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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드디어 급여공개법 시행

17일부터 4인 이상 업체 채용 시, 급여 구간 구체적 명시해야
여성·유색인종 등에게 동일 노동·동일 임금 제공 지원 조치
주지사, 공립학교 스쿨버스 무공해 차량 전환 로드맵 발표

17일부터 새로운 급여공개법(Salary transparency law)이 발효됨에 따라 뉴욕주 고용주들은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직원이 4인 이상인 업체는 채용 공고를 낼 때 모든 직무에 대한 급여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는 여성과 유색인종에게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관련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뉴욕주 밖에서 근무하더라도 뉴욕주 내의 상사, 혹은 사무실에 업무 내용을 보고하는 재택근무 직원들에게도 해당 법안이 적용된다.  
 


사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로써 뉴욕주는 콜로라도·캘리포니아·워싱턴주에 이어 채용 시 급여 공개가 의무화되는 네 번째 주가 됐다.  
 
법안 지지자들은 ‘급여공개법’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고용주가 나이·성별·인종 등 능력과 무관한 기타 요인에 따라 구직자들의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프랭크 커바인 뉴욕비즈니스협회 인사 담당 이사는 “이 법이 고용주들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소매업체 고용주들은 의도치 않게 규정을 미준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5일 뉴욕주 공립교의 스쿨버스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뉴욕주정부가 2019년 통과시킨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2027년부터 뉴욕주 학군의 디젤 버스 추가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뉴욕주는 기후 변화 위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공립교 스쿨버스를 무공해 차량으로 교체하면 주 전역의 학생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호컬은 “변화하는 무공해 스쿨버스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3년마다 로드맵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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