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익소송 남발' 한인업주 공동대응 효과 '악명 변호사' 소송 접었다
중앙일보 보도 계기
공익소송을 당한 업주 공동대표 서영훈씨는 "지난 주 소송꾼 변호사로부터 소송을 포기했다는 연락을 우리측 변호사에게서 들었다"며 "한인의 대표언론인 중앙일보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좋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동대응에 대한 기사가 나간 후 다른 한인업주들에게 많은 문의 전화와 격려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현재 공익소송으로 맘 고생을 하고 있는 한인업주들에게 그 격려의 힘을 되돌려 주고 싶다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공익소송꾼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며 공익소송을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공익소송을 당한 다른 업주들과 연대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공동대응하면 좋은 성과를 걷을 수 있다고.
지난 2월 할리우드 지역 하이랜드 동쪽 2블록 내에서 식당과 기프트샵 등을 운영하고 있는 10곳의 소매점 업주들은 지난해 173건의 공익소송을 제기한 노니 고티와 그의 법정대리인 샌디에이고 소재 피녹앤웨이크필드(Pinnock&Wakefield) 로펌으로 부터 공익소송을 당했다.
이에 8명의 업주들은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과 소송을 해 온 원고와 로펌이 악명 높은 노니 고티와 이들을 변호하고 있는 테오도르 피녹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센트리시티 소재 굿킨앤린치(Goodkin&Lynch) 로펌을 고용 공동대응을 결정했다.
서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측 변호사가 합의금액을 깎아주겠다며 공동대응했던 업주들를 1대1로 설득하는 등 끊임없이 회유를 해왔지만 그때마다 한번 합의해 주면 계속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 한인 업주는 4번이나 합의금을 주었지만 또 소송을 당했다며 울분을 토로한 업주도 있었다"며 법정 밖 합의가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찬용 상법 변호사는 "재판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당하는 것보다 장애인 시설을 미리 확충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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