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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익소송 남발 로펌 제소

LA·SF 카운티 검찰청
"법 악용 힘없는 업주 학대
합의금 돌려주는게 당연"

 LA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이 식당, 마켓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남발한 로펌을 제소해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수년 전부터 연방 장애인법(ADA)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공익 소송에 휘말려 이유도 모른 채 합의금을 지급한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청이 직접 개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소수계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남발되고 있는 공익소송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LA카운티 검찰청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은 11일 가주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업체 수천 곳에 장애인법을 위반했다고 편지를 발송한 후 업체당 최소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온 샌디에이고의 포터 핸디 로펌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과 체사 보우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사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은 법을 악용해 힘없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해왔다”며 그동안 업주들이 로펌에 지불한 소송 합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LA·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케이스를 접수해 내사를 진행해왔다. 소장은 포터 핸디 로펌은 소수의 장애인 고객들을 대리해 소송한다고 했으나 대부분의 케이스가 비즈니스 장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고 소송 내용도 전형적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두 레스토랑은 휠체어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익소송 편지를 받았지만이들 레스토랑은코로나19팬데믹으로 테이크아웃 음식만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동안 포터 핸디 로펌이 접수한 소송은 3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장에 따르면 ‘올랜도 가르시아’라는 이름으로 800건이 연방 법원에 접수돼 있으며 ‘브라이언 위테이커’라는 이름은 무려 1700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크리스 랭거, 라파엘 아로요, 스콧 존슨 등의 이름을 내세워 포터 핸디 로펌이 대리하고 있는 케이스도 1000건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원고 일부는 지난 2019년 연방 법원에서 세금 문제로 유죄를 받은 기록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접수된 소송 케이스 250개 중 대부분이 차이나타운에 있는 업소들로 나타나 로펌이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가 운영하는 자영업소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거액의 변호사비와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업주들은 로펌이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LA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포터 핸디 로펌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받아낸 합의금 규모가 최소 10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우든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케이스는 연방 장애인법을 잘 모르고 영어 구사도 어려운 소수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세워 돈을 갈취한 케이스”라며 “다시는 이런 소송이 남발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다치지 않도록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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