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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 NY·NJ서는 어림없다…인구·경제 영향력 막대

양 주지사 친이민 성향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 1070)의 독소 조항이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지만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이 같은 반이민법이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 4월 26일자 a-1면>

뉴욕·뉴저지는 이민자 인구와 영향력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주지사나 의회가 이런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자살행위에 가깝다. 더구나 반이민법을 제정한 조지아·앨라배마 등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뉴저지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뉴욕은 민주당이 하원만 다수지만 상원 공화당도 이민자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업지역에 기반한 의원이 많아 이민단속 강화를 주장하기 어렵다.

이탈리아계 이민자 3세인 앤드루 쿠오모(민주) 뉴욕주지사는 앨라배마가 애리조나의 모델을 따라 반이민법(HB 56)을 채택한 지난해 6월 초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프로그램인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퇴한다고 선언할 만큼 반이민과는 거리가 멀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 역시 이민정책만큼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친이민 성향을 보여 왔다.

연방 검사로 활약하던 지난 2008년에는 “불체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행정적 문제일 뿐”이라는 발언을 했고, 2010년에는 더 나아가 “(불체자들이) 시민권을 딸 수 있는 방안(clear path to citizenship)을 마련해야 한다”며 포괄적 이민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경력 때문에 대표적 반이민단체인 넘버스유에스에이(NumbersUSA)가 지난해 2월 부여한 정치인들의 이민정책 평점에서 크리스티 주지사는 ‘F’를 받아 ‘F-'를 받은 오바마 대통령 다음이었다. 현재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적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C’를 받았으며 친이민으로 잘 알려진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조차 ‘D’였다.

한편 지금까지 애리조나 외에도 앨라배마·조지아·유타·인디애나·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이 반이민법을 제정했으나 연방정부의 소송 제기로 효력이 잠정 정지된 상태며, 미시시피·미주리·테네시·버지니아 등 남부 주들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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