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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더 투명해진 급여공개법 시행

뉴저지주 새 ‘급여공개법(Pay Transparency)’이 내년 시행된다. 급여·승진·보상 측면을 구직자는 물론 기존 근로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한 법이다.   18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0인 이상 근무하는 업장을 중심으로 구체적 급여와 승진 기회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한 법안(S 2310 / A4151)에 서명했다.   이미 4인 이상 근무하는 일부 업장을 대상으로 급여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액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밝혀 구직자가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이번 법안을 발의한 폴 모리아리(민주·4선거구) 주하원의원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구인광고의 급여 수준을 5만~14만5000달러, 12만5800달러~21만1300달러라고 밝히는 등 극단적으로 넓은 범위를 제시해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뉴저지주에서 유일하게 급여공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저지시티 차원 뿐 아니라 주 전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 1월 새로 발의된 법안은 지난 9월 26일 주의회를 통과했고, 이날 주지사의 서명으로 내년 새 규정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는 온·오프라인 게시 및 인쇄물마다 급여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밝히고 신규 고용시 첫 12개월간 얻을 복지 및 혜택을 나열해야 한다.   당초 주 노동국(NJDOL)이 ▶1회 위반시 1000달러 ▶2회 위반시 5000달러 ▶초과 위반시 각 건에 대해 1만 달러를 부과하려던 계획은 ▶1회 위반시 300달러 ▶초과 위반시 각 건에 대해 600달러로 대폭 완화됐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급여공개법 뉴저지주 급여공개법 시행 머피 뉴저지주지사 급여공개 조례

2024-11-19

뉴욕주 급여공개법 6개월…한인업체 절반 위반

뉴욕주 기업들은 채용 공고에 예상급여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급여 공개법'(Pay Transparency Act)이 발효된 지 6개월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 업체들이 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채용공고 웹사이트·플랫폼 등에 게시된 뉴욕주 소재 한인기업 채용공고 50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일 기준 풀타임·파트타임 채용공고 중 약 절반(24개)이 급여공개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7일 발효된 급여 공개법은 직원이 4인 이상인 업체가 채용공고를 할 땐 모든 직무에 대한 급여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예상 연봉은 최소~최대 금액 범위를 제시해야 하며, 사업주가 충분히 제공 가능한 '선의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연봉 범위라면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범위가 아닌 정확한 연봉을 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연 7만 달러 이상'과 같은 식으로 오픈된 연봉을 제시할 순 없다. 사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인 업체 채용공고 50개 중 연봉을 아예 누락한 곳은 12곳이었다. 여행사·가정용기기 판매점·한식당·컨설팅·회계·갤러리 등 다양한 분야 업체가 예상 연봉을 기재하지 않았고, 대신 '1달러' 등의 숫자를 적어넣었다. 10개 업체는 예상연봉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했다. K은행은 투자은행(IB)·크레딧오피서·기업금융(CB) 직종을 한꺼번에 묶어 공고를 내면서 연봉으로 5만~15만 달러를 제시했다. 다른 한인은행들도 론 오피서·고객서비스·매니저 등의 예상연봉으로 4만~14만 달러 범위를 제시해 구직자들이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연봉 범위 대신 '연 6만3480달러 이상', '하루 400달러 이상'과 같은 오픈된 예상연봉을 제시한 곳은 2곳이었다.   글로벌 서치 및 헤드헌팅 전문기업 HRCap의 스텔라 김 전무는 "많은 기업이 연봉 범위를 과하게 넓게 잡거나, 다양한 직무 공고를 한꺼번에 묶어 내 법을 어기거나 피해가고 있다"며 "구직자들이 법을 어긴 경우를 알려오는 경우가 많아 업체들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력직의 경우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대기업이나, 한인은행 등은 급여공개를 꺼리고 있어 아예 채용공고를 안 내는 경우도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차라리 법을 어기지 않는 수준의 엔트리 레벨만 공개 채용하고, 급여가 높은 이들은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채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뉴저지주에는 아직 급여공개법이 없지만, 주의회가 꾸준히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2022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가 만료돼 폐기됐고, 지난 1월 주상원에서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뉴저지주 급여공개법은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와 입사 후 1년 내 얻을 수 있는 베니핏을 알리도록 했다. 뉴욕주보다 처벌도 강화했다. 첫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매기며 이후에도 반복되면 5000달러, 1만 달러로 훌쩍 뛴다.   김은별·이하은 기자 kim.eb@koreadailyny.com급여공개법 한인업체 예상연봉 범위 파트타임 채용공고 채용공고 웹사이트

2024-03-01

뉴욕주 드디어 급여공개법 시행

17일부터 새로운 급여공개법(Salary transparency law)이 발효됨에 따라 뉴욕주 고용주들은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직원이 4인 이상인 업체는 채용 공고를 낼 때 모든 직무에 대한 급여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는 여성과 유색인종에게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관련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뉴욕주 밖에서 근무하더라도 뉴욕주 내의 상사, 혹은 사무실에 업무 내용을 보고하는 재택근무 직원들에게도 해당 법안이 적용된다.     사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로써 뉴욕주는 콜로라도·캘리포니아·워싱턴주에 이어 채용 시 급여 공개가 의무화되는 네 번째 주가 됐다.     법안 지지자들은 ‘급여공개법’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고용주가 나이·성별·인종 등 능력과 무관한 기타 요인에 따라 구직자들의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프랭크 커바인 뉴욕비즈니스협회 인사 담당 이사는 “이 법이 고용주들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소매업체 고용주들은 의도치 않게 규정을 미준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5일 뉴욕주 공립교의 스쿨버스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뉴욕주정부가 2019년 통과시킨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2027년부터 뉴욕주 학군의 디젤 버스 추가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뉴욕주는 기후 변화 위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공립교 스쿨버스를 무공해 차량으로 교체하면 주 전역의 학생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호컬은 “변화하는 무공해 스쿨버스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3년마다 로드맵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급여공개법 뉴욕주 뉴욕주 고용주들 뉴욕주 공립교의 뉴욕주 학군

2023-09-17

뉴욕시 채용시 급여공개, 식당에 부담

뉴욕시가 4인 이상 기업들이 채용공고를 낼 때 급여범위를 공개하도록 한 가운데, 직원이 겨우 4명을 넘어선 사업체, 특히 요식업종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규모 업체들은 아직도 팬데믹의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급여까지 공개하게 되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만에 하나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경우 소규모 업체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규모가 큰 사업체와 같은 수준의 벌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은 “뉴욕시 급여공개법은 소규모 접객산업, 특히 식당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급여공개법에 따르면 이달부터 4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채용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하며, 시급제 일자리라도 급여 공개가 필수다.   문제는 급여공개 후 소규모 식당·카페 업주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업장에서 근무하는 타민족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시급이 높은 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구인광고로 시급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일수록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맨해튼에서 테이크아웃 전용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한인 업주는 “경력에 따라 시급도 달라지는데 무조건 투명하게 구인광고를 내자니 부담이 커 지인을 통해 구하고 있다”며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고, 결국 사람을 못 구하면 시급을 올려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2분기부터 2020년 사이에 뉴욕주에서 생겨난 5명 미만 사업장은 약 1000개다. 팬데믹에 배달 전용 식당이나 팝업 레스토랑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폭스로스차일드의글렌그라인드링거 파트너는 “벌금을 물게 되면 소규모 기업 부담은 더 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레인스뉴욕은 누군가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뉴욕시의 일자리 상황은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 주 노동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시에선 일자리 2500개가 사라져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일자리 수가 감소세를 보였다. 실업률도 5.9%로, 9월(5.6%)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급여공개 뉴욕 뉴욕시 급여공개법 소규모 식당 소규모 업체들

2022-11-20

‘연봉이 6만~15만불?’ 뉴욕시 급여공개법 우회로 찾는 기업들

뉴욕시가 기업들이 채용공고를 낼 때 무조건 급여범위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조례 발효 하루만에 기업들이 우회로를 찾고 있다. 급여 범위를 넓게 공개해 사실상 급여를 예상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당초 뉴욕시의회는 ‘깜깜이’ 급여를 없애 인종·성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두루뭉술한 급여 범위 공개로 조례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용공고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연봉 범위를 8만8400~18만5000달러 수준이라고 공고했다. 컨설팅업체 딜로이트는 시니어급 채용공고에서 급여 범위를 8만6800~16만1200달러로 제시했다.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은 당초 고객서비스책임자 연봉 범위를 0달러에서 200만 달러 사이로 게시했으나,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6만1710~15만5290달러 수준으로 범위를 수정했다. 한인 기업들의 채용공고에도 연봉 범위는 넓게 잡혀 있었다. 한 한인은행은 정규직 연봉을 3만7500~6만5000달러로 제시했고, 또다른 은행은 연봉 범위를 3만5000~10만 달러로 제시했다. 한식당 파트타임 모집공고에선 급여 범위가 시간당 15달러에서 주급 2000달러로 제시됐다.   비영리기업 파우허뉴욕(PowherNY)의 베벌리 뉴펠트 회장은 “현재 채용공고들은 당초 조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급여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인데, 현재 공개된 연봉 범위는 지나치게 넓어 연봉 수준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스틴 브래넌(민주·43선거구) 시의원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채용공고만 보고 기존 직원들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지나친 연봉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쟁 기업과 바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결국 연봉 인플레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거스트 그린 아마존 대변인은 “지원자의 포지션, 경력, 자질 등에 따라 급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뉴욕시에 이어 뉴욕주의회에서도 급여공개법이 지난 6월 통과,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급여공개법 연봉 뉴욕시 급여공개법 연봉 범위 연봉 수준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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