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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주차장 사이즈가 작다" 장애인 소송

벤차량 구역 경우 8피트 필요
일반 장애인 5피트보다 넓어
한인업주 법규몰라 피해 늘어

LA인근 파라마운티 시에 작은 쇼핑몰을 소유하고 있는 이모씨는 지난 달 16일 한 장애인으로부터 공익 소송을 당했다.

이씨가 소유하고 있는 쇼핑몰 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크기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크기가 작아 승용차만 이용이 가능할 뿐 밴을 소유한 장애인 운전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씨는 결국 장애인 주차장의 크기를 늘이고 원고와의 합의를 위해 ‘얼리 이벨루에이션 컨퍼런스(Early Evaluation Conference)’를 신청했다.

최근 장애인 주차장 공익소송이 크기까지 문제 삼는 쪽으로 번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 주차장의 유무만 문제삼던 것이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주 정부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밴차량 전용 주차장은 주차공간 바로 옆에 폭 8피트의 로딩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일반 장애인 주차장도 5피트의 로딩존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잘 모르는 한인 건물주들이 많아 공익소송을 당하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총부처 산하의 박종배 장애인 편의시설 컨설턴트는 “최근엔 밴 차량 전용 주차장 문제가 장애인 관련 공익소송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컨설턴트는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주자 역시 건물주와의 특별한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책임이 있어 임대 계약시 꼭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박 컨설턴트는 조언했다.

장애인 편의시설법(disability access laws)에 따르면 주차장 수가 1~25개일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 주차장이 1개일 경우에는 반드시 밴 차량이 사용 가능한 크기여야 한다.

박 컨설턴트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에 확실하게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시설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본인이 캘리포니아 ‘빌링 코드 가이드라인’ 책자를 구입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컨설턴트는 이어 “특히 2014년부터는 장애인 편의 시설 검사가 강화 될 것”이라며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벤 차량 주차규정…25대 이하 공간도 최소 1개 마련해야

장애인보호법(ADA)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용 밴 주차장은 주차공간 옆에 최소 폭 8피트 이상의 별도 로딩존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밴의 출입이 가능함을 알리는 국제 심볼 표시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승용차 주차장 역시 주차공간 옆에 폭 5피트 이상의 로딩존이 필요하다. 이 역시 국제 심볼이 필요하다.

일반 장애인 주차장은 폭 14, 가로 9피트이며 밴용 장애인 주차장은 폭 17피트에 가로 9피트다.

로딩존 하단에 있는 ‘금차 금지(No Parking)’ 사인 크기는 12인치 이상이여야 한다. 장애인용 주차공간은 규모 25대 이하 주차장은 장애인 밴 전용 주차장 1개, 장애인 주차장 2개 이상부터는 밴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적어도 하나씩 있어야 한다.

이수정 기자 lee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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