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차량 소음 벌금 강화 추진
과도한 경적·배기음 소음 적발 벌금 2배 인상
불법장치로 인한 소음 피해도 3950불로 높여
5일 에릭 보트처(민주·3선거구) 시의원이 최초 발의한 조례안(Int.0312)은 과도한 자동차 경적소리, 지나치게 시끄러운 배기음, 불법 사운드 장치(우퍼 등) 등에 대한 최대 벌금을 현행 3000달러에서 60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한인 린다 이(민주·23선거구)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나선 상황이다.
현재 지나치게 시끄러운 배기음으로 150피트 이내에서도 소음이 들릴 경우 첫 적발 시 현행 5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조례안은 이를 105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적발 시에는 벌금이 현행 1575달러에서 3150달러로 오른다.
또 과도한 자동차 경적소리의 경우 첫 적발 시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3회 적발 시 현행 3000달러에서 6000달러까지 오른다. 뉴욕시에서 사고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자동차 경적소리는 법적으로 벌금 대상이다.
이외에도 조례안은 불법 사운드 장치로 소음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현행 2625달러의 벌금을 3950달러로 변경하고 있다.
5일 이 의원은 보트처 의원 등과 함께 시청 앞에서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차량 머플러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는 정신 건강과 환경 및 전반적인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뉴요커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시의회에서 타 의원들과 협력을 통해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시의회 내 공공안전위원회 표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할 경우 시장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된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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