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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반이민법, 선거철 맞아 제정 시도 확산

미시시피·미주리·테네시·버지니아 등
인력난 등 경제적 손실에도 상정 봇물

애리조나·앨라배마 등 반이민법을 시행 중인 주들의 경제적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주에서 반이민법 제정 시도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미시시피·미주리·테네시·버지니아 등지에서 반이민법안이 잇따라 상정됐다.

미시시피에서는 조이 필링게인(공화) 상원의원이 지난 1월 상정한 애리조나식 반이민법안(SB 2090)이 이미 상·하원을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미주리 상원에도 윌 크라우스(공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SB 590)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이 법안도 미시시피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앨라배마 반이민법(HB 56) 가운데 연방법원이 발효를 중단시킨 공립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이민신분 확인 조항이 포함돼 있다.



테네시 하원에는 두 가지 반이민법안이 계류 중인데, 불체자를 은닉·이동 시키면 중범죄로 다루는 내용의 법안(HB 2191)은 이미 본회의에 상정됐고, 지역경찰의 이민신분 임의 확인을 허용하는 법안(HB 1380)은 예산상의 문제로 잠시 보류된 상태다.

버지니아에서는 상·하원에 각각 유사한 법안이 상정됐다. 지역경찰의 이민신분 임의 확인을 허용하는 것으로, 상원 법안(SB 460)은 지난 주 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했고 하원 법안(HB 1060)은 현재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처럼 각 주에서 반이민법안이 잇따라 상정되는 것은 불법체류자들이 주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각종 교육·의료 혜택을 무료로 받아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선거에 맞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원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반이민법을 시행 중인 주들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앨라배마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새뮤얼 애디 박사가 지난 1월 말 발표한 ‘새 앨라배마주 이민법의 비용-이득 분석’에 따르면 이민 단속을 피해 떠난 불체자로 인해 약 8만 개의 일자리가 비었으며, 이로 인해 앨라배마 경제에 적게는 23억 달러에서 많게는 108억 달러까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애리조나는 지난해에만 4억9000만 달러의 관광수입이 줄었고, 8600만 달러의 임금이 감소했으며 28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을 선거에서는 애리조나 반이민법 발의자인 러셀 피어스(공화) 의원이 주민소환을 당해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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