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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음단속 감시카메라 도입

조례안 이번주 통과 예상
위반시 최대 2625불 벌금

뉴욕시가 이른바 ‘소음 단속 카메라’를 도입해 소음공해 운전자를 처벌하게 된다.
 
맨해튼 코리아타운·미드타운·타임스스퀘어 등을 대표하는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소음 카메라 조례안이 오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뉴욕포스트는 50피트 이상 먼 곳에서 최소 85데시벨에 도달하면 단속 카메라가 활성화돼 사진을 촬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지난 2일 보도했다. 이는 앞서 지난 1분기 311 신고 중 3분의 1 이상이 소음 관련 신고였다는 것에 기인해 발의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음 공해 차량의 번호판 사진을 찍어 벌금 고지서가 발급되게 하는 형식이다.
 


이는 현재 주에서 신호 위반, 과속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형식과 같다.
 
파워스 의원은 “소음 공해로 불만이 늘어나는데 단속하기 쉽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소음공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5년 9월 말까지 5개 보로에 카메라 최소 5대가 설치된다.
 
첫 위반에는 벌금 800달러지만, 세 번째 위반부터는 최대 2625달러를 내야 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부터 맨해튼, 브루클린 일대에 소음 카메라 도입을 시도했다. 현재는 다른 위치에 설치됐다.
 
한편 같은날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다른 조례안에는 뉴욕시가 평일 기준 5일 이내에 소음 검사 결과를 온라인에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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