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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 장애인 공익소송…한인 업주들 피해

LA 한인 의류업체 2곳 피소
“시각장애인 이용 불편” 주장
합의보다 웹 정비로 재발방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겨냥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늘면서 한인 업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시각장애인 원고가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데 불편과 차별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7일 한인의류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쯤 LA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 2명이 비슷한 시기에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ADA)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건물 접근성과 관련해 장애인 공익소송은 많았지만, 웹사이트를 겨냥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인터넷 판매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애인 소송과 관련해 협회로 문의하는 회원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여러모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라며 “원고의 소송 건을 조회한 결과 지난해부터 78건에 달하는 소송을 여러 분야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도매 거래 전문이지만 원고는 일반 개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원고는 수천 달러를 제시하며 합의 의사를 물어왔고 업주들은 거의 합의를 했다”며 “소환장을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나니까 일단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할 경우 또 다른 불이익과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성급히 합의하는 것을 대해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연방정부나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아직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소송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맹점을 파고들어 소송 또한 남발하는 상황이다.  
 
상표·특허·저작권법을 주로 다루는 채희동 변호사는 “지난 1~2년 사이 가주에서 이런 소송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보통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접근성 차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합의금도 1만 달러 이하의 비교적 낮은 금액을 제시해 업주들이 합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로펌 ‘세이파스쇼’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연방 법원에 제기된 ADA 3조(상업 및 공공시설 관련) 소송 중 웹사이트 접근성을 이유로 한 소송은 2895건으로 전년도 2523건과 비교해 14% 증가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소송 건은 359건으로 뉴욕(2074건) 다음으로 많았다.  
 
현재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웹 기술의 표준을 정의하는 공식 기관인 ‘W3C’에서 만든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웹 문서 접근성 지침)를 법원에서 채택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채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웹사이트를 점검하는 일이다.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접근(Accessibility)’ 하이퍼링크가 잘 보이는지, 글자가 아닌 이미지로 돼 있지는 않은지, 폰트 크기와 색이 적당한지 등 확인해봐야 한다”며 “또 웹사이트 개설을 맡길 때 웹 개발자가 WCAG를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소송이 제기됐을 때 신속히 웹사이트를 재정비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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