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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불체학생, 주립대 입학 전면금지되나

또다른 반이민법 SB458, 주상원 압도적 찬성 통과

조지아 서류미비학생의 주립대 입학이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신문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조지아주 상원은 5일 강력한 반이민법안 SB458을 찬성 34, 반대 19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서류미비자들의 조지아주 공립대 입학을 법적으로 원천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 주립 대학평의회는 조지아대(UGA) 등을 비롯해 5개 대학에서만 서류미비 학생의 입학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현재 주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네이선 딜 주지사 역시 이 법에 호의적이이서 통과 가능성은 높다. 만약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네이선 딜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조지아주 전체 35개 주립대 및 25개 칼리지에서 서류미비 학생의 입학이 법적으로 거부된다. 또한 조지아주는 앨라배마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어 서류미비 학생들의 주립대 입학을 금지하는 3번째주가 된다. 이 법안 발안자인 배리 로더밀크 주상원의원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립대는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부모의 손에 이끌려 미국땅에 온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공화당 주상원의원조차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

조지아 남부 라이온스시를 대표하는 토미 윌리엄스 주상원의원은 "내 딸 또래의 불체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많이 있는데, 12학년 졸업후 대학 교육기회를 박탈하면 조지아주에 장기적으로 큰 손해가 된다"고 밝혔다. 주립대 관계자들도 "이미 불체 학생들이 합법 거주 학생들의 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방침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연방이민세관국(ICE)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서류미비자 학생들의 공립대 입학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텍사스를 포함한 10개주는 서류미비 학생이라도 일부 조건을 만족시키면 입학을 허가하고 저렴한 거주민 학비 혜택을 주고 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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