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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단속 대비 면허증 반드시 소지해야"

반이민법 시행시 대책 요령 소개, 일문일답
"작은 교통위반도 단속 가능성, 가짜신분증 소지해선 안돼"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민신분 조사 여부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25일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와 라틴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린 'HB87 세미나 : 당신의 권리를 알자'의 내용을 정리해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경찰이 나의 이민신분에 대해 조사할수 있는가.

"그렇다. 주법 또는 연방법을 어겼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적법한 신분증을 제시할수 없을 경우 조사를 받는다. 이 경우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도 포함이 된다."

-'상당한 근거'란 무엇인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충분한 의심의 여지를 뜻한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한 근거'가 단순히 경찰의 주관적 관점에 의해 결정될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위법한 행동을 판단을 1차적으로 경찰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경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체류신분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상당한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한 신분증'은 무엇인가.

"단속을 대비해 다음과 같은 신분증을 언제나 소지하기를 권한다. 유효한 조지아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유효한 타주 면허증, 연방정부 신분증. 출신국 면허증(영어가 기재되지 않은 외국 면허증은 국제운전 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함). 미국 또는 외국여권, 유효한 I-94, 기타 경찰이 인정하는 신분증."

-'적법한 신분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뉴멕시코와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신분증'에서 제외된다. 이 2개 주는 면허발급시 체류신분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외국 정부에서 발행된 영사 신분증, 입학허가증도 '적법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불법체류자가 타고 있는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수 있는가.

"상황에 따라 틀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 경찰은 동승장의 외모, 말투, 행위 등을 통해 '의심'할수 있으며, 동승자에게 신분 관련 질문을 쉽게 한다. 그러나 차에 동승한 사람들은 경찰의 질문이나 조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경찰 이외에 다른 정부기관도 나의 이민신분을 조사할수 있는가.

"그렇다. 2012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공, 건강혜택, 성인교육 기관은 '검증할수 있는 서류'를 요구한다. 다만 아동학대, 가정폭력구제기관, 병원 응급시설, 형사법 담당 변호사는 예외다."

-나의 이민신분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이 대처하라. 경찰과 다투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 이름만 이야기하고 침묵할 것. 위조신분증을 소지하지 말고 거짓 답변하지 말 것. 필요시 실제 변호사가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나는 침묵할 것이고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I wish to remain silent and speak to my lawyer)라고 말할 것. 이어 가도 되는가(Am I free to go?)라고 물어볼 것. 경찰이 가지 못하게 하고 수색 할 경우 구두로 명확히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경찰은 영장없이 집·또는 직장을 수색할수 없음), 체포된다면 변호사 상담 없이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지 말것."

기타 의문사항은 AALAC(404-585-8446)로 연락하면 된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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