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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더 투명해진 급여공개법 시행

직원 10명 이상 고용 업체
구체적 급여와 승진 기회 밝혀야
주지사 법안 서명, 내년 실시

뉴저지주 새 ‘급여공개법(Pay Transparency)’이 내년 시행된다. 급여·승진·보상 측면을 구직자는 물론 기존 근로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한 법이다.
 
18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0인 이상 근무하는 업장을 중심으로 구체적 급여와 승진 기회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한 법안(S 2310 / A4151)에 서명했다.
 
이미 4인 이상 근무하는 일부 업장을 대상으로 급여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액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밝혀 구직자가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이번 법안을 발의한 폴 모리아리(민주·4선거구) 주하원의원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구인광고의 급여 수준을 5만~14만5000달러, 12만5800달러~21만1300달러라고 밝히는 등 극단적으로 넓은 범위를 제시해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뉴저지주에서 유일하게 급여공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저지시티 차원 뿐 아니라 주 전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 1월 새로 발의된 법안은 지난 9월 26일 주의회를 통과했고, 이날 주지사의 서명으로 내년 새 규정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는 온·오프라인 게시 및 인쇄물마다 급여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밝히고 신규 고용시 첫 12개월간 얻을 복지 및 혜택을 나열해야 한다.
 
당초 주 노동국(NJDOL)이 ▶1회 위반시 1000달러 ▶2회 위반시 5000달러 ▶초과 위반시 각 건에 대해 1만 달러를 부과하려던 계획은 ▶1회 위반시 300달러 ▶초과 위반시 각 건에 대해 600달러로 대폭 완화됐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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