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소들 '장애인 소송' 이겼다
철저한 반박자료 준비…업주들 힘모아
4가와 월스트리트에서 'S'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LA 수피리어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인근 'T' 업소 역시 'S' 업체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또다른 한인 업소는 원고 측에서 요구한 피해보상금액의 20% 수준인 500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인 업체 외에 함께 소송을 당했던 중국인 운영 업체들도 승소했다.
이들 외에 수십명의 다운타운 업소들은 지난 2월 초 한 장애인으로부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 입장이 불편해 차별을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며 피해보상액은 2499달러였다.
이들의 법정 승리는 철저한 준비와 단체 행동에서 나왔다.
'S' 업체 김씨 같은 경우는 직접 자신의 가게 외부 및 내부 사진을 여러장 찍었고 약도까지 준비해 법정에 섰다. 휠체어 탄 장애인 입장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경기에도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이런 소송을 당하게 돼 속상하고 분했다"며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철저히 준비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송을 당한 이들은 또 지난달 12일부터 법정이 열릴 때마다 생업을 제쳐두고 함께 법원을 찾아 힘을 실어줬다.
뿐만 아니라 LA시 민원실에 찾아가 "지난 20여년간 LA 상권 발전을 위해 일해왔으며 한번도 이 같은 소송을 당해본 적이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소송을 건 원고는 다른 수십 곳의 업소에 똑같이 의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비슷한 소송을 당한 한인들에게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맞설 수 있다'는 교훈을 알려주고 싶다"고 전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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