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성 확인증' 업소 비치 권장…한인회·상의 공익소송 세미나
23일 LA한인회관에서는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장애인 규정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 자영업자 약 40명이 참석해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 피해를 호소했다. 한인 업주들은 ‘코인론드리 세탁기 동전 투입기 높이 불편, 야외식당 테이블 접근 불편, 가게 현관 및 출입구 휠체어 접근 불편,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익소송을 당했다고 성토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와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봉현)는 올해 5건 이상의 장애인 공익소송 피해사례가 접수됐다며, 소상공인과 건물 소유주가 연방 장애인 보호법(ADA)과 캘리포니아 장애인 보호법(California Disability Laws)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0년부터 도입된 장애인보호법(ADA)은 연방법 성격상 지방 정부가 각 사업체를 상대로 사전 공지할 의무는 없다. 특히 ‘대중이 이용(open to public)’하는 상업시설 건물주나 사업체 업주들은 ADA 규정에 따라 장애인법 책자구매, 시설규정 준수, 장애인 편의 제공에 나서야 한다. 가주 장애인보호법은 신체 및 정신 장애까지 포함한다. 연방 ADA보다 광범위하다.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비슷하다. ADA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 확보, 업소 입구 휠체어 접근 보장, 장애인 접근 안내 표지판 설치, 현관문 5파운드 이하 압력, 업소 안 폭 3피트 이상 통행로 보장, 계산대·거울·손잡이 등 적정 높이 설치, 화장실 휠체어 안전난간 설치 및 접근권 보장 등은 준수돼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이용 불편을 이유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법률지원단체 퍼블릭 카운슬의 리투 마하잔 변호사는 “장애인이 웹사이트 이용 시 글자 크기가 작고, 색상대비가 좋지 않고, 이미지를 대체하는 문자설명이 없고, 동영상 무자막, 다른 페이지 링크 안내 부족 등을 느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행히 가주는 장애인 공익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보호조치도 취하고 있다. 우선 상업시설 건물주나 사업주는 가주 장애인 전문가협회(Certified Access Specialist, www.calcasp.com)가 공인한 장애인 시설 감사업체로부터 ‘확인증(certificate)’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마하잔 변호사는 “감사업체는 장애인 편의 측면에서 건물이나 업소 내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시설 보완 등을 거쳐 확인증을 발급한다”며 “이 확인증(비용 1500달러 이상)을 받아 업소에 비치하면 장애인 공익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건물주나 사업주가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법률지원단체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장애인 공익소송 대부분 합의금이 목적인 만큼 양측 조정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다. 이밖에 상업시설 건물주와 세입자인 사업주 간 임대계약 시 장애인 보호법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해야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출입구 장애인 접근 편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LA한인회(323-732-0700)와 LA스몰비즈니스 법률지원프로그램(866-375-9511, lalegalhelp.org), 퍼블릭 카운슬(213-385-2977)은 장애인 공익소송 상담을 제공한다. 김형재 기자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전용주차장 장애인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