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경찰, 체류신분 확인·무단체포 등…반이민법<애리조나> 합헌 유력
연방대법원, 독소조항 위헌 심리 열어
보수 성향 대법관 우세…각 주 확산 우려
25일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에서는 법무부가 제기한 SB 1070의 4가지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 심리가 열렸다. 연방지법과 제9항소법원에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내려 이 조항들은 현재 효력 정지 상태다.
AP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이날 심리에서 대법관들이 이들 조항 중 로컬 경찰의 권한에 관한 부분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오는 6월 말 있을 최종 판결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조항은 로컬 경찰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누구든 불법체류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면 체류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것과 추방사유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없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이민자가 체류신분을 입증하는 공식 서류나 정부발행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는 것을 주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과 불체자가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번 심리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위헌 소송을 제기할 당시 법무차관으로 관여했던 일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참여하지 않아 나머지 8명의 대법관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합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5명의 대법관이 합헌 의견을 내야 한다.
이날 보수 성향의 앤토닌 스칼리아·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과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은 다소 분명하게 합헌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평소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스티븐 브라이어·루스 베이더 진스버그·소니아 소토메이어 대법관 가운데서도 소토메이어 대법관은 이날 연방정부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태도를 표명했다. 나머지 앤서니 케네디·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이날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나 공화당 정부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어서 SB 1070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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