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이민단속법 제정 파장...서류미비자 '운전 포기' 확산
시민단체에 운전 부탁 전화 쇄도
조지아주에서 지역 경찰과 셰리프에게 불체자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이민단속법이 제정되면서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발'이 묶였다. 경찰의 불시 단속으로도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돼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운전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비영리 시민단체들은 이민자들의 출퇴근과 생필품 조달을 위해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1일 초강경 이민단속법안(HB 1105)에 서명한 이후, 경찰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을 그만두는 불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 법은 경찰이나 셰리프가 요구한 신분증 또는 이민 서류를 용의자가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구금하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알려 추방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JC는 "반이민 정서가 강했을 때, 경찰의 운전 단속을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구금되고 ICE에 넘겨지는 일이 잦았다"며 "학교에 아이를 데리러 가거나 출근할 때마다 추방 위험을 무릅쓰는 과거로 되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애슨스 시에 있는 비영리 이민자단체인 DIA의 테터 가오나 디렉터는 "지난 3월 경찰 순찰대가 지역 도로 두 곳에서 불시 검문을 펼치자, 자녀와의 약속 또는 병원 진료를 가기 위해 운전을 부탁하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다"고 전했다.
베레니스 로드리게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 디렉터 역시 "반이민법에 대응해 승차공유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 10일만에 1000달러의 기금을 소진했다"며 "대부분의 이민자는 출근 또는 생필품 구입을 위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반이민법이 치안확보 보다는 이민사회에 불안감만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통 판 AAAJ 정책 담당자는 "거주지만 증명하면 합법 이민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주도 있지만 조지아주는 합법 체류가 확인돼야 운전면허를 내준다"며 "대중교통이 제한적인 교외 지역의 경우, 서류미비 이민자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