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내 한인 업소들, 공익소송으로 '몸살'
장애인 시설 미비한 1972년 이전 건물 표적
한인상의, 피해업소에 법적 대응 자문 나서
타운 내 윌셔 불러바드와 윌튼 길 인근에 있는 한인 소유 건물에 지난 13일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이 전달됐다.
소송을 제기한측은 주차장에서 업소 입구로 진입하는 턱이 높아 이 곳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3번의 시정요구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만2000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물주는 "건물 관리회사나 업소들로부터 장애인 관련 시설 시정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갑작스럽게 소송을 당하니 당황스럽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건물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건물 외에도 LA한인타운 내 리커 스토어와 빵집 식품상 등도 최근 잇따라 공익 소송을 당했다.
타운 내 리커 스토어 업주는 "이달 초 샌디에이고 소재 B변호사 사무실로부터 고소장을 받았다"며 "신문 보도를 통해 공익 소송으로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돼 공동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무차별적인 공익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1972년(장애인보호법(ADA)이 제정된 연도) 이전 건물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건물들이 장애인 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을 악용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익소송으로 피해를 입는 한인 업주와 건물주가 늘면서 한인 단체들이 나섰다.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명원식)는 다음 달 1일부터 소비자보호 및 중재센터를 통해 공익소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업주를 위한 법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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