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탄소 배출에 정면 승부
2050년 대형 건물 ‘탄소 중립’
세액공제·벌금 등 당근과 채찍
탈 석탄 위해 조닝 폐지까지
뉴욕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97조 끝내기(Getting 97 Done)’ 계획을 론칭했다. 대형 건물의 탄소 배출 저감 의무를 명시한 뉴욕시 조례 97조의 시행 방안을 담았다.
계획은 크게 4가지다. ▶시·주·연방 단위의 재정 조달 방안 ▶시 엑셀러레이터의 기술 조언 ▶시행규칙 패키지로 주요 메커니즘 구현 ▶뉴욕주와 협력 등이다.
시 조례 97조에 따라 총 2만5000스퀘어피트를 초과하는 대형 건물 등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05년 대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시 정부는 일반 건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시 정부는 조례 집행 비용으로 120억~150억 달러를 추산했다. 일단 조례를 따르는 건물에 6억2500만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뉴욕주(50억 달러)와 연방정부(400억 달러)에 재정 협력을 요청했다.
시 빌딩국은 곧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조례에 벌칙규정이 있는 만큼 건물주가 의도치 않게 벌금을 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4월 ‘PlaNYC’라는 이름의 기후 변화 장기 대책을 세운 바 있다. 기후 변화에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교통·음식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도 감축하도록 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계획의 목표는 단 한 가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모든 각도에서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의 탄소중립 계획은 신축 건물에도 적용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1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조닝 코드 폐지’안을 승인하고, 시의회 표결을 위해 이첩했다.
조닝 규제를 폐지하면 주차장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상업·공업지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건물 내 전기화(electrification)를 어렵게 했던 벽·지붕의 두께 규제도 완화한다.
뉴욕 대학가 역시 탄소 줄이기에 한창이다. 12일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뉴욕대(NYU)는 학내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퇴출할 계획이다.
2000여 명의 학생과 교수 등이 2004년부터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다. NYU는 2014년만 해도 화석연료에 1억3900만 달러를 지출했다. 이런 비용을 점차 줄여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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