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반이민법 일부 효력정지
지방경찰 불체단속, 불체자 수송 처벌 무효화
연방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인
한인사회 "인권 존중 판결" 환영
27일 토머스 스래쉬 연방판사는 HB87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다고 결정했다. 이번에 효력이 정지되는 조항은 ▶지방 경찰이 용의자의 이민, 체류신분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불법체류자를 알고도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조지아주에 거주하도록 돕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지방경찰에게 이민 체류신분을 조사케 하는 조항은 애리조나를 비롯한 반이민법의 핵심 조항으로 한인 등 아시안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단속이 우려되는 조항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조지아 반이민법의 상당 부분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스래쉬 판사는 HB87이 헌법에서 규정한 여행의 자유 및 수색, 체포에서 보호받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원고측 주장은 기각했다. 또한 HB87에서 조지아 모든 사업장에 전자신분승인제도(E-베리파이)를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된 2가지 조항을 제외하고, E베리파이 등 HB87의 나머지 조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래쉬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측인 시민·인권단체에 대해 "HB87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고유 행사 권한을 침해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증명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연방정부의 이민법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 차원에서 자체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조지아 주정부측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는 "연방정부와 이민국은 매일 912명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등 불체자 단속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비록 조지아주에 수천명의 불법체류자가 있지만, 농업, 건축, 낙농업계에서 일하는 값싼 노동력의 필요성 때문에 모두 추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이민법 효력정지에 대해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은종국 애틀랜타 한인회장은 "HB87 전체가 효력정지되지 않은 것은 아쉬우나, 이번 조치로 미국이 아직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임을 증명했다"며 "타인종 및 시민단체와 계속 연대해 관심을 갖고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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