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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의심되면 검문? 기준은 유색인종?

주지사 서명은 애리조나·유타·인디애나·조지아 4개 주
소송으로 시행은 주춤…이민사회 '완전 폐기' 힘 합쳐야
불체자에 공공혜택·일자리 제공 금지 반이민법도 추진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주하원의 팀 도넬리 의원(공화)는 사법기관에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체류 신분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애리조나식 반이민법안을 기반으로 하는 AB1080과 AB26의 2개 법안을 상정했다.

지난 해 애리조나 주에서 반이민법이 처음 통과되자 보이콧을 선언했던 가주에서마저 반이민 바람이 불어닥친 것이다. 도넬리 의원의 반이민법안들은 지난 달 의회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통과될 때까지 시도할 것"이라며 다시금 반이민법안 상정에 나설 것임을 밝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이민자의 주, 가주 의회에서 반이민법안이 논의된 것은 현재 미국에서 일고 있는 반이민법 논란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각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이민법 움직임의 현주소를 확인해 봤다.



▶인종차별 가능성 '반이민법' 칭해져

애리조나에서 시작돼 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불체자 색출 및 추방 관련법을 '반이민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종차별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법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시민의 체류 신분을 의심해 확인작업을 갖느냐는 것이다. 친이민단체들은 사법당국의 확인 기준이 '피부색'에 맞춰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21세기형 인종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불심검문이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늘 소지하지 않는 한 시민권자라도 경찰에 체포돼 구금될 수 있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커뮤니티와 지역 사법당국과의 유대관계에 심각한 상처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관련법을 반이민법으로 불리게 한다. 사법당국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체류 신분을 확인할 경우 양측의 불신과 분열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반이민법 선도 주들

반이민법 물결의 선두에 선 주들은 이미 주의회는 물론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애리조나.유타.인디애나.조지아의 4개 주다.

〈표 참조>

현재 이들 주의 반이민법은 예외없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또는 친이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사법당국의 무작위 체류신분 확인 및 단속 등 핵심내용의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논란은 끝난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이들 주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 반이민 물결이 미국 전역을 뒤덮을 수도 있다.

ACLU의 더그 호니그 대변인은 "많은 이민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이민법을 완전히 막기 위해선 한인사회를 포함한 이민자들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가 눈 앞에 다가온 주도 있다. 3일 주의회에서 반이민법이 통과된 앨라배마는 주지사의 서명 만을 남겨놓고 있다. ACLU는 주지사 서명 직후 애리조나 주와 마찬가지로 시행임시가처분명령과 합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실질 논의는 30개 주

주의회에 반이민법안이 계류 중인 주는 버지니아.텍사스.펜실베이니아.미시건.오하이오.테네시.위스콘신.오클라호마.사우스캐롤라이나.델라웨어.아칸소.아이다호.미시시피.메릴랜드.미주리의 15개 주다. 하지만 반이민법의 상정 또는 재상정을 준비 중인 주가 적지 않아 실제 의회 차원에서 반이민법을 검토하는 주는 30개 주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는 5월 반이민법이 기각됐으나 지난 6일 데비 리들 주하원의원이 내용을 일부 수정한 반이민법을 상정 논란을 재점화시킨 상황이다. 또 올해 반이민법의 통과를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콜로라도와 플로리다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반이민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CHIRLA의 조지-마리오 카브레라 대변인은 "집계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정도로 (반이민법이) 현재 몇 개 주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그냥 대부분의 주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별도 방향의 반이민 움직임도

사법당국에 불체자로 의심되는 주민을 확인토록 하는 애리조나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반이민법을 추진하는 주들도 있다. 5월 27일 펜실베이니아 주하원에 상정된 반이민법은 불체자에 대한 공공혜택 제공 금지와 일자리 제공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선 학교 측에 취학 학생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법안이 하원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메릴랜드에선 이미 주지사의 서명을 얻은 드림법안(불체학생에게 주내 학비를 적용시키는 내용)을 막기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달 26일 연방대법원이 애리조나 주 정부가 불체자 고용업소의 면허를 박탈할 권리를 갖는 '2007 합법적 애리조나 노동자 법'에 대해 4년 만에 5-3으로 합헌 판결을 내린 것도 새로운 반이민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애리조나 주의 합헌판결은 비슷한 내용을 추진 중인 웨스트버지니아.테네시.미시시피.콜로라도.미주리.사우스캐롤라이나.버지니아.콜로라도의 8개 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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