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소송' 확산…70년 이상 된 한인타운 건물까지 휘말려
한 건물에 있는 한인 문구점도 같은 이유로 피소
올림픽과 호바트에 위치한 건물 소유주 우모씨는 지난달 30일 LA수피리어코트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원고는 "건물이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고 밝혔다. 건물은 지난 1930년대 지어진 건물이다.
또 이 건물 내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는 한인 역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당했다. 건물에서 우체국을 운영하는 업주는 "이 건물이 지어진지 70년이 넘었는데 이런 소송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고 측이 과연 손님으로 이곳에 온 적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종 리 변호사는 "오래된 건물이라도 일단 건물주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 차별소송은 대부분 일정 금액을 주고 서로 합의하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소송이 너무 빈번해 몇 년 전 장애인 차별소송으로부터 업주나 건물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첨부된 법 개정이 시도된 적이 있지만 물거품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88가와 피게로아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이모씨도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고 또 파코이마 지역에서 미니 마트를 운영하는 박모씨도 지난달 28일 소장을 받았다.
소장을 받은 우씨와 이씨 박씨를 고소한 원고는 각각 다른 인물이지만 고용한 변호사는 동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일단 셋이 모여 변호사 선임 등 공동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여기서 당하면 또다른 동일 소송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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