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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EM 칼럼] 자동차 사고 대처와 보험 클레임

미국은 자동차 왕국이다. 2021년 연방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2억8000만대 이상 자동차가 운행 중이며, 1년간 약 1200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연간 교통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아까운 생명도 약 4만2000여명에 달한다.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두번씩은 교통사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때로는 병원 방문, 잘못된 리포트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다수 접하게 된다. 이번 칼럼에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과 경찰 리포트 작성시 주의할 점, 그리고 보험사의 클레임 절차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911을 통해 의료지원을 부탁하는 것이다. 교통량이 많을 경우 안전한 도로 쪽으로 먼저 이동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현장을 이탈하기 전엔 최대한 클레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차량 전후좌우 사진을 찍고, 사고경위를 추적할 수 있는 차선 등이 보이는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찍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보험 클레임을 하기 위해선 경찰신고도 필수다. 경미한 사고이거나, 오래 기다려도 경찰이 오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경찰서를 확인해 방문하거나 전화로 리포트를 작성해야 한다. 상대방의 운전면허, 보험정보를 교환하면서 비록 본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 가능하다면 의사 진료를 받는 것도 권하고 싶다. 겉으로 금방 드러나지 않는 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이 마무리가 됐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보통 본인의 자동차 보험카드 뒷면에 사고시 전화할 수 있는 번호가 있다. 없다면 다음 비즈니스 시간에 맞춰 본인의 에이전트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 리포트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객관적 사실만 진술해야 한다. 운전자 본인이 어지러워서, 정신을 깜빡 놓았다는 식의 정신적 건강상 문제는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간혹 차량국(DMV)이 이러한 경찰 리포트를 근거로 운전 부적격자로 판정, 일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리포트 후엔 보통 1주일 내에 관할 구역에 따라 사고 리포트를 찾을 수 있다. 혹은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리포트를 받았다면 꼼꼼히 분석하고, 혹시 기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찾아가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 클레임에서 본인의 과실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사고 상대방을 너무 믿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때로는 상대방이 사고를 내고도 본인 보험사에 이야기해 잘 처리하겠다고 헤어진 후, 가짜 증인을 내세워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된 케이스도 종종 있다. 상대방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서류나 자술서 없이는 어떤 사전거래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보험 클레임은 자신의 에이전트와 상의·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보험사에 따라선 장기요양 치료에 대해선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 가입시 어떤 보험사 클레임이 까다로운지, 혹은 무난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인 이유다. 특히 자차 파손시엔 몇 년 경과된 차량의 부품을 신품 혹은 중고 등으로 대체하는 등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다. 결국은 안전운행으로 사고를 막는 것이 최선이지만, 피할 수 없는 사고시엔 당황하지 않고 한인들이 침착하게 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박명근 이코노보험 보험칼럼

2023-05-15

[보험칼럼] 평생 이룬 부를 지켜내는 엄브렐라 보험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실수로 제 3자에게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 대체로는 경미한 사안으로, 구두 사과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피해액이 클 경우는 어떨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손해를 입힌 측에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내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산을 지키려면, 개인 초과상해보험(엄브렐라 보험) 가입이 필수다.   이민자인 우리 세대들은 집 한 채와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각종 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택 관련 보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이 가입한 보험의 한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현실이다. 심지어는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의 상해보험 한도를 주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가장 최소한 액수의 보험에만 들고 있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된다.     대부분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은 건당 30만 달러, 자동차 보험은 3만~10만 달러 정도의 책임보험을 들어두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자녀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해당 가정에서 가진 자동차 책임보험(Liability) 10만 달러를 넘어서는 290만 달러 규모의 금액은 스스로 변상해야만 한다.     개인적으로도 교통사고로 최대 약 450만 달러를 지급하는 보상 케이스를 경험한 바 있는데, 다행히 가해자가 500만 달러 규모의 엄브렐라 보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이런 종류의 클레임 기회는 너무 많이 널려 있다. 본인 소유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집까지 태우게 됐다면, 작은 액수의 보험 커버리지로는 너무 부족하다. 골프장에서 뒤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채를 휘둘러 발생한 큰 클레임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개인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해 둔다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각자가 가진 주택·자동차 보험의 상해보험을 넘어서 커버하는 100만 달러짜리 보험비가 연간 200~400달러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백만 달러를 추가할 때마다 대체로 보험료는 100달러 내외로 증가하기 때문에 가입시에 부담이 없다. 가입액수는 본인의 순자산액수만큼은 가입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 다만 가입자의 운전 기록이나 크레딧 점수, 운전자 수, 특히 미성년자 운전자 유무에 따라 보험료는 상당히 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엄브렐라 보험 가입 조건으로 주택과 자동차 보험에서 최소한 보유해야 할 상해보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보험의 경우 50만 달러, 자동차 보험의 경우 25만~50만 달러 상해보험을 최소한 유지하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개인 엄브렐라 보험은 가입자의 사업체에 일어나는 손해배상은 책임지지 않는다. 홈 오피스 상황 역시 배상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가입해야 한다. 역으로 자신의 회사에서 엄브렐라 보험에 크게 가입하고 있더라도, 본인 혹은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일으킨 상해 배상책임은 커버하지 않음을 꼭 기억해야 하겠다.     한인 이민자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개인 엄브렐라 보험에 꼭 가입, 자신이 평생 이룬 부와 성공한 삶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지혜를 꼭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명근 /이코노 보험 대표박명근 이코노보험 칼럼 보험칼럼

2023-05-01

[보험칼럼] 인플레·기상이변 대비 보험조정 필요

토네이도 피해를 언급하면, 아마 중남부 지역에서 강한 회오리 바람과 함께 집·자동차가 하늘 높이 떠가는 장면을 연상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뉴저지주 중남부 지역에 드물게도 토네이도가 내습, 200여가구 이재민이 발생했다. 많은 집과 건물, 골프장도 파괴되고 나무가 뽑혀나갔다.   기상이변은 예상치 못한 곳에 상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힌다. 이번 토네이도는 뉴저지에서 2월에 피해를 준 드문 사례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주로 주택, 빌딩건물, 그리고 뿌리째 뽑힌 나무 등의 피해 클레임이 보험사에 접수되고 있다. 통상 천재지변 중에서도 이런 강력한 비·바람에 동반한 클레임은 강력한 바람피해(Wind storm) 클레임에 해당하며 보통 전체 보험 가입금액의 2~3% 정도의 기본 자기부담(디덕터불)이 적용된다. 가입자의 보험사 약관(Policy) 혹은 거주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바람에 의해 쓰러진 나무때문에 파손된 자동차 피해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풀 커버리지 옵션으로 들어 있어야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라이어빌리티(책임보험) 조항으로만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나무가 쓰러졌을 때 치우는 비용은 대개 본인 부담이나, 나무제거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다면 통상 500달러 정도가 보상된다. 물론 처브(Chubb) 보험사 같은 고가 주택(Hi-Valued House) 약관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보상이 가능하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담장이나 분리된 차고·집·빌딩 외벽·지붕 등에 피해를 가하면 그 피해부분은 커버된다. 다만 그 나무 처리비용은 쓰레기 처리(Debris Removal)로 간주돼 커버될 수 있으나, 비용에도 디덕터블이 적용된다. 쓰러진 나무가 타인의 집이나 자동차에 피해를 줬더라도 상대편은 본인 보험회사에 그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상대편은 피해를 입힌 집을 상대로 부실관리를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천재지변의 경우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리 대비해 둘 점이 있다. 몇 년 전 가입한 보험금액으로 실제 보상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실제 자산가액보다도 적게 가입하거나, 옛날 약관 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아 적게 가입된 계약은 '적정가치 미달 부보 벌칙'(Under Insurance Penalty) 조항에 걸려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가 건축액의 최소 80% 이상 적정가치로 보험에 가입해둬야 이 벌칙 조항을 피할 수 있다.     이번 케이스 뿐 아니라, 모든 가입자는 미래 클레임을 대비해 보험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물론 보험료 부담은 늘어날 수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기후와 환경요인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홍수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홍수피해 클레임이 다수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보험가입도 꼭 고려해 보기를 바란다.     바쁜 일상 생활에서 보험서류를 들여다보기가 버거울 수는 있지만, 이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재산인 주택이나 사업체 빌딩이 적절히 부보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땀 흘려 가꾼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칼럼 보험칼럼 박명근 이코노보험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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