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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장애인 공익소송

캘리포니아의 경우 매년 수천건의 장애인 공익 소송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의 40%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반복적으로 같은 소송을 내는 원고와 변호사를 제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일일이 제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에,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사주에게는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비용과 소송에 따른 실효를 고려할 때,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조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장애인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건축물이나 비즈니스의 시설물이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주는 것에 대한 판단이다. 이를 어겼을 때, 해당 건물주나 비즈니스는 법정 배상금 각각 4000달러의 배상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기술적이 위법’ 사항일 경우 소송장을 받은 후 15일 안에 지적된 ‘기술적인 위법’ 사항을 수정하면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술적인 위법’ 사항은 1. 접근성이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내부 사인 판 2. 접근성이 보장된 주차시설에 대한 표시를 보여주는 외부 사인 판 3. 장애인 주차 공간에 표시된 사인의 컬러 4. 장애인 주차 공간의 페인트 패턴 5. 장애인 주차나 접근성을 도와주는 시설물이 금이 가 있거나 완벽하지 않은 상태일 때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 원고는 이러한 ‘기술적인 위반’이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주었다는 것을 법적인 기준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접근성 전문 검사관에 의해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을 개선했을 경우 검사 확인증을 받게 된다. 검사 확인증을 받은 후 120일 안에 혹은 개선하는 도중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새로 지적된 문제를 60일 안에 개선할 경우 법정 배상금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줄어든다.     장애인 보호법은 철저하게 건물주와 비즈니스에 법의 준수를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이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 배상금과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장애인 접근 전문 검사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보호법 장애인 주차

2024-03-03

공익소송, 이젠 이민상담사 노린다

이민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이민 컨설팅 회사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법을 위반했다며 스몰 비즈니스 업소들에게 최소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던 공익소송 케이스가 이민 컨설팅 비즈니스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채널4 NBC 뉴스는 남가주 지역에서만 300여 곳이 넘는 이민 컨설팅 사무실이 가주법을 위반했다는 소장을 받았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민 컨설턴트로 일하는 한인들도 상당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매체에 따르면 소장에 적혀 있는 원고는 ‘이민자권리보호위원회(IRDC)’로,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세바스티엔 메드베이(Sebastien Medvei)가 델라웨어에 설립한 회사다.   그러나 소장에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피해자 이름도 없어 소송법을 악용해 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메드베이는 LA와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지역의 이민 컨설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지금까지 226만2491달러의 합의금을 걷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부 피의자들은 변호사를 채용해 대응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소송을 당한 일부 이민 컨설턴트들을 대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앤 라크맨 변호사는 “이 소송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받으려는 행위다. 지금까지 의뢰인들이 받은 소장에는 위반 증거가 하나도 없고 나 역시 재판을 준비하면서 찾아낸 것도 없다”며 “이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메드베이는 인터뷰에서 “체류 신분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단순한 서비스에 대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나쁜 법적 조언을 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희생자들은 대부분 앞으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가 하는 일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윤리적”이라며 “이민 컨설턴트들이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소송을 취하하겠다.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가주는 이민 컨설턴트가 개인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 번역, 작성한 양식을 정부 기관에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허용한다. 단,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이민 법원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다. 또한 이민 컨설턴트는 주 정부에 등록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주 채권을 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컨설턴트들이 주 정부에 등록하고도 채권 구매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소장을 받으면 합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베드는 합의를 거부한 2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이민상담사 공익소송 이민 컨설턴트들 공익소송 케이스 이민 컨설팅

2023-10-20

[상법] 장애인 공익소송

매년 연방 법원에 1만 건 이상의 장애인 공익소송 소장이 제출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당수의 장애인 공익소송은 연방 법원이 아니라 주 법원에 제출되므로 캘리포니아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수천 건의 장애인 공식 소송이 발생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어서 골칫거리 중 하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지만 이러한 소송은 캘리포니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방법이나 다른 주법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을 보호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의 40%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보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이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지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소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가 부담해야 된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원고의 소송을 제한하는 법이 발효되었지만,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부동산 소유주나 비즈니스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소송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 보호법이 현재의 법보다 느슨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다른 어떤 주보다도 장애인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고 장애인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차원에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소유주는 장애인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장애인 공익소송을 현명하게 대비하는 방법이다. 물론 일부 법을 악용한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법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용과 소송에 따른 실효를 고려할 때,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기를 권한다.     첫째,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을 때 먼저,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에 클레임을 제출한다. 많은 비즈니스 보험은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방어를 해주는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을 들기 전에 장애인 공익소송이 커버되는가를 확인하기 바란다.     둘째, 장애인 보호법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계약적인 관계로 책임의 소재를 정할 수 있다.     셋째, 건물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하여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장애인 보호법을 준수하는 공사를 한다.     넷째,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Certified Accessibility Specialist)에게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특히,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았을 경우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벌금의 한도액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내려갈 뿐 아니라 소송도 60일간 중단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법원에서 합의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사전에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즉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 검사관의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보호법

2023-09-17

'장애인 접근성 확인증' 업소 비치 권장…한인회·상의 공익소송 세미나

23일 LA한인회관에서는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장애인 규정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 자영업자 약 40명이 참석해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 피해를 호소했다. 한인 업주들은 ‘코인론드리 세탁기 동전 투입기 높이 불편, 야외식당 테이블 접근 불편, 가게 현관 및 출입구 휠체어 접근 불편,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익소송을 당했다고 성토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와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봉현)는 올해 5건 이상의 장애인 공익소송 피해사례가 접수됐다며, 소상공인과 건물 소유주가 연방 장애인 보호법(ADA)과 캘리포니아 장애인 보호법(California Disability Laws)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0년부터 도입된 장애인보호법(ADA)은 연방법 성격상 지방 정부가 각 사업체를 상대로 사전 공지할 의무는 없다. 특히 ‘대중이 이용(open to public)’하는 상업시설 건물주나 사업체 업주들은 ADA 규정에 따라 장애인법 책자구매, 시설규정 준수, 장애인 편의 제공에 나서야 한다.     가주 장애인보호법은 신체 및 정신 장애까지 포함한다. 연방 ADA보다 광범위하다.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비슷하다.   ADA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 확보, 업소 입구 휠체어 접근 보장, 장애인 접근 안내 표지판 설치, 현관문 5파운드 이하 압력, 업소 안 폭 3피트 이상 통행로 보장, 계산대·거울·손잡이 등 적정 높이 설치, 화장실 휠체어 안전난간 설치 및 접근권 보장 등은 준수돼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이용 불편을 이유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법률지원단체 퍼블릭 카운슬의 리투 마하잔 변호사는 “장애인이 웹사이트 이용 시 글자 크기가 작고, 색상대비가 좋지 않고, 이미지를 대체하는 문자설명이 없고, 동영상 무자막, 다른 페이지 링크 안내 부족 등을 느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행히 가주는 장애인 공익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보호조치도 취하고 있다. 우선 상업시설 건물주나 사업주는 가주 장애인 전문가협회(Certified Access Specialist, www.calcasp.com)가 공인한 장애인 시설 감사업체로부터 ‘확인증(certificate)’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마하잔 변호사는 “감사업체는 장애인 편의 측면에서 건물이나 업소 내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시설 보완 등을 거쳐 확인증을 발급한다”며 “이 확인증(비용 1500달러 이상)을 받아 업소에 비치하면 장애인 공익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건물주나 사업주가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법률지원단체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장애인 공익소송 대부분 합의금이 목적인 만큼 양측 조정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다.   이밖에 상업시설 건물주와 세입자인 사업주 간 임대계약 시 장애인 보호법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해야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출입구 장애인 접근 편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LA한인회(323-732-0700)와 LA스몰비즈니스 법률지원프로그램(866-375-9511, lalegalhelp.org), 퍼블릭 카운슬(213-385-2977)은 장애인 공익소송 상담을 제공한다. 김형재 기자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전용주차장 장애인 보호법

2023-08-23

[중앙시론] 노동법·장애인 소송 제어 장치 필요하다

현실에서 숭고한 법의 취지가 망가진 채 적용되는 법 두 가지를 꼽으라면 노동법과 장애인보호법일 것이다. 노동법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고용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장애인보호법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 그들이 일반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착취당하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들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두 법의 공통점은 원고인 노동자나 장애인이 소송에서 이기면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 비용까지 패소한 고용주나 사업체, 건물주가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선 기울어진 운동장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노동법이나 장애인 공익소송에서 원고 승소 비율은 90%에 가깝다. 왜냐하면 노동법과 장애인보호법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고용주나 사업체, 건물주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위반 사항이 미미해도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게 노동법과 장애인보호법이다. 단돈 1달러라도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이론상 고용주는 노동자 측 변호사 비용으로 수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부족하면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데 시설 규정 내용은  조금 과장하면 토목이나 건축공학 박사는 돼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        노동법 소송을 당한 고용주들을 변호하다 보면 장애인 소송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고용주가 소유나 리스 등을 통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항시 장애인 공익소송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의 크기와 표지판, 입구 문턱이나 카운터 높이, 화장실 세면대 높이 등등 자질구레한 것들이 소송의 원인이 된다.     한동안 잠잠했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얼마 전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송 이유가 억지스러운 경우도 많다.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했던 한 식당 업주는 얼마전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다. 이 테이블이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것이 이유였다. 가주 정부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 자체를 까다롭게 했더니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꼼수를 사용하다 최근 다시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특징이다.      주 정부가 장애인 공익소송에 약간의 장애물을 설치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피고가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하거나  주법에 따라 제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소송을 당하면 10명 중 9명은 협상을 통한 마무리를 원한다. 협상이 비용도 아끼고 덜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협상 조건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의 장애인 공익소송 케이스를 맡았다가 독하게 (?) 나오는 원고 측 변호사들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건물주와 테넌트인 사업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건물주와 사업주를 함께 소송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에 대해 교통정리도 해야 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번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업체의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다. 사업주들은 이제 업체 웹사이트가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도 불편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소송 남발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결국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힘들게 번 수익을 억지 소송의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노동법과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김윤상 / 변호사중앙시론 노동법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소송 노동법 소송

2023-08-20

[법 상식]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공익소송 대처법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당연히 법을 지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작은 위반일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되므로 법을 완벽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다. 장애인 공익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합의금이나 벌금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빌딩과 비즈니스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을 하는 것이다.   2016년에 개정된 캘리포니아 장애인 공익소송 법에서는 장애인이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사전 검사와 수리를 장려한다. 이런 경우 실제 소송의 법적 보상금을 적게 책정한다.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법인 정한 벌금 액수가 감액되고 소송을 일시 정지 및 공동 조사 또는 판사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첫째는, 장애인에게 문제가 된 시설물의 불법성을 인지하기 전에 공인 접근성 전문가(Certified Access Specialist·CASp)에게 검사를 받았을 경우다. 이는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생긴 제도인데,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 건물주는 CASp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까지 건물 시설을 변경하면 안 된다.   둘째,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빌딩을 신축 또는 개축한 퍼밋이 있고, 검사에 통과되었으며 건물 시설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나 새로 지적된 위반 사항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며 소송이 제기된 후 60일 안에 위반사항을 수정했거나 수정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벌금 액수가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조정된다.   셋째, 장애인법을 위반한 비즈니스의 종업원이 25명 이하이고 고소장에 명시된 위반사항이 고의가 아니면서 30일 안에 수정할 경우, 벌금 액수가 2000달러로 줄어든다.   넷째,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다반사로 제출하는 원고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진행되는 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당한 피고는 법원에 소송을 중단을 요청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공익소송을 일시 중단하고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는 콘퍼런스를 스케줄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콘퍼런스 15일 전까지 CASp의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하거나, 위반사항이 수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10일 안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하고, 이런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는 피할 수 없다. CASp에게 검사를 받은 후 위반되는 사항을 시정하고 CASp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장애인 공익소송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공익소송 대처법 장애인 접근성

2023-06-18

온라인도 장애인 공익소송…한인 업주들 피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겨냥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늘면서 한인 업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시각장애인 원고가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데 불편과 차별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7일 한인의류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쯤 LA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 2명이 비슷한 시기에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ADA)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건물 접근성과 관련해 장애인 공익소송은 많았지만, 웹사이트를 겨냥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인터넷 판매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애인 소송과 관련해 협회로 문의하는 회원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여러모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라며 “원고의 소송 건을 조회한 결과 지난해부터 78건에 달하는 소송을 여러 분야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도매 거래 전문이지만 원고는 일반 개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원고는 수천 달러를 제시하며 합의 의사를 물어왔고 업주들은 거의 합의를 했다”며 “소환장을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나니까 일단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할 경우 또 다른 불이익과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성급히 합의하는 것을 대해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연방정부나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아직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소송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맹점을 파고들어 소송 또한 남발하는 상황이다.     상표·특허·저작권법을 주로 다루는 채희동 변호사는 “지난 1~2년 사이 가주에서 이런 소송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보통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접근성 차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합의금도 1만 달러 이하의 비교적 낮은 금액을 제시해 업주들이 합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로펌 ‘세이파스쇼’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연방 법원에 제기된 ADA 3조(상업 및 공공시설 관련) 소송 중 웹사이트 접근성을 이유로 한 소송은 2895건으로 전년도 2523건과 비교해 14% 증가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소송 건은 359건으로 뉴욕(2074건) 다음으로 많았다.     현재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웹 기술의 표준을 정의하는 공식 기관인 ‘W3C’에서 만든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웹 문서 접근성 지침)를 법원에서 채택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채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웹사이트를 점검하는 일이다.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접근(Accessibility)’ 하이퍼링크가 잘 보이는지, 글자가 아닌 이미지로 돼 있지는 않은지, 폰트 크기와 색이 적당한지 등 확인해봐야 한다”며 “또 웹사이트 개설을 맡길 때 웹 개발자가 WCAG를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소송이 제기됐을 때 신속히 웹사이트를 재정비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웹사이트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소송 웹사이트 접근성

2022-11-07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ADA 소송)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최근 몇 년 사이에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즈니스 매장(physical store)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게임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 적용해오던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온라인 공간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많고 법원마다 다른 판례를 내놓고 있는 법률 이슈들이 있으며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아직까지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많은 법원들이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으나 원고의 소송비용 지불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가급적 초기에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정부차원에서의 준수 가이드라인이 없기는 하나 W3C에서 만든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 이나 2.1 Level AA를 점점 더 많은 법원들이 준수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WCAG 2.0 또는 2.1은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웹 컨텐츠를 바로 인지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웹사이트가 장애인 보조기기와 호환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웹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웹개발자가 WCAG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Accessibility" 하이퍼링크를 잘 보이도록 만들어 회사의 장애인 접근성 정책에 대해서 기술해 놓는 것도 소송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웹사이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조기기

2022-06-07

검찰이 공익소송 남발 로펌 제소

 LA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이 식당, 마켓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남발한 로펌을 제소해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수년 전부터 연방 장애인법(ADA)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공익 소송에 휘말려 이유도 모른 채 합의금을 지급한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청이 직접 개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소수계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남발되고 있는 공익소송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LA카운티 검찰청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은 11일 가주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업체 수천 곳에 장애인법을 위반했다고 편지를 발송한 후 업체당 최소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온 샌디에이고의 포터 핸디 로펌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과 체사 보우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사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은 법을 악용해 힘없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해왔다”며 그동안 업주들이 로펌에 지불한 소송 합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LA·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케이스를 접수해 내사를 진행해왔다. 소장은 포터 핸디 로펌은 소수의 장애인 고객들을 대리해 소송한다고 했으나 대부분의 케이스가 비즈니스 장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고 소송 내용도 전형적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두 레스토랑은 휠체어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익소송 편지를 받았지만이들 레스토랑은코로나19팬데믹으로 테이크아웃 음식만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동안 포터 핸디 로펌이 접수한 소송은 3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장에 따르면 ‘올랜도 가르시아’라는 이름으로 800건이 연방 법원에 접수돼 있으며 ‘브라이언 위테이커’라는 이름은 무려 1700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크리스 랭거, 라파엘 아로요, 스콧 존슨 등의 이름을 내세워 포터 핸디 로펌이 대리하고 있는 케이스도 1000건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원고 일부는 지난 2019년 연방 법원에서 세금 문제로 유죄를 받은 기록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접수된 소송 케이스 250개 중 대부분이 차이나타운에 있는 업소들로 나타나 로펌이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가 운영하는 자영업소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거액의 변호사비와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업주들은 로펌이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LA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포터 핸디 로펌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받아낸 합의금 규모가 최소 10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우든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케이스는 연방 장애인법을 잘 모르고 영어 구사도 어려운 소수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세워 돈을 갈취한 케이스”라며 “다시는 이런 소송이 남발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다치지 않도록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공익소송 검찰 장애인 공익소송 공익소송 편지 la카운티 검찰청

2022-04-12

공익소송에는 '소송남발 제한' 적용 어려워

장애인 공익 소송이 무분별하게 제기될 경우 ‘부당 소송’ 신청을 통한 대응이 가능할까.   가주사법위원회가 최근 한인 수십 명을 포함, ‘부당 소송인(vexatious litigant)’ 명단을 공개〈본지 10월20일자 A-1면〉하자 법원이 시행중인 소송 남발 방지 제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정인이 합의금을 노리고 잇따라 장애인 공익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당 소송인 신청으로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때문이다.   우선 가주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제기하는 고소에 대해 ‘부당 소송(malicious prosecution)’ 또는 ‘소송 남용(frivolous lawsuit)’ 등을 통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악의적인 소송이 의심될 경우 피고 역시 부당소송 규제법(VLA)에 따른 요청이 가능하다.   만약 부당소송 규제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판사는 원고에게 ▶사전 소송 금지 명령(prefiling order)을 통한 소송 제재 ▶원고 측에 소송 진행을 위한 공탁금 예치 명령 ▶공탁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제기한 소송 각하 ▶부당 소송인 명단 등재 및 공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문제는 장애인 공익 소송의 경우 장애인보호법(ADA), 언러 민권법(UCRA) 등을 근거로 제기한다는 점이다.   재판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무분별하게 제기될 때 고의적인 부분이 의심될 수 있겠지만 이를 부당 소송으로 반박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다”며 “고소의 명분 자체가 ADA 위반으로 인한 ‘차별’ 또는 ‘부당 대우’ 등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도 “ADA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부당소송인 제도가)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악의적 또는 고의적인 것이 의심되는 소송이 계속된다면 법적인 대응은 시도해볼 만 하다는 게 법률계의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9년 11월 LA한인타운 내 S인쇄 업소 대표 이모씨는 장애인 공익 소송의 고의성을 주장하며 원고 측 변호사를 상대를 고소했었다. 당시 법원은 업주가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장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었다. 〈본지 2019년 11월6일자 A-1면〉     2019년 7월에는 한인 변호사 장모씨가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 수백 개 업소를 상대로 장애인 공익 소송을 통한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가주변호사협회에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본지 2019년 7월22일자 A-2면〉   지난 2009년에는 샌디에이고 지역 변호사 단체가 노니 고티라는 여성이 남가주 지역에서 173개 업소를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 부당 소송인 등재를 요청한 바 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고의적 소송이 의심되면 상대가 어떤 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지,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상대 측과 주고 받은 기록 등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원고 측에 대한 부당소송인 지정 여부, 반복적인 유사 소송 제기 기록 등을 알아보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볼 것”을 조언했다. 장열 기자공익소송 소송남발 장애인 공익소송 부당소송인 제도 부당소송 규제법

2021-10-20

이번엔 "주차장 사이즈가 작다" 장애인 소송

LA인근 파라마운티 시에 작은 쇼핑몰을 소유하고 있는 이모씨는 지난 달 16일 한 장애인으로부터 공익 소송을 당했다. 이씨가 소유하고 있는 쇼핑몰 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크기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크기가 작아 승용차만 이용이 가능할 뿐 밴을 소유한 장애인 운전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씨는 결국 장애인 주차장의 크기를 늘이고 원고와의 합의를 위해 ‘얼리 이벨루에이션 컨퍼런스(Early Evaluation Conference)’를 신청했다. 최근 장애인 주차장 공익소송이 크기까지 문제 삼는 쪽으로 번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 주차장의 유무만 문제삼던 것이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주 정부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밴차량 전용 주차장은 주차공간 바로 옆에 폭 8피트의 로딩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일반 장애인 주차장도 5피트의 로딩존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잘 모르는 한인 건물주들이 많아 공익소송을 당하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총부처 산하의 박종배 장애인 편의시설 컨설턴트는 “최근엔 밴 차량 전용 주차장 문제가 장애인 관련 공익소송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컨설턴트는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주자 역시 건물주와의 특별한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책임이 있어 임대 계약시 꼭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박 컨설턴트는 조언했다. 장애인 편의시설법(disability access laws)에 따르면 주차장 수가 1~25개일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 주차장이 1개일 경우에는 반드시 밴 차량이 사용 가능한 크기여야 한다. 박 컨설턴트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에 확실하게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시설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본인이 캘리포니아 ‘빌링 코드 가이드라인’ 책자를 구입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컨설턴트는 이어 “특히 2014년부터는 장애인 편의 시설 검사가 강화 될 것”이라며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벤 차량 주차규정…25대 이하 공간도 최소 1개 마련해야 장애인보호법(ADA)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용 밴 주차장은 주차공간 옆에 최소 폭 8피트 이상의 별도 로딩존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밴의 출입이 가능함을 알리는 국제 심볼 표시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승용차 주차장 역시 주차공간 옆에 폭 5피트 이상의 로딩존이 필요하다. 이 역시 국제 심볼이 필요하다. 일반 장애인 주차장은 폭 14, 가로 9피트이며 밴용 장애인 주차장은 폭 17피트에 가로 9피트다. 로딩존 하단에 있는 ‘금차 금지(No Parking)’ 사인 크기는 12인치 이상이여야 한다. 장애인용 주차공간은 규모 25대 이하 주차장은 장애인 밴 전용 주차장 1개, 장애인 주차장 2개 이상부터는 밴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적어도 하나씩 있어야 한다. 이수정 기자 leesoo@koreadaily.com

2010-12-21

'장애인 차별소송' 확산…70년 이상 된 한인타운 건물까지 휘말려

장애인 차별소송이 끝이 없다. 최근 LA다운타운.글렌데일.사우스게이트 지역 소송〈본지 4월6일자 A-5면>에 이어 이젠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건물도 휘말렸다. 올림픽과 호바트에 위치한 건물 소유주 우모씨는 지난달 30일 LA수피리어코트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원고는 "건물이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고 밝혔다. 건물은 지난 1930년대 지어진 건물이다. 또 이 건물 내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는 한인 역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당했다. 건물에서 우체국을 운영하는 업주는 "이 건물이 지어진지 70년이 넘었는데 이런 소송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고 측이 과연 손님으로 이곳에 온 적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종 리 변호사는 "오래된 건물이라도 일단 건물주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 차별소송은 대부분 일정 금액을 주고 서로 합의하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소송이 너무 빈번해 몇 년 전 장애인 차별소송으로부터 업주나 건물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첨부된 법 개정이 시도된 적이 있지만 물거품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88가와 피게로아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이모씨도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고 또 파코이마 지역에서 미니 마트를 운영하는 박모씨도 지난달 28일 소장을 받았다. 소장을 받은 우씨와 이씨 박씨를 고소한 원고는 각각 다른 인물이지만 고용한 변호사는 동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일단 셋이 모여 변호사 선임 등 공동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여기서 당하면 또다른 동일 소송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2010-04-15

잊을만하니 또…장애인차별 소송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차별 소송이 최근 업소 측 승소〈본지 4월5일자 A-2면>로 끝난 가운데 이번에는 글렌데일과 사우스게이트의 한인운영 업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글렌데일시 사우스 체비 체이스 드라이브와 콜로라도 스트리트 인근에서 8년째 한식당을 운영해 온 김모씨는 지난 주 LA수피리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원고는 소장을 통해 지난해 8월 김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했을 당시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구비되지 않았을 뿐더러 식당 내 화장실의 문고리 및 내부 시설이 장애인에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케이스는 소액재판이었던 다운타운 케이스와는 달리 변호사를 대동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도 같은 사례로 법정에 나선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이어 방문 후 30일 안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업소측에 보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 법정 소송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편지 사본은 물론 업소의 화장실 및 주차장 사진도 첨부했다.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장애인 시설 여부를 떠나서 편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소장에는 지난해 8월 말에 편지를 보낸 것으로 나와 있으나 어떤 편지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만일에 편지를 받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8년째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지만 장애인 시설 미비로 소송을 당한 적은 처음"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사우스 게이트 지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명모씨도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소송 이유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 부족이다. 종 리 변호사는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케이스의 실제 피해 보상 금액은 많지 않다"며 "하지만 승소시 받게 되는 변호사 비용이 짭짤하기 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은 '밑져야 본전'식으로 이런 케이스를 맡는다"고 전했다. 박상우 기자

2010-04-06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소들 '장애인 소송' 이겼다

지난 2월 동일 인물에게서 장애인 차별 소송을 당했던 다운타운 한인 업소〈본지 2월12일자 A-4면>들이 대부분 승소했다. 4가와 월스트리트에서 'S'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LA 수피리어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인근 'T' 업소 역시 'S' 업체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또다른 한인 업소는 원고 측에서 요구한 피해보상금액의 20% 수준인 500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인 업체 외에 함께 소송을 당했던 중국인 운영 업체들도 승소했다. 이들 외에 수십명의 다운타운 업소들은 지난 2월 초 한 장애인으로부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 입장이 불편해 차별을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며 피해보상액은 2499달러였다. 이들의 법정 승리는 철저한 준비와 단체 행동에서 나왔다. 'S' 업체 김씨 같은 경우는 직접 자신의 가게 외부 및 내부 사진을 여러장 찍었고 약도까지 준비해 법정에 섰다. 휠체어 탄 장애인 입장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경기에도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이런 소송을 당하게 돼 속상하고 분했다"며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철저히 준비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송을 당한 이들은 또 지난달 12일부터 법정이 열릴 때마다 생업을 제쳐두고 함께 법원을 찾아 힘을 실어줬다. 뿐만 아니라 LA시 민원실에 찾아가 "지난 20여년간 LA 상권 발전을 위해 일해왔으며 한번도 이 같은 소송을 당해본 적이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소송을 건 원고는 다른 수십 곳의 업소에 똑같이 의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비슷한 소송을 당한 한인들에게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맞설 수 있다'는 교훈을 알려주고 싶다"고 전했다. 박상우 기자

2010-04-05

장애인 공익소송 확산…한인 업소 등 6곳 또 '차별' 소장 받아

최근 LA다운타운 한인 업소 3곳이 동일 인물에게서 장애인 차별 소송〈본지 2월12일자 A-4면>을 당한 가운데 한인 업소 2곳 등 6곳이 추가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소송에 공동 대응책을 모색중인 의류업체 대표 한인 김모씨는 "지난 12일과 16일 이 지역 한인 운영 'S' 잡화점과 'D' 화장품 업체에도 소장이 배달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중국인이 운영하는 잡화점 4곳도 같은날 소장을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LA 수피리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소송을 당한 업체는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와 월 스트리트 사이 윈스턴 거리를 중심으로 총 9곳으로 늘어 났다. 이들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모두 동일 인물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1월22일 각 업소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2499달러씩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는 7500달러 이하의 소액재판에 해당된다. 각 업주들은 오는 3월 12.19. 그리고 30일 각각 법정에 서게 된다. 김씨를 비롯해 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들은 이번 소송이 점점 커짐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씨는 "불경기에 이런 의도적인 소송까지 당하니 힘이 쭉 빠진다"며 "재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소송 당한 업주들끼리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2010-02-19

또…'사기성' 공익소송, 한인업소 3곳 장애인 차별로 소장 받아

한동안 뜸했던 한인 업소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차별 공익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다운타운 한인 업소 3곳이 동일 인물에게 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4가와 월스트리트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해온 김모씨는 지난 6일 LA 수피리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이 소장에 따르면 한 피해자가 지난 1월22일 김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2499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7500달러 이하의 소액재판으로 어떻게 차별대우를 당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 내달 12일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김씨는 "무슨 차별을 했다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15년간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당황해 했다. 이웃 코너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김모씨 역시 같은 날 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소장을 받았다. 소송한 인물과 소송이 접수된 날짜 그리고 소송 이유까지 모두 의류업을 하는 김씨와 같았다. 두 김씨 외에 잉크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 역시 같은 날 소장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소송인은 장애를 앓고 있는 흑인으로 이들 업체 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도 소송장을 접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들은 돈을 갈취할 목적 아래 의도적인 소송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여러 명에게 소송을 건 만큼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불경기 속에 이런 소송에까지 휘말려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브래드 이 변호사는 "소액재판은 변호사 없이 개인 대 개인이 법정에 서는 만큼 조목조목 준비를 해야 한다"며 "잘못도 없는데 섣불리 합의를 할 경우에는 계속 타겟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박상우 기자

2010-02-11

타운내 한인 업소들, 공익소송으로 '몸살'

최근 LA한인타운 내 한인 업소 및 건물들이 잇따라 공익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타운 내 윌셔 불러바드와 윌튼 길 인근에 있는 한인 소유 건물에 지난 13일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이 전달됐다. 소송을 제기한측은 주차장에서 업소 입구로 진입하는 턱이 높아 이 곳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3번의 시정요구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만2000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물주는 "건물 관리회사나 업소들로부터 장애인 관련 시설 시정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갑작스럽게 소송을 당하니 당황스럽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건물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건물 외에도 LA한인타운 내 리커 스토어와 빵집 식품상 등도 최근 잇따라 공익 소송을 당했다. 타운 내 리커 스토어 업주는 "이달 초 샌디에이고 소재 B변호사 사무실로부터 고소장을 받았다"며 "신문 보도를 통해 공익 소송으로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돼 공동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무차별적인 공익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1972년(장애인보호법(ADA)이 제정된 연도) 이전 건물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건물들이 장애인 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을 악용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익소송으로 피해를 입는 한인 업주와 건물주가 늘면서 한인 단체들이 나섰다.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명원식)는 다음 달 1일부터 소비자보호 및 중재센터를 통해 공익소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업주를 위한 법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곽재민 기자

2009-11-17

커머스 지역 한인 리커스토어, 또 무더기 공익소송

한인업소들이 또 무더기로 공익소송을 당했다. 최근 커머스 지역의 한인 리커스토어 3곳은 장애인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1주일 새 차례로 공익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소 업주들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모두 샌디에이고 소재 B변호사 사무실로 부터 고소장을 받았으며 소송 이유도 장애인 주차장 시설 미비로 동일했다. C리커스토어의 업주 송모씨는 "지난 주 우편으로 소장을 받았다"며 "4년간 이 업소를 운영해 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송씨는 또 "확인해 보니 우리 업소 인근의 다른 한인 리커스토어 2곳도 똑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결국 공익 소송을 당한 3명의 한인 업주 중 1명은 해당 변호사 사무실과 접촉해 3000달러 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일단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와 또 다른 업주도 합의를 제안받은 상황이다. 송씨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불경기라 매상이 저조한 상황에서 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돈과 시간때문에 합의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인물들은 주로 LA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1972년(장애인보호법(ADA)이 제정된 연도) 이전 건축물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건축물들에는 장애인 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을 악용 건물주와 입주 업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5월에는 공익소송을 당한 한인 등 8명의 업주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공동대응 결정을 하자 원고측이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2009-09-23

'장애인 공익소송 남발' 한인업주 공동대응 효과 '악명 변호사' 소송 접었다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당한 한인 등 8여명의 업주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공동대응을 결정〈본지 3월7일 A-3면>하자 원고측이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나왔다. 공익소송을 당한 업주 공동대표 서영훈씨는 "지난 주 소송꾼 변호사로부터 소송을 포기했다는 연락을 우리측 변호사에게서 들었다"며 "한인의 대표언론인 중앙일보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좋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동대응에 대한 기사가 나간 후 다른 한인업주들에게 많은 문의 전화와 격려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현재 공익소송으로 맘 고생을 하고 있는 한인업주들에게 그 격려의 힘을 되돌려 주고 싶다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공익소송꾼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며 공익소송을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공익소송을 당한 다른 업주들과 연대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공동대응하면 좋은 성과를 걷을 수 있다고. 지난 2월 할리우드 지역 하이랜드 동쪽 2블록 내에서 식당과 기프트샵 등을 운영하고 있는 10곳의 소매점 업주들은 지난해 173건의 공익소송을 제기한 노니 고티와 그의 법정대리인 샌디에이고 소재 피녹앤웨이크필드(Pinnock&Wakefield) 로펌으로 부터 공익소송을 당했다. 이에 8명의 업주들은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과 소송을 해 온 원고와 로펌이 악명 높은 노니 고티와 이들을 변호하고 있는 테오도르 피녹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센트리시티 소재 굿킨앤린치(Goodkin&Lynch) 로펌을 고용 공동대응을 결정했다. 서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측 변호사가 합의금액을 깎아주겠다며 공동대응했던 업주들를 1대1로 설득하는 등 끊임없이 회유를 해왔지만 그때마다 한번 합의해 주면 계속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 한인 업주는 4번이나 합의금을 주었지만 또 소송을 당했다며 울분을 토로한 업주도 있었다"며 법정 밖 합의가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찬용 상법 변호사는 "재판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당하는 것보다 장애인 시설을 미리 확충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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