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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에는 '소송남발 제한' 적용 어려워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장애인 보호법 적용 때문
악의적·고의성 의심되면
법적 대응 시도해 볼만

장애인 공익 소송이 무분별하게 제기될 경우 ‘부당 소송’ 신청을 통한 대응이 가능할까.
 
가주사법위원회가 최근 한인 수십 명을 포함, ‘부당 소송인(vexatious litigant)’ 명단을 공개〈본지 10월20일자 A-1면〉하자 법원이 시행중인 소송 남발 방지 제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정인이 합의금을 노리고 잇따라 장애인 공익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당 소송인 신청으로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때문이다.
 
우선 가주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제기하는 고소에 대해 ‘부당 소송(malicious prosecution)’ 또는 ‘소송 남용(frivolous lawsuit)’ 등을 통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악의적인 소송이 의심될 경우 피고 역시 부당소송 규제법(VLA)에 따른 요청이 가능하다.
 
만약 부당소송 규제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판사는 원고에게 ▶사전 소송 금지 명령(prefiling order)을 통한 소송 제재 ▶원고 측에 소송 진행을 위한 공탁금 예치 명령 ▶공탁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제기한 소송 각하 ▶부당 소송인 명단 등재 및 공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문제는 장애인 공익 소송의 경우 장애인보호법(ADA), 언러 민권법(UCRA) 등을 근거로 제기한다는 점이다.
 
재판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무분별하게 제기될 때 고의적인 부분이 의심될 수 있겠지만 이를 부당 소송으로 반박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다”며 “고소의 명분 자체가 ADA 위반으로 인한 ‘차별’ 또는 ‘부당 대우’ 등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도 “ADA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부당소송인 제도가)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악의적 또는 고의적인 것이 의심되는 소송이 계속된다면 법적인 대응은 시도해볼 만 하다는 게 법률계의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9년 11월 LA한인타운 내 S인쇄 업소 대표 이모씨는 장애인 공익 소송의 고의성을 주장하며 원고 측 변호사를 상대를 고소했었다. 당시 법원은 업주가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장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었다. 〈본지 2019년 11월6일자 A-1면〉  
 
2019년 7월에는 한인 변호사 장모씨가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 수백 개 업소를 상대로 장애인 공익 소송을 통한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가주변호사협회에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본지 2019년 7월22일자 A-2면〉
 
지난 2009년에는 샌디에이고 지역 변호사 단체가 노니 고티라는 여성이 남가주 지역에서 173개 업소를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 부당 소송인 등재를 요청한 바 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고의적 소송이 의심되면 상대가 어떤 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지,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상대 측과 주고 받은 기록 등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원고 측에 대한 부당소송인 지정 여부, 반복적인 유사 소송 제기 기록 등을 알아보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볼 것”을 조언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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