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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ADA 소송)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최근 몇 년 사이에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즈니스 매장(physical store)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게임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 적용해오던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온라인 공간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많고 법원마다 다른 판례를 내놓고 있는 법률 이슈들이 있으며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아직까지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많은 법원들이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으나 원고의 소송비용 지불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가급적 초기에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정부차원에서의 준수 가이드라인이 없기는 하나 W3C에서 만든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 이나 2.1 Level AA를 점점 더 많은 법원들이 준수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WCAG 2.0 또는 2.1은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웹 컨텐츠를 바로 인지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웹사이트가 장애인 보조기기와 호환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웹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웹개발자가 WCAG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Accessibility" 하이퍼링크를 잘 보이도록 만들어 회사의 장애인 접근성 정책에 대해서 기술해 놓는 것도 소송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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