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기 임대 금지…스탠턴 시의회 새 조례 마련
소음 피해·주차 문제 등 사유
스탠턴 시의 새 조례는 시 전역에서 주택 단기 임대를 금지한다는 면에서 어바인, 가든그로브, 코스타메사 시가 최근 채택한 조례와 유사하다. 오렌지, 풀러턴, 뉴포트비치 시는 단기 임대 허가제를 도입했다.
스탠턴 시의원 다수는 단기 임대 금지 사유로 떠들썩한 파티 등 소음 피해, 주차 문제 등에 관한 민원 등을 들었다. 홍 밴 시의원은 단기 임대 주택으로 인해 시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추후 단기 임대 금지 조례 위반 시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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