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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이민단속법 제정 파장...서류미비자 '운전 포기' 확산

출근·생필품 구입 위해 지원 요청   조지아주에서 지역 경찰과 셰리프에게 불체자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이민단속법이 제정되면서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발'이 묶였다. 경찰의 불시 단속으로도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돼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운전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비영리 시민단체들은 이민자들의 출퇴근과 생필품 조달을 위해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1일 초강경 이민단속법안(HB 1105)에 서명한 이후, 경찰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을 그만두는 불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 법은 경찰이나 셰리프가 요구한 신분증 또는 이민 서류를 용의자가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구금하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알려 추방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JC는 "반이민 정서가 강했을 때, 경찰의 운전 단속을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구금되고 ICE에 넘겨지는 일이 잦았다"며 "학교에 아이를 데리러 가거나 출근할 때마다 추방 위험을 무릅쓰는 과거로 되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애슨스 시에 있는 비영리 이민자단체인 DIA의 테터 가오나 디렉터는 "지난 3월 경찰 순찰대가 지역 도로 두 곳에서 불시 검문을 펼치자, 자녀와의 약속 또는 병원 진료를 가기 위해 운전을 부탁하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다"고 전했다.   베레니스 로드리게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 디렉터 역시 "반이민법에 대응해 승차공유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 10일만에 1000달러의 기금을 소진했다"며 "대부분의 이민자는 출근 또는 생필품 구입을 위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반이민법이 치안확보 보다는 이민사회에 불안감만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통 판 AAAJ 정책 담당자는 "거주지만 증명하면 합법 이민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주도 있지만 조지아주는 합법 체류가 확인돼야 운전면허를 내준다"며 "대중교통이 제한적인 교외 지역의 경우, 서류미비 이민자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반이민법 조지아 불법 이민자들 서류미비 이민자 비영리 이민자

2024-05-10

조지아 반이민법 제정에 이민 커뮤니티 반발

조지아주의 이민자 단속법 시행을 앞두고 이민자 권리옹호 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며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1일 서명, 발효된 이민단속법(HB 1105)은 주 교도관 또는 셰리프가 구금된 용의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조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알리지 않는 셰리프나 경찰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다운타운 주 청사 앞에서는 100여명이 모여 “더이상 추방하지 마세요,” “서류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 제정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이민단속법이 조지아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않으며, 이민 커뮤니티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인종 프로파일링과 ‘경찰 괴롭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남부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동남부 이민자평등협회의 에두알도델가도 씨는 애틀랜타 저널(AJC)에 “우리는 이 법이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같은 단체들이 커뮤니티를 결집해 외국인 혐오적이고 급진적인 법 제정 반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아 라틴계 인권연합의 제니퍼 로페즈 씨는 “이민자 커뮤니티는 수십 년 동안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더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레오(GALEO) 임팩트 펀드의 카일고메즈-레인웨비 정책 디렉터는 “조지아주는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가 됐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적 성공의 기반인 이민자 커뮤니티를 공격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민 단체들은 3일 주 전역에 걸친 시위 또는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윤지아 기자반이민법 커뮤니티 조지아 반이민법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 커뮤니티

2024-05-02

조지아 '반이민' 물결 파고 높아진다...켐프, 반이민 2개 법안 서명

중국 국적자 조지아 토지소유 제한 셰리프에 불체자 단속 의무   조지아주에서 중국 국적 외국인의 토지 구입을 제한하고, 셰리프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되는 등 반이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중국 국적 외국인의 조지아 내 토지 소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안(SB 420)에 서명했다. 중국계를 포함한 조지아의 아시안 커뮤니티와 민주당 측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무위로 끝나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의 ‘에이전트(대리인)’가 조지아의 농지 또는 군사 시설 근처의 상업용 토지를 사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원들은 인종 차별적이라며 반대했으나 켐프 주지사는 "국가 안보 조치"라며 “외국의 적이 식량과 같이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것을 통제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아칸소 주 등에서도 지난해 유사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아울러 켐프 주지사는 구금된 용의자가 불법으로 조지아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셰리프가 연방 이민단속국(ICE)에 신분을 조회하고 구금과 추방에 협력해야 한다는 법안(HB 1105)에도 1일 서명했다. 의심이 가는 불법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ICE 업무에 협력하지 않는 법집행기관 요원들은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20대 간호대학생이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자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초강경 이민단속법 제정이 급물살을 탔다.   일부 셰리프는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연방법을 집행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을 어기면 지방정부에 대한 주 정부 또는 주에서 관리하는 연방 보조금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앞으로 셰리프와 경찰이 어느정도 불체자 단속에 나설 지 주목된다. 윤지아 기자반이민법 조지아 반이민법 조지아 조지아 토지 이민 커뮤니티

2024-05-01

반이민법, NY·NJ서는 어림없다…인구·경제 영향력 막대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 1070)의 독소 조항이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지만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이 같은 반이민법이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 4월 26일자 A-1면> 뉴욕·뉴저지는 이민자 인구와 영향력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주지사나 의회가 이런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자살행위에 가깝다. 더구나 반이민법을 제정한 조지아·앨라배마 등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뉴저지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뉴욕은 민주당이 하원만 다수지만 상원 공화당도 이민자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업지역에 기반한 의원이 많아 이민단속 강화를 주장하기 어렵다. 이탈리아계 이민자 3세인 앤드루 쿠오모(민주) 뉴욕주지사는 앨라배마가 애리조나의 모델을 따라 반이민법(HB 56)을 채택한 지난해 6월 초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프로그램인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퇴한다고 선언할 만큼 반이민과는 거리가 멀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 역시 이민정책만큼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친이민 성향을 보여 왔다. 연방 검사로 활약하던 지난 2008년에는 “불체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행정적 문제일 뿐”이라는 발언을 했고, 2010년에는 더 나아가 “(불체자들이) 시민권을 딸 수 있는 방안(clear path to citizenship)을 마련해야 한다”며 포괄적 이민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경력 때문에 대표적 반이민단체인 넘버스유에스에이(NumbersUSA)가 지난해 2월 부여한 정치인들의 이민정책 평점에서 크리스티 주지사는 ‘F’를 받아 ‘F-'를 받은 오바마 대통령 다음이었다. 현재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적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C’를 받았으며 친이민으로 잘 알려진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조차 ‘D’였다. 한편 지금까지 애리조나 외에도 앨라배마·조지아·유타·인디애나·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이 반이민법을 제정했으나 연방정부의 소송 제기로 효력이 잠정 정지된 상태며, 미시시피·미주리·테네시·버지니아 등 남부 주들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4-26

로컬 경찰, 체류신분 확인·무단체포 등…반이민법<애리조나> 합헌 유력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 1070)의 일부 독소조항이 연방대법원의 합헌 결정을 받을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인종차별적 불심검문을 포함한 무분별한 이민자 차별이 늘어나고, 각 주에서 반이민법안 상정과 시행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5일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에서는 법무부가 제기한 SB 1070의 4가지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 심리가 열렸다. 연방지법과 제9항소법원에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내려 이 조항들은 현재 효력 정지 상태다. AP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이날 심리에서 대법관들이 이들 조항 중 로컬 경찰의 권한에 관한 부분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오는 6월 말 있을 최종 판결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조항은 로컬 경찰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누구든 불법체류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면 체류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것과 추방사유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없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이민자가 체류신분을 입증하는 공식 서류나 정부발행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는 것을 주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과 불체자가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번 심리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위헌 소송을 제기할 당시 법무차관으로 관여했던 일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참여하지 않아 나머지 8명의 대법관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합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5명의 대법관이 합헌 의견을 내야 한다. 이날 보수 성향의 앤토닌 스칼리아·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과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은 다소 분명하게 합헌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평소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스티븐 브라이어·루스 베이더 진스버그·소니아 소토메이어 대법관 가운데서도 소토메이어 대법관은 이날 연방정부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태도를 표명했다. 나머지 앤서니 케네디·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이날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나 공화당 정부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어서 SB 1070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4-25

조지아 불체학생, 주립대 입학 전면금지되나

조지아 서류미비학생의 주립대 입학이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신문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조지아주 상원은 5일 강력한 반이민법안 SB458을 찬성 34, 반대 19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서류미비자들의 조지아주 공립대 입학을 법적으로 원천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 주립 대학평의회는 조지아대(UGA) 등을 비롯해 5개 대학에서만 서류미비 학생의 입학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현재 주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네이선 딜 주지사 역시 이 법에 호의적이이서 통과 가능성은 높다. 만약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네이선 딜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조지아주 전체 35개 주립대 및 25개 칼리지에서 서류미비 학생의 입학이 법적으로 거부된다. 또한 조지아주는 앨라배마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어 서류미비 학생들의 주립대 입학을 금지하는 3번째주가 된다. 이 법안 발안자인 배리 로더밀크 주상원의원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립대는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부모의 손에 이끌려 미국땅에 온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공화당 주상원의원조차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 조지아 남부 라이온스시를 대표하는 토미 윌리엄스 주상원의원은 "내 딸 또래의 불체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많이 있는데, 12학년 졸업후 대학 교육기회를 박탈하면 조지아주에 장기적으로 큰 손해가 된다"고 밝혔다. 주립대 관계자들도 "이미 불체 학생들이 합법 거주 학생들의 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방침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연방이민세관국(ICE)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서류미비자 학생들의 공립대 입학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텍사스를 포함한 10개주는 서류미비 학생이라도 일부 조건을 만족시키면 입학을 허가하고 저렴한 거주민 학비 혜택을 주고 있다. 이종원 기자

2012-03-07

주 반이민법, 선거철 맞아 제정 시도 확산

애리조나·앨라배마 등 반이민법을 시행 중인 주들의 경제적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주에서 반이민법 제정 시도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미시시피·미주리·테네시·버지니아 등지에서 반이민법안이 잇따라 상정됐다. 미시시피에서는 조이 필링게인(공화) 상원의원이 지난 1월 상정한 애리조나식 반이민법안(SB 2090)이 이미 상·하원을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미주리 상원에도 윌 크라우스(공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SB 590)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이 법안도 미시시피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앨라배마 반이민법(HB 56) 가운데 연방법원이 발효를 중단시킨 공립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이민신분 확인 조항이 포함돼 있다. 테네시 하원에는 두 가지 반이민법안이 계류 중인데, 불체자를 은닉·이동 시키면 중범죄로 다루는 내용의 법안(HB 2191)은 이미 본회의에 상정됐고, 지역경찰의 이민신분 임의 확인을 허용하는 법안(HB 1380)은 예산상의 문제로 잠시 보류된 상태다. 버지니아에서는 상·하원에 각각 유사한 법안이 상정됐다. 지역경찰의 이민신분 임의 확인을 허용하는 것으로, 상원 법안(SB 460)은 지난 주 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했고 하원 법안(HB 1060)은 현재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처럼 각 주에서 반이민법안이 잇따라 상정되는 것은 불법체류자들이 주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각종 교육·의료 혜택을 무료로 받아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선거에 맞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원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반이민법을 시행 중인 주들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앨라배마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새뮤얼 애디 박사가 지난 1월 말 발표한 ‘새 앨라배마주 이민법의 비용-이득 분석’에 따르면 이민 단속을 피해 떠난 불체자로 인해 약 8만 개의 일자리가 비었으며, 이로 인해 앨라배마 경제에 적게는 23억 달러에서 많게는 108억 달러까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애리조나는 지난해에만 4억9000만 달러의 관광수입이 줄었고, 8600만 달러의 임금이 감소했으며 28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을 선거에서는 애리조나 반이민법 발의자인 러셀 피어스(공화) 의원이 주민소환을 당해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2-06

"경찰에 이민자 신분 조회 권한 부여 등, VA 반이민법 통과 가능성 높아"

버지니아 경찰이 머지 않아 이민 신분 조회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마크 김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민주·사진)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상정한 반이민 법안들이 봇물을 이룬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수년간 번번히 발목을 잡혀왔던 반이민 법안들이 줄줄이 상정돼 의회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중엔 주 및 로컬 경찰들에게 이민 신분 조회 권한을 부여하자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 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라도 경찰이 이민 신분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용에 앞서 이민 신분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E-verify 확대 법안’도 상정된다. 지금까지는 주 정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 직원들에게만 해당됐으나 주내 모든 고용주로 의무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마크 김 의원은 “지금의 버지니아는 주지사부터 주 상하원이 모두 공화당이 잡고 있어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전통적으로 보수적인데다 공화당 세력이 커지면서 반이민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 이민신분 조회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 단체에서 연방 법원에 소송을 내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들은 영주권이나 여권 등을 복사해 지갑에 넣어 다니는 것이 골치아픈 일을 피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지금은 소수계, 바로 우리가 주인이 되는 시대”라면서 “매년 열리는 아태계 정책 브리핑 등 의원들과 정부를 상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리치먼드=유승림 기자

2012-01-17

반이민법 저지 가두 모금운동 전개

이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법률자원봉사단체인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이 20~21일 열렸다. AALAC는 이틀동안 도라빌, 둘루스 H마트, 아씨플라자 둘루스지점 등에서 가두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센터 직원들을 각 지정 마트 출구에 부스를 마련하고, 지역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AALAC의 활동을 홍보하는 한편, 센터 운영을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히 이날 애틀랜타 한인회 은종국 회장, 이국자 부회장 등은 도라빌 H마트를 방문,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측에 소정의 기금을 전달했다. 은 회장은 "반이민법 이슈 등 그동안 AALAC는 한인회가 직접 해야할 일들을 대변해왔다"면서 "센터가 비영리로 운영되는만큼 활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모금 운동은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 등 정치적, 법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으로 본사를 비롯해 지역 한인 언론사들이 중심이 돼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캠페인의 목표는 5만달러를 모으는 것으로 반이민법 저지를 위해 1인당 1달러씩, 5만명의 후원을 받을 계획이다. 모금된 기금은 AALAC의 반이민법 반대운동을 비롯해, 향후 주와 연방 단위의 정치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각종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AALAC의 헬렌김 변호사는 "AALAC는 자선 비영리단체로서 그동안 아시안을 위한 법률정보를 제공해왔다"며 "한인 언론사들이 주축이 돼 모금운동을 시작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미 통과된 HB87을 비롯해 향후에도 더욱 강력한 반이민 정책이 또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선 우리의 지속적인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고,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일이 시급하다. 센터로의 모금운동에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캠페인 참여는 수표에 'AALAC'라고 기재해 P.O. Box 2010, Decatur GA 30031로 발송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크레딧카드 (aalegal.org/ways-to-give/donate)로 기부할수 있다. ▶문의 404-585-8446 권순우 기자

2011-08-23

애틀랜타 한인상권, 라티노 집단파업 몸살

반이민법에 항의하는 라티노 집단 파업으로 엉뚱한 애틀랜타 한인상권이 타격을 입고 있다. 조지아주 라티노 커뮤니티는 1일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 실시에 항의하는 '노 워킹, 노 바잉' 운동을 실시했다. 라티노 커뮤니티는 "오늘은 이민자 없는 날"(The Day Without Immigrants)을 외치며 상가를 철시하고, 출근을 거부하며 쇼핑 등의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했다. 또한 조지아주 애슨스,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HB87 항의 시위를 개최했다. 이날 파업으로 라티노 인력을 많이 쓰는 애틀랜타 한인상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피해가 가장 컸던 한인 유통업계는 출근을 거부한 라티노 직원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 둘루스 H마트의 경우 라티노 직원 50여명 가운데 불과 15명만이 출근했다. 김경석 H마트 소장은 "전 직원들이 돌아가며 일손이 부족한 부서를 지원해 마트 운영에는 지장이 없었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매장 운영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씨마트도 매출 타격과 일손 부족 등 이중고를 겪었다. 아씨마트 둘루스 매장은 라티노 직원 20여명이, 스와니 매장은 40여명 전부가 결근했다. 아씨마트 관계자는 "출근 거부가 매장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문제는 매출"이라면서 "지난달 28일부터 히스패닉 고객층이 꾸준히 줄고있어 앞으로 연휴 매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인타운 식당가도 라티노 파업으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업소를 찾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둘루스 마트내 푸드코트 종업원은 "라티노 파업으로 일부 메뉴의 조리가 불가능했다.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인사회는 조지아 반이민법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지아 한인유권자센터 임규진 회장은 "라티노 커뮤니티 내 일부 강경파가 세과시를 위해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반이민법 항의가 명분이라지만 한인사회에 피해를 끼치며, 오히려 보수정치인들에게 이민자 탄압의 빌미를 줄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지아 한인 식품협회 김백규 회장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한인이나 흑인 등 인력풀을 다양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순우 기자

2011-07-05

"반이민법 사태, 한인사회 대책 강구 필요"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 사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HB87은 지난달 연방법원의 효력정지 명령으로 일단 무력화됐지만, 반이민법 사태는 수습되기는 커녕 커지고 있다. 한숨 돌렸던 한인사회는 라티노들의 대규모 파업 및 상가철시, 주정부의 E베리파이 시행으로 당황하고 있다. 지난 1일 조지아 전역에서 벌어진 라티노 일제 파업으로 한인 식당가 및 유통업계는 일손부족에 시달렸다. 파업은 하루만에 끝났지만, 반이민법 갈등이 격화되면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재발될수 있다는 우려가 애틀랜타 한인사회를 뒤덮고 있다. 아씨마트 관계자는 "그나마 지난달 법안 효력정지가 됐기 때문에 파업이 이정도로 그친 것"이라며 "라티노 인력에 대한 재고 및 만약의 사태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작되는 전자신분인증제도(E베리파이)도 또다른 문제다. 직원 고용시 체류신분을 일일이 검사할 경우, 한인 업주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한인 구직자는 직장을 잡지 못하는 이중고가 벌어질수 있다. 이 경우 한인사회에 불체단속 못지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의 헬렌김 변호사는 "연방법원이 'E베리파이'에 대한 효력정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매우 낮다"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E베리파이는 한인경제에 이어 또다른 폭탄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가오는 반이민법 문제에 대한 범 한인사회 차원의 대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교인 30여명과 함께 항의행진에 참가한 애틀랜타 한인교회 김정호 목사는 "라티노들이 질서정연하게 조직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같은 피해자인 한인들의 참여가 미약해서 아쉽다"며 "반이민법 문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며, 한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사태로 반이민법이 불체자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영주권자 등 모든 이민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마침내 증명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한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자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원 기자

2011-07-05

"반이민법 반대" 1만5천명 한목소리

애리조나식 반이민법(HB87)에 항의하는 조지아주 사상 최대 이민자 행진이 애틀랜타에서 열렸다. 조지아 라티노 인권연맹(GLAHR),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 등 62개 단체는 2일 애틀랜타 다운타운의 주 의사당에서 HB87 항의 및 드림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의사당 앞 워싱턴 스트리트를 가득 메운 시위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구호인 "예스, 위캔"을 영어와 스페인어로 외치며 애틀랜타 도심을 행진했다. 또한 HB87을 통과시킨 네이선 딜 주지사에게 항의하는 한편, HB87을 효력정지시킨 연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 참가자는 1만5000여명에 달한다. 조지아주에서 열린 이민 관련 시위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이 주최측의 주장이다. 이번 시위는 전날인 1일 HB87 시행을 항의하는 라티노 파업 및 상가철시와 맞물려 조지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GLAHR의 테오도르 마우스 회장은 "반이민법이 일부 효력정지됐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우리들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이민자들에게는 이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며 일터이며, 누구도 우리를 떠나게 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아자데 샤샤니 변호사는 "반이민법은 효력정지됐지만, 법안이 통과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색인종 및 이민자들에게는 큰 타격"이라며 "반이민법은 라티노 뿐만 아니라 아시안, 중동계, 흑인 등 모든 유색인종을 차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의 상당수는 라티노들이었으나 AALAC 및 애틀랜타 한인교회(담임 김정호 목사) 등 애틀랜타 한인과 아시안 들도 다수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AALAC의 헬렌김 변호사는 "조지아주의 반이민법은 헌법과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며, 미국은 지금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원 기자

2011-07-05

라티노 "반이민법 항의"

조지아주 라티노 커뮤니티가 반이민법(HB87)에 항의해 7월부터 대규모 집단 파업 및 항의시위를 시작한다. 이에 따른 애틀랜타 한인업계의 경제적 피해도 우려된다. 라티노 커뮤니티는 HB87이 시행되는 날인 1일 '노 워킹·노 바잉' 운동을 실시한다. 이날 하루동안 반이민법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모든 라티노 이민자들이 직장내 파업을 실시하고, 일체의 판매 및 구매활동을 중지하게 된다. 이어 2일에는 라티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지아 주의사당 앞에서 반이민법 항의 대규모 시위가 개최될 예정으로, 이날 역시 상당수 인력이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를 비롯한 한인업계는 집단파업 및 쇼핑 중단으로 인한 매출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되는 이날 라티노들이 집단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매장 운영은 물론 매출에도 어느정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5개 매장에서 2500여명의 라티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H마트는 대책 수립에 나섰다. H마트 관계자는 "라티노 직원 몇명이 파업에 참여할 지 아직 알수 없지만, 고용주가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한 파업이라 난감한 상황"이라며 "당장 파업에 대비한 대체 인력이 없어 걱정된다"고 밝혔다. 아씨마트 둘루스 지점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1일 하루동안 히스패닉 직원들이 많아야 30% 정도만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반면 침묵하는 한인사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의 헬렌김 변호사는 "정치인들이 만든 반이민법 때문에 정작 엉뚱한 한인업계가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이민법의 직접 피해 현실화되는 이상 한인업계도 침묵하지 말고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원·권순우 기자

2011-07-01

일부 반이민법, 오늘부터 시행

2011~2012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조지아주의 각종 법과 규정들이 바뀌게 된다. 한인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반이민법(HB87)을 비롯해 조지아주에서 달라지는 법을 알아봤다. ▶가짜 신분증 중범죄 처벌=최근 전국적 논란이 됐던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 HB87이 1일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다. 이민사회의 우려를 샀던 ▶지방 경찰이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 ▶불법체류자를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도우면 처벌하는 조항은 지난달 위헌소송 결과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나 이 2가지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모두 시행된다. 새 법에 따르면 ▶직장을 얻기 위해 가짜ID를 사용하면 중범죄로 처벌되며 ▶공직자가 불체자를 고용할 경우 주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직원 고용시 연방정부의 전자신분인증제도(E-베리파이)를 통해 체류신분 검사 의무화 조항도 시행된다. 종업원 1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2012년 1월 1일까지, 종업원 11명 이상 99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013년 7월 1일까지 시행해야 한다. 종업원 10명 이하 사업장은 면제된다. ▶일요일 술판매 허용=또다른 논란거리였던 일요일 주류판매법(SB10)도 오늘부터 시행된다. 주민 투표를 시행한 지역들에 한해 일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류 판매가 허용된다. 단 시행일과 규정 시간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귀넷카운티 및 일부 지역에서 오는 11월 술판매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 강화=스쿨버스 정차시 차량정지 규정을 무시한 채 지나치는 차량 단속을 위해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는 SB57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차량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카시트(Child Restraint System) 사용 규정도 기존 6세에서 8세로 범위가 넓어졌다. 또 도로내 자전거 이용자들을 발견할 경우 운전자들은 3피트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한다. 이밖에 성매매를 하다 발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과 단속, 그리고 벌금도 강화되며, 자녀 입양시 여러 기관에서 까다로운 승인을 받아야하는 법(SB172)도 시행될 예정이다. 권순우 기자

2011-07-01

조지아 반이민법 일부 효력정지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이 시행 4일을 앞두고 핵심 조항의 효력이 정지됐다. 27일 토머스 스래쉬 연방판사는 HB87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다고 결정했다. 이번에 효력이 정지되는 조항은 ▶지방 경찰이 용의자의 이민, 체류신분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불법체류자를 알고도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조지아주에 거주하도록 돕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지방경찰에게 이민 체류신분을 조사케 하는 조항은 애리조나를 비롯한 반이민법의 핵심 조항으로 한인 등 아시안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단속이 우려되는 조항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조지아 반이민법의 상당 부분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스래쉬 판사는 HB87이 헌법에서 규정한 여행의 자유 및 수색, 체포에서 보호받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원고측 주장은 기각했다. 또한 HB87에서 조지아 모든 사업장에 전자신분승인제도(E-베리파이)를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된 2가지 조항을 제외하고, E베리파이 등 HB87의 나머지 조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래쉬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측인 시민·인권단체에 대해 "HB87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고유 행사 권한을 침해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증명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연방정부의 이민법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 차원에서 자체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조지아 주정부측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는 "연방정부와 이민국은 매일 912명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등 불체자 단속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비록 조지아주에 수천명의 불법체류자가 있지만, 농업, 건축, 낙농업계에서 일하는 값싼 노동력의 필요성 때문에 모두 추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이민법 효력정지에 대해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은종국 애틀랜타 한인회장은 "HB87 전체가 효력정지되지 않은 것은 아쉬우나, 이번 조치로 미국이 아직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임을 증명했다"며 "타인종 및 시민단체와 계속 연대해 관심을 갖고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2011-06-28

"불체단속 대비 면허증 반드시 소지해야"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민신분 조사 여부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25일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와 라틴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린 'HB87 세미나 : 당신의 권리를 알자'의 내용을 정리해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경찰이 나의 이민신분에 대해 조사할수 있는가. "그렇다. 주법 또는 연방법을 어겼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적법한 신분증을 제시할수 없을 경우 조사를 받는다. 이 경우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도 포함이 된다." -'상당한 근거'란 무엇인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충분한 의심의 여지를 뜻한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한 근거'가 단순히 경찰의 주관적 관점에 의해 결정될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위법한 행동을 판단을 1차적으로 경찰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경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체류신분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상당한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한 신분증'은 무엇인가. "단속을 대비해 다음과 같은 신분증을 언제나 소지하기를 권한다. 유효한 조지아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유효한 타주 면허증, 연방정부 신분증. 출신국 면허증(영어가 기재되지 않은 외국 면허증은 국제운전 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함). 미국 또는 외국여권, 유효한 I-94, 기타 경찰이 인정하는 신분증." -'적법한 신분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뉴멕시코와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신분증'에서 제외된다. 이 2개 주는 면허발급시 체류신분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외국 정부에서 발행된 영사 신분증, 입학허가증도 '적법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불법체류자가 타고 있는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수 있는가. "상황에 따라 틀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 경찰은 동승장의 외모, 말투, 행위 등을 통해 '의심'할수 있으며, 동승자에게 신분 관련 질문을 쉽게 한다. 그러나 차에 동승한 사람들은 경찰의 질문이나 조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경찰 이외에 다른 정부기관도 나의 이민신분을 조사할수 있는가. "그렇다. 2012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공, 건강혜택, 성인교육 기관은 '검증할수 있는 서류'를 요구한다. 다만 아동학대, 가정폭력구제기관, 병원 응급시설, 형사법 담당 변호사는 예외다." -나의 이민신분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이 대처하라. 경찰과 다투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 이름만 이야기하고 침묵할 것. 위조신분증을 소지하지 말고 거짓 답변하지 말 것. 필요시 실제 변호사가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나는 침묵할 것이고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I wish to remain silent and speak to my lawyer)라고 말할 것. 이어 가도 되는가(Am I free to go?)라고 물어볼 것. 경찰이 가지 못하게 하고 수색 할 경우 구두로 명확히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경찰은 영장없이 집·또는 직장을 수색할수 없음), 체포된다면 변호사 상담 없이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지 말것." 기타 의문사항은 AALAC(404-585-8446)로 연락하면 된다. 이종원 기자

2011-06-27

"반이민법 맞서 나의 권리 알아야"

“신분증을 꼭 가지고 다니고, 경찰의 질문에는 이름 정도 외에는 답하지 말 것.” 조지아 반이민법(HB87) 시행을 5일 앞두고 애틀랜타 시민, 인권단체 변호사들이 말하는 이민신분조사 대처법이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와 라티노연합은 25일 애틀랜타에서 '당신의 권리를 알자 : HB87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AALAC 헬렌 김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고, 전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인 찰스 쿡 변호사, 윤 법률그룹의 존 박 변호사, 조지아 라티노 인권연합의 애드리아나 니콜스 변호사, 크리스토퍼 테일러 이민전문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관련기사 3면> 쿡 변호사는 HB87법안에 의미에 대해 "7월 1일부터 지방 경찰은 누구에게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수 있게 된다"며 "모든 사업주는 앞으로 신규고용시 전자신분인증제도(E-베리파이)를 통해 종업원 체류신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의 경과에 대해 "시민단체가 연방법원에 HB87에 대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며 "법안 발효 예정일인 7월 1일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니콜스 변호사는 "불법 체류자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찰을 만났을 때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흥분해서 반항하거나 도망치는 행위 ▶거짓진술이나 가짜 신분증 제시 ▶경찰이 내미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 등을 들었다. 반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 등이다. "이름을 확인하는 것 외의 모든 질문에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법률그룹'의 존박 변호사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불시단속의 예외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합법적 신분증은 물론이고, 만약을 대비해 시민권 증서나 영주권 카드 복사본은 가지고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헬렌김 변호사는 "반이민법이 통과됐다고 좌절해선 안된다. 내년 선거철을 맞아 더욱 강력한 반이민정책이 나올수 있다"며 “정치인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아 반이민법 일정 2011년 1월 27일 : 공화당 맷 램지 의원, HB87 법안 발의 4월 14일 : 조지아 주의회, HB87 수정안 통과 5월 13일 : 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 HB87 서명 6월 2일 : 시민단체, HB87 위헌소송 연방법원 제출 6월 20일 : 연방판사, HB87 위헌소송 공판 개최 7월 1일 : HB87 효력 발생, 경찰의 불체자 단속권한 부여 시작 2012년 1월 1일 : 교육, 의료, 공공혜택기관 체류신분 증명 요구 시작, 500명 이상 사업장 전자신분인증제도(E-베리파이) 의무화 시작 7월 1일 : 100명 이상 사업장 전자신분인증제도(E-베리파이) 의무화 2013년 7월 1일 : 10명 이상 사업장 전자신분인증제도(E-베리파이) 의무화 이종원 기자

2011-06-27

불체자 의심되면 검문? 기준은 유색인종?

주지사 서명은 애리조나·유타·인디애나·조지아 4개 주 소송으로 시행은 주춤…이민사회 '완전 폐기' 힘 합쳐야 불체자에 공공혜택·일자리 제공 금지 반이민법도 추진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주하원의 팀 도넬리 의원(공화)는 사법기관에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체류 신분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애리조나식 반이민법안을 기반으로 하는 AB1080과 AB26의 2개 법안을 상정했다. 지난 해 애리조나 주에서 반이민법이 처음 통과되자 보이콧을 선언했던 가주에서마저 반이민 바람이 불어닥친 것이다. 도넬리 의원의 반이민법안들은 지난 달 의회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통과될 때까지 시도할 것"이라며 다시금 반이민법안 상정에 나설 것임을 밝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이민자의 주, 가주 의회에서 반이민법안이 논의된 것은 현재 미국에서 일고 있는 반이민법 논란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각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이민법 움직임의 현주소를 확인해 봤다. ▶인종차별 가능성 '반이민법' 칭해져 애리조나에서 시작돼 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불체자 색출 및 추방 관련법을 '반이민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종차별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법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시민의 체류 신분을 의심해 확인작업을 갖느냐는 것이다. 친이민단체들은 사법당국의 확인 기준이 '피부색'에 맞춰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21세기형 인종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불심검문이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늘 소지하지 않는 한 시민권자라도 경찰에 체포돼 구금될 수 있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커뮤니티와 지역 사법당국과의 유대관계에 심각한 상처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관련법을 반이민법으로 불리게 한다. 사법당국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체류 신분을 확인할 경우 양측의 불신과 분열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반이민법 선도 주들 반이민법 물결의 선두에 선 주들은 이미 주의회는 물론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애리조나.유타.인디애나.조지아의 4개 주다. 〈표 참조> 현재 이들 주의 반이민법은 예외없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또는 친이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사법당국의 무작위 체류신분 확인 및 단속 등 핵심내용의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논란은 끝난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이들 주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 반이민 물결이 미국 전역을 뒤덮을 수도 있다. ACLU의 더그 호니그 대변인은 "많은 이민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이민법을 완전히 막기 위해선 한인사회를 포함한 이민자들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가 눈 앞에 다가온 주도 있다. 3일 주의회에서 반이민법이 통과된 앨라배마는 주지사의 서명 만을 남겨놓고 있다. ACLU는 주지사 서명 직후 애리조나 주와 마찬가지로 시행임시가처분명령과 합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실질 논의는 30개 주 주의회에 반이민법안이 계류 중인 주는 버지니아.텍사스.펜실베이니아.미시건.오하이오.테네시.위스콘신.오클라호마.사우스캐롤라이나.델라웨어.아칸소.아이다호.미시시피.메릴랜드.미주리의 15개 주다. 하지만 반이민법의 상정 또는 재상정을 준비 중인 주가 적지 않아 실제 의회 차원에서 반이민법을 검토하는 주는 30개 주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는 5월 반이민법이 기각됐으나 지난 6일 데비 리들 주하원의원이 내용을 일부 수정한 반이민법을 상정 논란을 재점화시킨 상황이다. 또 올해 반이민법의 통과를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콜로라도와 플로리다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반이민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CHIRLA의 조지-마리오 카브레라 대변인은 "집계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정도로 (반이민법이) 현재 몇 개 주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그냥 대부분의 주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별도 방향의 반이민 움직임도 사법당국에 불체자로 의심되는 주민을 확인토록 하는 애리조나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반이민법을 추진하는 주들도 있다. 5월 27일 펜실베이니아 주하원에 상정된 반이민법은 불체자에 대한 공공혜택 제공 금지와 일자리 제공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선 학교 측에 취학 학생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법안이 하원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메릴랜드에선 이미 주지사의 서명을 얻은 드림법안(불체학생에게 주내 학비를 적용시키는 내용)을 막기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달 26일 연방대법원이 애리조나 주 정부가 불체자 고용업소의 면허를 박탈할 권리를 갖는 '2007 합법적 애리조나 노동자 법'에 대해 4년 만에 5-3으로 합헌 판결을 내린 것도 새로운 반이민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애리조나 주의 합헌판결은 비슷한 내용을 추진 중인 웨스트버지니아.테네시.미시시피.콜로라도.미주리.사우스캐롤라이나.버지니아.콜로라도의 8개 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문진호 기자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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