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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스 지역 한인 리커스토어, 또 무더기 공익소송

장애인 시설 미비 이유로…3곳 중 1곳은 합의금 줘

한인업소들이 또 무더기로 공익소송을 당했다.

최근 커머스 지역의 한인 리커스토어 3곳은 장애인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1주일 새 차례로 공익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소 업주들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모두 샌디에이고 소재 B변호사 사무실로 부터 고소장을 받았으며 소송 이유도 장애인 주차장 시설 미비로 동일했다.

C리커스토어의 업주 송모씨는 "지난 주 우편으로 소장을 받았다"며 "4년간 이 업소를 운영해 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송씨는 또 "확인해 보니 우리 업소 인근의 다른 한인 리커스토어 2곳도 똑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결국 공익 소송을 당한 3명의 한인 업주 중 1명은 해당 변호사 사무실과 접촉해 3000달러 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일단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와 또 다른 업주도 합의를 제안받은 상황이다.

송씨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불경기라 매상이 저조한 상황에서 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돈과 시간때문에 합의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인물들은 주로 LA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1972년(장애인보호법(ADA)이 제정된 연도) 이전 건축물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건축물들에는 장애인 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을 악용 건물주와 입주 업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5월에는 공익소송을 당한 한인 등 8명의 업주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공동대응 결정을 하자 원고측이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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