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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EM 칼럼] 자동차 사고 대처와 보험 클레임

경찰조서 작성시, 사고 당시 건강상태 언급 금물
상대방 약속만 믿고 기록 없이 현장 떠나서는 안돼

박명근 이코노보험 대표

박명근 이코노보험 대표

미국은 자동차 왕국이다. 2021년 연방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2억8000만대 이상 자동차가 운행 중이며, 1년간 약 1200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연간 교통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아까운 생명도 약 4만2000여명에 달한다.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두번씩은 교통사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때로는 병원 방문, 잘못된 리포트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다수 접하게 된다. 이번 칼럼에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과 경찰 리포트 작성시 주의할 점, 그리고 보험사의 클레임 절차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911을 통해 의료지원을 부탁하는 것이다. 교통량이 많을 경우 안전한 도로 쪽으로 먼저 이동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현장을 이탈하기 전엔 최대한 클레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차량 전후좌우 사진을 찍고, 사고경위를 추적할 수 있는 차선 등이 보이는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찍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보험 클레임을 하기 위해선 경찰신고도 필수다. 경미한 사고이거나, 오래 기다려도 경찰이 오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경찰서를 확인해 방문하거나 전화로 리포트를 작성해야 한다. 상대방의 운전면허, 보험정보를 교환하면서 비록 본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 가능하다면 의사 진료를 받는 것도 권하고 싶다. 겉으로 금방 드러나지 않는 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이 마무리가 됐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보통 본인의 자동차 보험카드 뒷면에 사고시 전화할 수 있는 번호가 있다. 없다면 다음 비즈니스 시간에 맞춰 본인의 에이전트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 리포트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객관적 사실만 진술해야 한다. 운전자 본인이 어지러워서, 정신을 깜빡 놓았다는 식의 정신적 건강상 문제는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간혹 차량국(DMV)이 이러한 경찰 리포트를 근거로 운전 부적격자로 판정, 일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리포트 후엔 보통 1주일 내에 관할 구역에 따라 사고 리포트를 찾을 수 있다. 혹은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리포트를 받았다면 꼼꼼히 분석하고, 혹시 기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찾아가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 클레임에서 본인의 과실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사고 상대방을 너무 믿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때로는 상대방이 사고를 내고도 본인 보험사에 이야기해 잘 처리하겠다고 헤어진 후, 가짜 증인을 내세워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된 케이스도 종종 있다. 상대방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서류나 자술서 없이는 어떤 사전거래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보험 클레임은 자신의 에이전트와 상의·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보험사에 따라선 장기요양 치료에 대해선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 가입시 어떤 보험사 클레임이 까다로운지, 혹은 무난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인 이유다. 특히 자차 파손시엔 몇 년 경과된 차량의 부품을 신품 혹은 중고 등으로 대체하는 등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다. 결국은 안전운행으로 사고를 막는 것이 최선이지만, 피할 수 없는 사고시엔 당황하지 않고 한인들이 침착하게 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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