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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니 또…장애인차별 소송

글렌데일 등 2곳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차별 소송이 최근 업소 측 승소〈본지 4월5일자 A-2면>로 끝난 가운데 이번에는 글렌데일과 사우스게이트의 한인운영 업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글렌데일시 사우스 체비 체이스 드라이브와 콜로라도 스트리트 인근에서 8년째 한식당을 운영해 온 김모씨는 지난 주 LA수피리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원고는 소장을 통해 지난해 8월 김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했을 당시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구비되지 않았을 뿐더러 식당 내 화장실의 문고리 및 내부 시설이 장애인에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케이스는 소액재판이었던 다운타운 케이스와는 달리 변호사를 대동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도 같은 사례로 법정에 나선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이어 방문 후 30일 안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업소측에 보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 법정 소송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편지 사본은 물론 업소의 화장실 및 주차장 사진도 첨부했다.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장애인 시설 여부를 떠나서 편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소장에는 지난해 8월 말에 편지를 보낸 것으로 나와 있으나 어떤 편지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만일에 편지를 받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8년째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지만 장애인 시설 미비로 소송을 당한 적은 처음"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사우스 게이트 지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명모씨도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소송 이유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 부족이다.

종 리 변호사는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케이스의 실제 피해 보상 금액은 많지 않다"며 "하지만 승소시 받게 되는 변호사 비용이 짭짤하기 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은 '밑져야 본전'식으로 이런 케이스를 맡는다"고 전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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