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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단기 임대 금지…스탠턴 시의회 새 조례 마련

소음 피해·주차 문제 등 사유

스탠턴 시의회가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주택 단기 임대 금지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단기 임대 금지 조례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새 조례엔 주거지 또는 주상복합 조닝에 속하는 베드 앤 브랙퍼스트 시설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스탠턴 시의 새 조례는 시 전역에서 주택 단기 임대를 금지한다는 면에서 어바인, 가든그로브, 코스타메사 시가 최근 채택한 조례와 유사하다. 오렌지, 풀러턴, 뉴포트비치 시는 단기 임대 허가제를 도입했다.
 
스탠턴 시의원 다수는 단기 임대 금지 사유로 떠들썩한 파티 등 소음 피해, 주차 문제 등에 관한 민원 등을 들었다. 홍 밴 시의원은 단기 임대 주택으로 인해 시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추후 단기 임대 금지 조례 위반 시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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