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급격한 보험료 인상 트렌드 대응방안
보험사 가격 주도 세태임을 인정, 리스크 관리 신경 써야
인상 통보 때 시간 두고 마케팅해야 좋은 결과 가능
이런 보험료 인상러시는 지난 몇 년간의 공급망 병목현상과 인건비, 수리 부품비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보험사 수익구조가 악화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보험업계의 하드마켓 상황에서 계약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클레임 발생을 막기 위한 운전습관, 주택이나 빌딩의 정기적인 안전관리 등에 신경 써야 한다. 최근 갱신 추세를 살펴보면 몇 년 내 클레임이 있었던 계약자들에게 엄청난 보험료 인상을 하거나, 퇴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설령 가입을 받아주더라도, 예년과 달리 계약자의 자기부담(Deductible)을 높이고 있다. 보험사들조차도 자사 전체에 제기될 손해 보유 한도를 축소하고 있어서 보상범위에서 가입자 부담분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보험사의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야 한다. 즉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도 보험사들에 중요한 크레딧이 된다. 상습적으로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그 가입자는 나쁜 고객으로 간주돼 보험료 산정에서 불리한 대접을 받는다. 물론 일반적인 신용관리 점수를 보험 심사에서도 많이 적용하며, 이를 통해 가입자들을 선별하는 보험사도 점점 더 늘고 있다. 결국 미국에서는 '줄 것을 빨리 주는 것'이 자신의 신용을 쌓는 첩경이다. 보험료·모기지·자동차 할부금은 제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좋은 신용기록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셋째, 사소한 클레임은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듯이 적은 액수 클레임을 받고 기록을 남긴다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 증가 혹은 퇴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넷째, 어떤 경우의 클레임이든 원인 제공자가 제 3자인 경우, 그리고 구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상대방 쪽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클레임의 경우, 상대방 잘못일 때 가급적 내 보험사는 건드리지 말고 상대방 보험사에 전적으로 클레임을 진행하는 것이 내 기록을 좋게 유지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가입한 보험사가 클레임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여러 보험사에 마케팅한다면 보다 좋은 가격을 받을 기회가 있다. 이때 기존 조항에서 불필요한 커버리지를 조정하는 것도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자동차, 집 보험을 패키지로 묶어 구매하는 것도 보험료 절약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보험가입자가 갑이 아닌, 공급자인 보험사가 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보험사가 요구하는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 선제적 위험관리에 신경 쓰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