력한 HR 정책 정립(예 인사 Handbook 비치 등)해서 오해를 예방하고,  채용 및 해고, 성과검토, 보상 등을 명확히 인지 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과 정기적 상의가 필요하며 각 주마다 매년 노동법이 변경되므로 이에 맞춰 HR 핸드북을 검토, 조정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해당 사안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 또한 예방과 사후 방어에 도움이 된다. 또한 채용 시 지원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신원 조회 등을 통해 부정행위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전래하고 있다. 우리 한인사회, 특히 소기업체 고용주들의 인정주의에 의한 고용 관계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냉정하게 원칙에 의거한 운영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EPLI 보험을 활용해 내 사업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를 권해 드린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보험칼럼 인사고용책임보험 소기업 인사 고용책임보험 인사고용책임관련 소송 인사고용책임 보험

2023-03-20

[보험칼럼] 인플레·기상이변 대비 보험조정 필요

토네이도 피해를 언급하면, 아마 중남부 지역에서 강한 회오리 바람과 함께 집·자동차가 하늘 높이 떠가는 장면을 연상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뉴저지주 중남부 지역에 드물게도 토네이도가 내습, 200여가구 이재민이 발생했다. 많은 집과 건물, 골프장도 파괴되고 나무가 뽑혀나갔다.   기상이변은 예상치 못한 곳에 상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힌다. 이번 토네이도는 뉴저지에서 2월에 피해를 준 드문 사례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주로 주택, 빌딩건물, 그리고 뿌리째 뽑힌 나무 등의 피해 클레임이 보험사에 접수되고 있다. 통상 천재지변 중에서도 이런 강력한 비·바람에 동반한 클레임은 강력한 바람피해(Wind storm) 클레임에 해당하며 보통 전체 보험 가입금액의 2~3% 정도의 기본 자기부담(디덕터불)이 적용된다. 가입자의 보험사 약관(Policy) 혹은 거주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바람에 의해 쓰러진 나무때문에 파손된 자동차 피해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풀 커버리지 옵션으로 들어 있어야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라이어빌리티(책임보험) 조항으로만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나무가 쓰러졌을 때 치우는 비용은 대개 본인 부담이나, 나무제거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다면 통상 500달러 정도가 보상된다. 물론 처브(Chubb) 보험사 같은 고가 주택(Hi-Valued House) 약관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보상이 가능하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담장이나 분리된 차고·집·빌딩 외벽·지붕 등에 피해를 가하면 그 피해부분은 커버된다. 다만 그 나무 처리비용은 쓰레기 처리(Debris Removal)로 간주돼 커버될 수 있으나, 비용에도 디덕터블이 적용된다. 쓰러진 나무가 타인의 집이나 자동차에 피해를 줬더라도 상대편은 본인 보험회사에 그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상대편은 피해를 입힌 집을 상대로 부실관리를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천재지변의 경우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리 대비해 둘 점이 있다. 몇 년 전 가입한 보험금액으로 실제 보상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실제 자산가액보다도 적게 가입하거나, 옛날 약관 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아 적게 가입된 계약은 '적정가치 미달 부보 벌칙'(Under Insurance Penalty) 조항에 걸려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가 건축액의 최소 80% 이상 적정가치로 보험에 가입해둬야 이 벌칙 조항을 피할 수 있다.     이번 케이스 뿐 아니라, 모든 가입자는 미래 클레임을 대비해 보험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물론 보험료 부담은 늘어날 수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기후와 환경요인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홍수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홍수피해 클레임이 다수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보험가입도 꼭 고려해 보기를 바란다.     바쁜 일상 생활에서 보험서류를 들여다보기가 버거울 수는 있지만, 이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재산인 주택이나 사업체 빌딩이 적절히 부보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땀 흘려 가꾼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칼럼 보험칼럼 박명근 이코노보험

2023-03-06

[최선호 보험칼럼]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의 코인슈런스

두 사람 혹은 몇 사람이 모여 동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다고 한다. 서로간에 성격차이도 있고 원하는 방향과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좌우간 두 사람이 동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지분으로 나누어 책임과 권리를 구분한다.    동업자 중 ‘갑’이라는 사람이 지분의 65%를 소유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35%를 소유한다면, ‘갑’은 65%의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되며 ‘을’은 35%의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에도 보험회사와 가입자 사이에 책임을 지는 면에 있어서 ‘동업’의 개념이 적용되는 대목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코인슈런스’가 그것인데 요즘에 와서는 모든 의료보험에 적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디케어 파트 D에도 코인슈런스가 적용되는 수가 있다. 즉 보험회사가 처방약값에 대해 일정 퍼센트를 부담하고 가입자가 일정 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메디케어 파트 D의 코인슈런스에 대해 알아 보자.     ‘공동업’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10여년전부터 받아 오고 있다. 그때부터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묶여 있는 플랜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동안 큰 부담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잘 이용해 왔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만 갖고 있으면 치료비의 80%만 커버되고, 그나마 처방약 혜택은 받을 수도 없지만, 추가 보험료 없이 파트 C와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을 유지하고 있으니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고 처방약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건강상 커다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끔 가격이 저렴한 처방약을 복용하기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10 안쪽의 금액을 내고 혜택을 잘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뇨가 심해지면서 의사가 특수한 약을 처방해 주기 시작했다. ‘공동업’씨는 처음으로 새로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공동업’씨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냐고 약사에게 물어 보니 컴퓨터 화면상에 그렇게 나올 뿐 그 이유는 잘 모른다며 보험회사에 알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 준다.    내친 김에 ‘공동업’씨는 메디케어 파트 C 와 D를 안내해 준 보험전문인에게 가서 상담을 했다. 보험전문인은 ‘공동업’씨가 등급이 상당히 높은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코인슈런스가 적용되어 그렇다고 설명해 준다. 코페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 왔지만 ‘코인슈런스’라는 말은 ‘공동업’씨에게는 처음이었다. ‘코인슈런스’란 과연 무엇일까?    메디케어 파트 D에서의 ‘코인슈런스’ (Co-insurance)도 디덕터블, 코페이 등과 같이 가입자가 처방약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코인슈런스’ (Co-insurance)가 디덕터블 혹은 코페이와 다른 점은 디덕터블과 코페이는 액수로 정해지는데 반해, 코인슈런스는 퍼센트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주로 약값이 높은 처방약 종류에 적용된다. 대개 메디케어 파트 D를 취급하는 보험회사들은 처방약의 등급을 5개로 나누어 놓는데, 코인슈런스는 대체로 4등급과 5등급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시 말해, 값이 비교적 저렴한 1등급, 2등급, 3등급에는 코페이를 적용하는 반면에 약값이 비교적 높은 4, 5 등급에는 코인슈런스를 적용하는 수가 많은 것이다.   자꾸만 신약이 개발되면서 그 약이 시중에 나온지 오래되지 않으면 약값은 엄청 비싸게 마련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신약을 굳이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혜택을 주지 않으면 다른 보험회사와 경쟁하기 어려움이 있고, 코페이만 적용해서 커버해 주자니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므로 약값의 일정 퍼센트를 커버해 주는 쪽으로 머리를 쓴 것으로 보인다.    처방약 혜택에 디덕터블, 코페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인슈런스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이 좋겠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보험칼럼 코인슈런스 메디케어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혜택 처방약 혜택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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