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론] 노동법·장애인 소송 제어 장치 필요하다
그런데 착취당하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들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두 법의 공통점은 원고인 노동자나 장애인이 소송에서 이기면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 비용까지 패소한 고용주나 사업체, 건물주가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선 기울어진 운동장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노동법이나 장애인 공익소송에서 원고 승소 비율은 90%에 가깝다. 왜냐하면 노동법과 장애인보호법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고용주나 사업체, 건물주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위반 사항이 미미해도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게 노동법과 장애인보호법이다. 단돈 1달러라도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이론상 고용주는 노동자 측 변호사 비용으로 수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부족하면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데 시설 규정 내용은 조금 과장하면 토목이나 건축공학 박사는 돼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
노동법 소송을 당한 고용주들을 변호하다 보면 장애인 소송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고용주가 소유나 리스 등을 통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항시 장애인 공익소송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의 크기와 표지판, 입구 문턱이나 카운터 높이, 화장실 세면대 높이 등등 자질구레한 것들이 소송의 원인이 된다.
한동안 잠잠했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얼마 전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송 이유가 억지스러운 경우도 많다.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했던 한 식당 업주는 얼마전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다. 이 테이블이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것이 이유였다. 가주 정부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 자체를 까다롭게 했더니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꼼수를 사용하다 최근 다시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특징이다.
주 정부가 장애인 공익소송에 약간의 장애물을 설치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피고가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하거나 주법에 따라 제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소송을 당하면 10명 중 9명은 협상을 통한 마무리를 원한다. 협상이 비용도 아끼고 덜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협상 조건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의 장애인 공익소송 케이스를 맡았다가 독하게 (?) 나오는 원고 측 변호사들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건물주와 테넌트인 사업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건물주와 사업주를 함께 소송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에 대해 교통정리도 해야 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번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업체의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다. 사업주들은 이제 업체 웹사이트가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도 불편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소송 남발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결국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힘들게 번 수익을 억지 소송의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노동법과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김윤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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