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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사기성' 공익소송, 한인업소 3곳 장애인 차별로 소장 받아

한 사람이 동시 접수…돈 갈취 목적인듯

한동안 뜸했던 한인 업소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차별 공익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다운타운 한인 업소 3곳이 동일 인물에게 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4가와 월스트리트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해온 김모씨는 지난 6일 LA 수피리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이 소장에 따르면 한 피해자가 지난 1월22일 김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2499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7500달러 이하의 소액재판으로 어떻게 차별대우를 당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 내달 12일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김씨는 "무슨 차별을 했다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15년간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당황해 했다.



이웃 코너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김모씨 역시 같은 날 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소장을 받았다. 소송한 인물과 소송이 접수된 날짜 그리고 소송 이유까지 모두 의류업을 하는 김씨와 같았다.

두 김씨 외에 잉크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 역시 같은 날 소장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소송인은 장애를 앓고 있는 흑인으로 이들 업체 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도 소송장을 접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들은 돈을 갈취할 목적 아래 의도적인 소송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여러 명에게 소송을 건 만큼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불경기 속에 이런 소송에까지 휘말려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브래드 이 변호사는 "소액재판은 변호사 없이 개인 대 개인이 법정에 서는 만큼 조목조목 준비를 해야 한다"며 "잘못도 없는데 섣불리 합의를 할 경우에는 계속 타겟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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