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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소음공해 줄이기 나섰다

올해 1분기 311 신고 중 3분의 1 이상 소음 관련
소음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등 패키지 조례안 추진

뉴욕시의회가 소음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맨해튼 코리아타운, 미드타운, 타임스스퀘어 등 지역을 대표하는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뉴욕시의원이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11 신고 중 3분의 1 이상이 소음 관련 신고였다. 이에 시의회는 27일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한 7가지 조례안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조례안 도입은 다음 달로 일정이 변경될 전망이다.  
 
이 패키지 조례안은 상업 시설의 소음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로,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소음단속카메라’를 도입하는 것이다. 작년 2월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은 도로 위 15피트 상공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해당 카메라는 약 50피트 거리에서 85데시벨 이상의 고리가 감지되면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속단속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소음단속카메라는 시끄러운 자동차를 감지할 경우 번호판 사진을 찍고, 뉴욕시가 차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티켓을 발부하도록 조치한다. 뉴욕시 소음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첫 위반 시 220달러, 상습 위반 시 최대 26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의회가 새로 제안한 패키지 조례안에는 ▶소음단속카메라 시 전역 확대 설치 ▶오후 10시~오전 7시까지였던 소음 단속 시간 낮 시간으로 확대 ▶폭발음, 총소리 등 짧고 큰 소음 제한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DEP 소음 규정 가이드에 따르면 뉴욕시 평균 소음 수준은 60~70데시벨이며, 맨해튼 미드타운의 교통 소음 수준은 70~85데시벨이다. 85데시벨은 시속 40마일로 주행하는 대형 트랙터의 소음 수준과 비슷하다. 또 뉴욕시 지하철역 내부 소음은 평균적으로 100데시벨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콘크리트 도로를 부수는 건설 현장의 착암기 소음과 맞먹는 수준이다.  
 
70데시벨 이상의 소리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청력 손상의 위험이 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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