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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평생 이룬 부를 지켜내는 엄브렐라 보험

예기치 못한 실수로 인한 소송으로부터 개인자산 보호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부담 없어 꼭 고려해 볼만

박명근 이코노 보험 대표

박명근 이코노 보험 대표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실수로 제 3자에게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 대체로는 경미한 사안으로, 구두 사과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피해액이 클 경우는 어떨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손해를 입힌 측에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내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산을 지키려면, 개인 초과상해보험(엄브렐라 보험) 가입이 필수다.

 
이민자인 우리 세대들은 집 한 채와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각종 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택 관련 보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이 가입한 보험의 한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현실이다. 심지어는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의 상해보험 한도를 주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가장 최소한 액수의 보험에만 들고 있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된다.  
 
대부분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은 건당 30만 달러, 자동차 보험은 3만~10만 달러 정도의 책임보험을 들어두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자녀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해당 가정에서 가진 자동차 책임보험(Liability) 10만 달러를 넘어서는 290만 달러 규모의 금액은 스스로 변상해야만 한다.  
 
개인적으로도 교통사고로 최대 약 450만 달러를 지급하는 보상 케이스를 경험한 바 있는데, 다행히 가해자가 500만 달러 규모의 엄브렐라 보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이런 종류의 클레임 기회는 너무 많이 널려 있다. 본인 소유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집까지 태우게 됐다면, 작은 액수의 보험 커버리지로는 너무 부족하다. 골프장에서 뒤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채를 휘둘러 발생한 큰 클레임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개인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해 둔다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각자가 가진 주택·자동차 보험의 상해보험을 넘어서 커버하는 100만 달러짜리 보험비가 연간 200~400달러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백만 달러를 추가할 때마다 대체로 보험료는 100달러 내외로 증가하기 때문에 가입시에 부담이 없다. 가입액수는 본인의 순자산액수만큼은 가입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 다만 가입자의 운전 기록이나 크레딧 점수, 운전자 수, 특히 미성년자 운전자 유무에 따라 보험료는 상당히 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엄브렐라 보험 가입 조건으로 주택과 자동차 보험에서 최소한 보유해야 할 상해보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보험의 경우 50만 달러, 자동차 보험의 경우 25만~50만 달러 상해보험을 최소한 유지하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개인 엄브렐라 보험은 가입자의 사업체에 일어나는 손해배상은 책임지지 않는다. 홈 오피스 상황 역시 배상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가입해야 한다. 역으로 자신의 회사에서 엄브렐라 보험에 크게 가입하고 있더라도, 본인 혹은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일으킨 상해 배상책임은 커버하지 않음을 꼭 기억해야 하겠다.  
 
한인 이민자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개인 엄브렐라 보험에 꼭 가입, 자신이 평생 이룬 부와 성공한 삶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지혜를 꼭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명근 /이코노 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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