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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채용시 급여공개, 식당에 부담

소규모 요식업소들 “사람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
벌금도 큰 사업체와 같아 타격…일부 형평성 논란

뉴욕시가 4인 이상 기업들이 채용공고를 낼 때 급여범위를 공개하도록 한 가운데, 직원이 겨우 4명을 넘어선 사업체, 특히 요식업종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규모 업체들은 아직도 팬데믹의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급여까지 공개하게 되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만에 하나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경우 소규모 업체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규모가 큰 사업체와 같은 수준의 벌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은 “뉴욕시 급여공개법은 소규모 접객산업, 특히 식당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급여공개법에 따르면 이달부터 4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채용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하며, 시급제 일자리라도 급여 공개가 필수다.
 
문제는 급여공개 후 소규모 식당·카페 업주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업장에서 근무하는 타민족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시급이 높은 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구인광고로 시급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일수록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맨해튼에서 테이크아웃 전용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한인 업주는 “경력에 따라 시급도 달라지는데 무조건 투명하게 구인광고를 내자니 부담이 커 지인을 통해 구하고 있다”며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고, 결국 사람을 못 구하면 시급을 올려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2분기부터 2020년 사이에 뉴욕주에서 생겨난 5명 미만 사업장은 약 1000개다. 팬데믹에 배달 전용 식당이나 팝업 레스토랑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폭스로스차일드의글렌그라인드링거 파트너는 “벌금을 물게 되면 소규모 기업 부담은 더 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레인스뉴욕은 누군가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뉴욕시의 일자리 상황은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 주 노동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시에선 일자리 2500개가 사라져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일자리 수가 감소세를 보였다. 실업률도 5.9%로, 9월(5.6%)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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