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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 맞서 나의 권리 알아야"

AALAC 인권단체 반이민법 대처 세미나 열려

“신분증을 꼭 가지고 다니고, 경찰의 질문에는 이름 정도 외에는 답하지 말 것.”

조지아 반이민법(HB87) 시행을 5일 앞두고 애틀랜타 시민, 인권단체 변호사들이 말하는 이민신분조사 대처법이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와 라티노연합은 25일 애틀랜타에서 '당신의 권리를 알자 : HB87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AALAC 헬렌 김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고, 전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인 찰스 쿡 변호사, 윤 법률그룹의 존 박 변호사, 조지아 라티노 인권연합의 애드리아나 니콜스 변호사, 크리스토퍼 테일러 이민전문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관련기사 3면>

쿡 변호사는 HB87법안에 의미에 대해 "7월 1일부터 지방 경찰은 누구에게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수 있게 된다"며 "모든 사업주는 앞으로 신규고용시 전자신분인증제도(E-베리파이)를 통해 종업원 체류신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의 경과에 대해 "시민단체가 연방법원에 HB87에 대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며 "법안 발효 예정일인 7월 1일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니콜스 변호사는 "불법 체류자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찰을 만났을 때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흥분해서 반항하거나 도망치는 행위 ▶거짓진술이나 가짜 신분증 제시 ▶경찰이 내미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 등을 들었다. 반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 등이다. "이름을 확인하는 것 외의 모든 질문에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법률그룹'의 존박 변호사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불시단속의 예외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합법적 신분증은 물론이고, 만약을 대비해 시민권 증서나 영주권 카드 복사본은 가지고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헬렌김 변호사는 "반이민법이 통과됐다고 좌절해선 안된다. 내년 선거철을 맞아 더욱 강력한 반이민정책이 나올수 있다"며 “정치인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아 반이민법 일정

2011년 1월 27일 : 공화당 맷 램지 의원, HB87 법안 발의
4월 14일 : 조지아 주의회, HB87 수정안 통과
5월 13일 : 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 HB87 서명
6월 2일 : 시민단체, HB87 위헌소송 연방법원 제출
6월 20일 : 연방판사, HB87 위헌소송 공판 개최
7월 1일 : HB87 효력 발생, 경찰의 불체자 단속권한 부여 시작

2012년 1월 1일 : 교육, 의료, 공공혜택기관 체류신분 증명 요구 시작, 500명 이상 사업장 전자신분인증제도(E-베리파이) 의무화 시작
7월 1일 : 100명 이상 사업장 전자신분인증제도(E-베리파이) 의무화

2013년 7월 1일 : 10명 이상 사업장 전자신분인증제도(E-베리파이) 의무화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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