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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차원에서 헌법 개정 주민투표 147건

      오는 11월 선거에서 전국 41개주에서 147개에 이르는 주 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버지니아는 주헌법에 규정된 재산세 면제 대상을 전사한 군인의 생존 배우자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모든 참전군인의 생존 배우자로 확대하는 조항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헌법개정안은 글렌 영킨 주지사가 주도한 것으로, 초당적인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버지니아는 이밖에도 각 카운티와 시티 정부의 교육 및 경찰 예산 지원을 위한 공채발행안 등 모두 400개 이상의 지역정부별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메릴랜드는 의회 법률로 보호받는 낙태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승격시키는 조항에 대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메릴랜드는 이밖에도 각 지역정부별로 100개 이상의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47개주 헌법 개정 주민투표안 147개 중 주의회의 헌법개정안 표결을 거친 안건은 77개, 주민발의에 의한 청원은 57개였다. 메릴랜드 외에도 애리조나, 네바다, 몬태나, 플로리다 등 10개주가 낙태권 보호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메릴랜드 등은 이미 법률로 낙태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주의회 다수당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헌법 수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네브라스카는 완전한 형태의 낙태권 보장 조항과 임신 초기에 국한된 낙태권 보장 조항 등 두개의 상반된 주민투표안이 올라와 유권자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39개 헌법 개정 주민투표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것이다. 전국 50개주는 모두 연방법에 의해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헌법개정 주민투표는 주헌법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 발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헌법 개정안도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애리조나는 전체 주민의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주민투표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미 24개주가 오락용 혹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 네브라스카,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가 주민투표로 허용 여부를 묻는다. 애리조나는 불법체류자 검거와 추방 정책 실행을 위해 연방이민당국의 데이터베이스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최저시급을 18달러로 인상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주민투표 주정부 헌법 개정안 개정 주민투표안 헌법개정안 표결

2024-11-06

“낙태권·노점상 단속강화…뉴욕 주민투표도 놓치지 마세요”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뉴욕주 본선거에서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투표 발의안’(Ballot Proposal)도 표결에 부쳐진다. 대통령, 연방 상·하원, 주의원 등 정치인 선출과는 별도이며 삶과 직결되는 안건에 대한 표결로, 찬반으로 집계된다.     우선 뉴욕주 전체에 공통으로 발의된 주민투표 발의안은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ERA)에 대한 찬반 투표다.     이는 뉴욕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조항을 확대 및 성문화하려는 것으로, 뉴욕주에서는 낙태권을 항구적으로 주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ERA에는 인종(Race)·피부색(Color)·신념(Creed)·종교(Religion)에 대한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민족(Ethnicity)·출신국가(National Origin)·연령(Age)·장애(Disability)·성(Sex)·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성 정체성(Gender Identity)·성별 표현(Gender Expression)·임신(Pregnancy)·임신 결과(Pregnancy Outcomes)·성전환 등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등을 추가 및 수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찬성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뉴욕주에서 낙태권은 법제화된다.     다만 반대자들은 평등권 수정안에 명시된 언어가 모호하고, 모호한 표현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뉴욕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ERA 찬반 투표 외에도, 지역에 따라 시민들은 지역에 맞는 주민투표 발의안을 다루게 된다.     뉴욕시 거주자들의 경우, 뉴욕시 조례안을 변경할 5가지 주민투표 발의안에 찬반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시 청소국(DSNY) 권한을 강화해 노점상 단속 및 거리 청소 ▶뉴욕시 재정분석 및 예산 마감일 수정안 ▶시의회가 뉴욕시경(NYPD), 시 소방국(FDNY), 교정국 등 공공안전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하기 전엔 추가 공고를 요구하는 수정안 ▶자본계획 개정안 ▶영화 산업에 대한 소수민족 및 여성소유 사업체 허가 수정안 등이다.   한편 뉴저지주의 경우, 주 전체 공통으로 이뤄지는 주민투표 발의안은 이번 본선거엔 포함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주민투표 단속강화 주민투표 발의안 뉴욕주 헌법 뉴욕주 전체

2024-10-29

세계한인회장 대회 폐막…‘8·15 통일 독트린’ 홍보 결의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자랑스런 우리동포, 함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한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3일 폐막했다. 각국 한인회 및 대륙별 총연합회 소속 재외동포 350여명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비전인 ‘8·15 통일 독트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다짐 등이 담긴 7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며, 이에 기반한 ‘8·15 통일 독트린’을 국제 사회와 거주국 사회에 적극 알림으로써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차세대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인으로서의 자긍심 및 정체성 강화, 모국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 및 모국 기업과의 경제협력 강화, 우편투표·전자투표 등 재외선거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포들은 2박3일 동안 운영위원회, 대한민국의 발전사 및 한국 대중문화이 세계적 성공에 관해 이야기한 ‘나의 조국, My Korea’,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설명회, 통일부 장관 강연 등 정부와의 대화, 지역별 현안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상덕 청장은 폐회식에서 “대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은 재외동포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게 하고, 차세대 육성 등 동포사회와 모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세계한인회장 독트린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024-10-03

한인 줄리 석 교수, 뉴욕주 여성평등 챔피언 7인 선정

포드햄대 법대 종신교수로 재직 중인 한인 줄리 석(석지혜) 교수가 뉴욕주가 선정한 여성평등 챔피언 7인에 선정됐다.     27일 뉴욕주정부에 따르면, 올바니주정부는 3월 여성의 달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주지사 리셉션룸에서 '평등의 옹호자들: 뉴욕 여성들과 평등권 수정안' 전시를 열고 있다.   주정부는 전시 소개에서 "여성의 달을 맞아 형평성, 다양성, 포용성을 옹호하는 여성들을 기념하기 위해 이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평등에 대한 지속적 헌신을 보여주는 뉴욕 주민들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정부가 이번에 꼽은 여성 7인 중에는 석 교수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석 교수는 페미니즘을 이끈 인물이자, 1970년 의회에서 헌법 평등권 수정안(ERA, Equal Right Amendment) 지지 연설을 한 글로리아 스타이넘과 작고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크리스탈 이스트먼 변호사, 벨라 압주그 전 연방하원의원, 플로린스 케네디 변호사 겸 활동가, 셜리 치점 전 연방하원의원 등과 함께 평등권을 위해 투쟁한 뉴욕 여성 7인으로 전시에 소개됐다. 7인 중 석 교수와 스타이넘만이 현존한 인물이다.     1975년생인 석 교수는 1923년 연방의회에 발의된 ERA와 비준 운동에 대해 다룬 책 '우리 여성들: 평등권 수정안의 멈출 수 없는 어머니들'을 집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석 교수는 법, 역사, 사회학, 정치 교차점에 있는 헌법 제정자로서 여성에 초점을 맞춘 학제간 법학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미래 평등권 수정안 방향에 대해선 "1970년대 ERA에 실현되지 않은 비전과, 21세기 대중 관심의 최전선에 있는 성차별 문제에 대해 모두 다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석 교수는 네 살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 퀸즈에서 자랐다. 그는 2003년 예일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뉴욕시립대(CUNY) 사회학과 교수 겸 예일대 법대 방문교수를 거쳐 현재 포드햄 법대 종신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2010년 아시안 여성 최초로 하버드법대 종신교수에 임명된 지니 석(석지영) 교수의 동생이기도 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여성평등 뉴욕주 여성평등 챔피언 한인 줄리 헌법 평등권

2024-03-27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헌법은 색맹이다.

“미국 헌법은 색맹이다.” 번역을 해 놓고 보니 별 감동이 없다. 하지만 이 문장은 미국 대법원의 유명한 판결문 중 하나다.       오래 전 “완득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구절이 생각났다. 주인공 소년 완득이는 꼽추 아버지에, 필리핀 어머니를 가진 문제아였다. 대한민국도 이미 백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나라지만, 아직도 백인이나 한국 사람들을 우대하고, 동남아인들이나 중국동포를 무시하는 풍토가 남아 있다. 완득이는 처음에는 자신의 필리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만, 결국은 어머니를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소년으로 나온다.   1890년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기차에 백인과 흑인이 서로 다른 열차에 타야만 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그러자 흑인 인권 운동단체에서는 이 법이 위헌이라고 여기고, 플레시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법에 도전한다. 플레시는 증조부 한 사람이 흑인이었지만 나머지 모든 다른 조상은 백인이었기 때문에 1/8만 흑인이고 7/8은 백인이었던 사람이다. 그는 외관상으로는 백인이었다. 하지만 타 인종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백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플레시는 이 법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백인 칸에 탔다. 하지만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한 기차회사는 플레시에게 흑인 칸으로 이동하라고 요청한다. 플레시가 이 요청을 무시하자, 주 경찰은 그를 체포한다. 체포 된 플레시는 루이지애나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기차에서 백인 칸과 흑인 칸을 나누게 한 루이지애나 주 법은 인종차별을 금지한 미국 헌법에 위배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주의 손을 들어 준다. “Separate but equal”이라는 말은 바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말이다. 백인과 흑인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분리”이지 “차별”은 아니라는 말장난으로 미국 대법원의 9명의 대법원 판사 중 7명의 절대 다수가 루이지애나 주법이 미국 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다. 피부 색깔로 기차 좌석을 나눈 것은 잘못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눠놓은 기차 칸의 시설이나 설비가 백인 칸이나 흑인 칸이 모두 똑같으면 괜찮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사 한 사람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이 판결에서 일곱 명의 다른 판사들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유일하게 혼자 낸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할랜이라는 대법원 판사다. 이 판사가 작성한 소수의견은 이렇다. “ 백인은 미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인종이다. 그들은 위상이나, 성과나 교육이나 권력 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는 인종이다. 그러므로 나는 백인들이 자신들이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을 계속 유지하고, 헌법에 나타난 자유의 원칙이 계속 지켜지는 한 백인들의 우위는 계속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헌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나라에는 더 뛰어나거나, 우월하거나 지배적인 계급의 국민은 없다. 법 앞에 계급은 없다. 우리의 헌법은 흑과 백을 구분하지 않는 색맹인 것이다.”   기차 칸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했던 루이지애나 법이 잘못되었다고 여겼던 이 판사의 소수의견마저도 지금 읽어보면,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얼마나 인종차별을 당연히 받아들였는지가 명확해진다. 아홉 명의 대법원 판사 중에 단 한 사람의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이 의견은 그 뒤 60년이 흘러서는 다수의견이 되었고, 오늘날 미국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있는 평등 사상을 대표하고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헌법 색맹 대법원 판사 대법원 판결 루이지애나 주법

2023-06-22

[J네트워크] 중국 헌법 57조

중국의 봄은 3월 양회와 함께 온다. 두 개의 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말한다. 평소 블랙박스 안에서만 작동하는 중국 정치가 살짝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2016년 베이징 특파원에 부임한 뒤 올해까지 일곱 번째 양회를 취재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헌법 실물을 두 번 직접 목격했다.   지난 6일 친강 외교부장이 기자회견 도중 헌법을 펼쳤다. 회견의 하이라이트였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통일조국을 완성하는 대업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 인민의 신성한 사명이다.” 서문의 두 문장을 읽은 뒤 미국이 대만을 잘못 건드린다면 “중·미 관계는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5년 전에 지켜본 헌법은 더욱 권위적이었다. 2018년 3월 17일 군 의장대가 거위걸음으로 헌법을 단상에 올렸다. 군화 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헌법에 왼손을 올리고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쥔 채 외쳤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며, 법이 정한 사명을 이행하고, 조국에 충성하고, 인민에 충성하며,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멸사봉공하며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겠다.” 3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마친 시 주석은 이날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재선됐다. 대표 2970명이 28개 붉은 전자투표함에 투표하는 동안 기자들은 밖으로 나가야 했다. 중국식 비밀투표였다.   다음날 인민일보 1면이 인상적이었다. 시 주석의 공식 사진과 헌법 선서 사진 두 장이 한 면을 가득 채웠다. 파격이었다. 5년 임기인 전인대는 새로운 회기마다 국가주석과 군사위 주석, 전인대 위원장과 국가부주석을 같은 날 뽑는다. 장쩌민 주석이 군사위 주석직을 넘기지 않았던 2003년에는 후진타오·장쩌민·우방궈·쩡칭훙 네 명의 사진이 똑같은 크기로 실렸다. 2008년 후진타오가 국가와 군 주석을 겸임하며 3명으로 줄었다. 2013년에는 국가부주석이 빠졌다. 두 명 남았다. 2018년 전인대 위원장의 사진까지 빠졌다.   중국 헌법을 살폈다. “모든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다(헌법 2조).” 2조보다 57조에 주목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헌법이 전인대의 위상을 규정한 조항이다.   5년 전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헌법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의 책임자 사진을 지웠다. 14억을 대표한다는 전인대 대표 2948명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다시 뽑았다. 신경진 / 베이징총국장J네트워크 중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2023-03-15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헌법 개정 주민투표

11월 8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일리노이 주 유권자들은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연방 의원과 주지사를 선출한다. 4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 연방 의회에서 각종 법안을 처리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연방 의원을 뽑을 뿐만 아니라 주의 행정을 책임지는 주지사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달 선거에서는 주민투표도 실시된다. 일리노이 주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묻는 절차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조와 관련된 사항이다. 노조의 조직과 단체 교섭권, 그 중에서도 경제적 복지와 일터내 안전도 단체 교섭권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기존까지는 단체교섭권의 경우 임금과 노동 시간 등에 대해서는 인정됐지만 복지와 안전 등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만약 이 내용까지 주헌법 개정안에 포함된다면 이는 곧 다른 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미국의 노동 운동사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게 지지 그룹의 입장이다.     반면 이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그룹에서는 만약 단체 교섭권이 확장된다면 일리노이에서 기업을 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데 장애물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노조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업들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인정하는 사항은 이번 헌법 개정안이 노동 운동과 노조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브루스 라우너 전 주지사 시절에도 노동법 관련한 움직임이 있었다. 비록 주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노조비 납부를 제한하면서 노조의 활동폭을 줄이려는 것이었다. 결국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라우너 주지사와 민주당 주도의 주의회가 2년간 대립했고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최악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었던 것이다.     민주당의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당선되고 재선에 도전하면서 이제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노조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노조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 변화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노동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된 것도 있지만 최근 몇년 사이 노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됐다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다. 노조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다고 밝힌 주민이 전체의 70%를 넘겼는데 이는 1960년대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일리노이의 경우도 노조에 가입된 주민들의 숫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여기에 스타벅스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에서 시작된 노조 설립 움직임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기업 활동을 하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효과적인 노동을 위해서는 필수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투표자의 60%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위한 유권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느껴진다. 거액의 선거자금을 쏟아부은 TV 광고와 온라인 선전은 쉽게 볼 수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 헌법 개정에는 큰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아울러 최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뿌려진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초 시행 예정인 개정된 형법을 두고 마치 뉴스인 것처럼 가장한 선전물이 대상이 됐다. 그리고 그 선전물은 팩트 체크가 아니라 한쪽의 입장이 과장되고 부풀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개정된 형법은 현금 보석금 제도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석금의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의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 상태가 결정되고 이는 곧 저소득층과 소수계에 대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석금 제도가 없어지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이 되면 범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처럼 묘사한 것은 지나친 면이 분명히 있다. 주지사와 주검찰총장,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한결같이 개정법을 현실에서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점들을 대비해 법을 다듬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은 난감하다. 어느 후보가 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지, 누가 더 나은 후보인지를 비교해서 골라야 하는 투표 용지상의 후보들이 너무 많은 것이 제일 먼저다. 이번 선거만 하더라도 주지사와 연방 상하원, 주상하원, 주 전역 선출직 등을 뽑아야 하는데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후보들이 대부분이다. 유권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뉴스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전력과 공약, 비전 등을 확인하지만 그 많은 후보들을 유권자의 가치에 의거해 나름대로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팩트를 흔드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흑색선전이 판치면서 유권자들을 혼돈에 빠트리고 있다.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뉴스를 골라 보고 듣고 봐야 하는지도 그만큼 중요한 시기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주민투표 헌법 주헌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 노조비 납부

2022-09-28

나성영락교회 교단 탈퇴 논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듯

지난해 10월 교단 탈퇴 사태로 논란이 됐던 나성영락교회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나성영락교회(담임목사 박은성)가 소속해 있던 해외한인장로회(이하 KPCA)가 15일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조지아주에 있는 KPCA 이재광 총회장(할렐루야장로교회·사진)이 LA를 직접 방문해 변호사 선임 작업을 마쳤다.     -왜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나.   “시간을 준 것이다.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건이었다. 교단 헌법과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심지어 ‘총회가 교회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며 교인들까지 현혹했다. 그럴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제는 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태의 발단은.   “일부 교인이 담임목사의 장학기금 유용 문제,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등을 노회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박은성 목사는 아무 조사도 받지 않았고 기소도 안 된 상태였다. 노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위해 소환을 요청했을 뿐이다. 그런데 박 목사가 소환일 연기를 요청한 뒤 돌연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면서 이렇게 됐다. 그냥 조사에 응해서 사실관계만 밝히면 끝나는 문제였다.”   -그 전에 중재나 화해 시도는 없었나.   “내가 두 번이나 박 목사를 따로 만나 설득했다. (반대 측을) 포용하라고 했다. 원로 등 여러 교단 관계자도 박 목사에게 권면했다. 총회 헌법과 규정, 절차 등을 위반할 때 야기하는 문제도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수습 위원들의 교회 출입을 막고 불법 공동의회를 강행했다.”   -독자들은 교단의 중요성을 궁금해 한다.   “우리는 장로 교단이다. 개교회, 노회, 총회로 구성된다. 총회가 최상위기관으로 부정, 분쟁 등이 발생할 때 치리권을 통해 해결, 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총회 헌법도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교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사태가 한인 교계에 어떤 의미가 있나.   “나성영락교회는 우리 교단의 근간이 된 교회다. 이 교회를 세운 고 김계용 목사를 중심으로 창립됐다. 한인 사회에서도 지명도가 있는 교회다. 한 교회 만의 이슈로 보면 안된다. 교계에도 경종을 울리는 문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 장열 기자나성영락교회 교단 나성영락교회 문제 교단 탈퇴 교단 헌법

2022-02-16

[커뮤니티 액션] 투표권 확대 뉴욕주법 개정안

오는 11월 2일(화) 본선거가 열린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선택에 버금가게 중요한 뉴욕주 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민권센터는 아시안정치력신장연맹(APA VOICE) 등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를 독려하는 등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 선거 참여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네 가지 헌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이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1: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일련의 개혁을 제안한다. 유권자가 커뮤니티의 이익을 반영하여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고 공정한 선거구 지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개혁하려면 찬성을 하면 된다.   -개정안 2: 청정한 공기와 물, 건강한 환경을 누릴 각 개인의 권리를 뉴욕주 헌법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개정안 3: 선거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정의 철폐를 제안한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유권자 등록 비율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다. 투표 장벽을 제거하고 더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찬성을 하면 된다.   -개정안 4: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려면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규정의 철폐를 제안한다. 우편 투표를 더 쉽게 하고 이 규정을 철폐하여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찬성을 하면 된다.   민권센터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확대와 보다 나은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강조하는 1~4번 개정안을 이번 선거에서 지지한다.   ‘개정안 1’은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져 보다 많은 한인과 아시안 선출직 공무원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개정안 2’는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기에 찬성한다. ‘개정안 3’이 만들어지면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선거 참여가 더 쉬워진다. ‘개정안 4’도 우편투표를 손쉽게 만들어 유권자 참여를 늘리는 방법이기에 찬성한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조기 투표가 실시되고 있고, 우편투표도 진행 중이다. 후보 선택과 함께 꼭 개정안에 찬반 투표를 해야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한 것이다.   선거 문의는 민권센터 전화(718-460-5600)로 하면 된다. 올해는 대통령 등 전국 선거가 없고 주로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기 때문에 본선거가 다소 한가해 보인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다. 더구나 앞으로의 선거 방식을 바꿀 헌법 개정안이 찬반에 부쳐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꼭 투표를 하길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뉴욕주법 투표권 헌법 개정안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지도

2021-10-28

전종준 변호사, 5차 헌법소원 제기

이중국적 한인 청년들의 사회적 진출을 막는 선천적 복수국접법의 피해가 혼혈 2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사진)는 18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천적 복수국적 폐지를 위해 지난 13일 제5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지 10월 15일 A-3면> 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원의 청구인인 크리스토퍼 샨 멀베이 주니어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2세로 현재 17세다.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국적이탈 준비절차(부모 국적이탈·부모 결혼증명·본인 한국 출생신고) 때문에 국적이탈 의무마감일(18세 되는 해 1월 1일~3월 31일)을 지킬 수 없는 상태다. 기한 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 의무를 완료하지 않을 시 한국 국적법에 따라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멀베이 주니어는 성명서를 통해 “공직 진출을 원하는 내 꿈이 파괴될 것”이라며 “한국 법이 왜 내 꿈을 파괴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전 변호사는 “2016년 1월 1일부터는 그간 부계주의였던 것이 부모양계주의로 확대 적용되면서, 출생시 어머니만 한국 국적이어도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다”며 “국제결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혼혈 2세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구인과 같이 성도 미국 성, 외형도 미국인, 한국호적에도 없는 혼혈인 2세들은 한국에서 살고하 하는 자가 아니고 병역기피의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이탈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홍준표 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두고 ‘사이비와 진짜 동포들을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동포들에게 국적이탈 기간을 3월까지 연장하는 혜택’을 준다고 했고, 헌법재판소도 판결에서 이를 인용했다”며 “하지만 이른바 ‘홍준표법’인 복수국적 법안이 통과될 때 ‘한국 호적에 없는 해외동포 2세는 병역과 무관하다’는 대통령 시행령 16조 3항이 삭제됐다”며 혼혈인들에게 가중된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번 5차 소원은 미주 최대 온라인 포럼장인 ‘미시 USA’에서 청구인 모집 기사를 본 멀베이 주니어의 어머니에 의해 성사됐다. 노스 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멀베이 주니어는 미성년자로서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을 걱정한 아버지의 만류로 이날 기자회견에는 불참했다. 전 변호사는 FBI나 경찰, 군대 등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신원조회서(Questionnaire for National Security Positions)를 들어보이며 “‘공직 진출의 제한’은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제기한 네번째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영향을 받는 미주 한인 청년의 수는 약 20만 명이다. 유현지 기자

2016-10-18

올해 만 18세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마감 기한 3월말

올해 만 18세(1998년생)가 되는 복수국적자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기한이 내달 말 마감된다. 따라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에 따르면 주어진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면제, 제2국민역(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 의무만을 가진 자)을 판정받지 않는 한 만 37세(1979년 이전 출생자는 만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단, 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는 상태에서 원정출산한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 병역을 마치지 않은 이상은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미국 시민권자인 부나 모를 둔 국적이탈 희망자의 경우 부모의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적이탈 신청 구비 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국적이탈사유서·외국거주사실증명서(영사관 내 비치·본인이 직접 작성 후 서명),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사본, 한글번역본(공증 필요 없이 본인이나 부모가 번역 후 서명),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부나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원본 및 사본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의 기본증명서, 모의 기본증명서 등 총영사관에서 신청 가능한 증명서 4종이 필요하다. 국적이탈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상 이름과 미국 출생증명서상 이름이 다를 경우 동일인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모든 신청서 및 서류는 신청인이 만 15세 이상일 경우 직접 총영사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만 15세 이하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지참한 부모, 4촌 이내 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박승언 영사는 “신청 마감이 2달여 남은 3일을 기준으로 총 16건의 국적이탈 신청이 접수됐다”며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가 제한되는 등의 조건이 있는 만큼 신고에 앞서 꼼꼼히 따지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적이탈과 관련한 이 밖의 사항은 주미대사관 웹사이트(usa.mofa.go.kr)나 대한민국 병무청 웹사이트(mm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202) 939-5600(영사과) ▷주소: 245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주미대사관) 유현지 기자 yoo.hyunji@koreadaily.com

2016-02-05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 부당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한국 국적법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각하’됐다 워싱턴DC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버지니아주 거주 폴 사군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번호 2014헌마788)를 접수했다. 이에대해 한국 헌법재판소는 26일(한국시간),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재판관 박한철, 김이수, 이정미, 안창호)이 헌법소원에 찬성했지만 5명의 재판관이 반대해 5:4로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한 전 변호사의 헌법소원 제기는 2013년부터 시작돼 이번이 4번째였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앞으로도 2세 한인 동포들에게 불합리한 헌법을 고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4전5기’의 뜻을 밝혔다. 폴 사군은 18세로 태어날 당시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로 공직사회 진출을 꿈꾸고 있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불편과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국적법 제 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 2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남자인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같은 내용은 병무자원 확보와 고의적 병역면탈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한인 2세들에게는 불편만 초래하는 부당한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는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제14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하지만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안창호의 반대의견, 국적이탈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이라는 재판관 강일원의 별개의견이 있었다”고 헌법재판소 발표문은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 실제로 한국군 복무도 어렵고, 대부분의 미주 한인 2세는 국적이탈에 관한 한국 국적법 규정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한국정부도 통보를 해 준 적이 없어 적법절차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전 변호사는 “국적이탈을 원해도 만 18세가 넘어버리면 20년 동안 그것마저도 봉쇄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사관학교나 공직에 진출시에 이중국적 여부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많아 국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은 “법률조항들에 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복수국적자에 대해, 단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을 엄격하게 소명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에서 병역면탈의 의사에 대해 엄격히 심사한다면 복수국적을 이용한 병역면탈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승소할 가능성도 높다”고 일부 법률 관계자들은 밝혔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2015-11-27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헙법소원 각하

재외국민에 대한 각종 한국 내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거주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재정지원 배제는 차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은 또 기각됐다. ◆보육료·유아학비=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이하 한국시간), 한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에게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권위법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재외국민 유아도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올 3월 오모(75)씨로부터 일본에서 태어난 재외국민 외손자가 2012년부터 한국에서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 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를 무상보육·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의 영유아에 대해 부모(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교육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5 대 4 판결=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한국 국적법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각하’됐다. 워싱턴DC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버지니아주 거주 폴 사군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번호 2014헌마788)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한국 헌법재판소는 26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재판관 박한철·김이수·이정미·안창호)이 헌법소원에 찬성했지만 5명의 재판관이 반대해 5 대 4로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한 전 변호사의 헌법소원 제기는 2013년부터 시작돼 이번이 네 번째였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앞으로도 2세 한인들에게 불합리한 법을 고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4전5기’의 뜻을 밝혔다. 태어날 당시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였던 폴 사군은 18세로 공직사회 진출을 꿈꾸고 있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불편과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국적법 제 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 2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남자인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같은 내용은 병무자원 확보와 고의적 병역면탈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한인 2세들에게는 불편만 초래하는 부당한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제14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하지만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안창호의 반대 의견, 국적이탈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이라는 재판관 강일원의 별개 의견이 있었다”고 헌법재판소 발표문은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 실제로 한국군 복무도 어렵고, 대부분의 미주 한인 2세는 국적이탈에 관한 한국 국적법 규정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한국정부도 통보를 해 준 적이 없어 적법절차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전 변호사는 "국적이탈을 원해도 만 18세가 넘어버리면 20년 동안 그것마저도 봉쇄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 사관학교나 공직 진출 시에 이중국적 여부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많아 국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일·박세용 기자

2015-11-27

[독자가 묻고 기자들이 답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방문 고민 없애주는 '묘약'

재외국민 2세 제도 활용하면 영주 귀국신고 때만 병역 의무 국적이탈 신고 시기 놓쳤을 땐 국외여행허가 받으면 괜찮아 Q 미국서 태어난 아들의 국적이탈 시기를 놓쳤습니다. 한국에 가면 군대에 가야 하나요? A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라도 몇 가지 보완적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영리 목적의 장기간 체류가 아닐 경우 한국 방문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가능한 활동은 연령이나 방문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본인이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었을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국적이탈입니다. 문제는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자가 성인이 됐을 때 본인 의사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국적선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원정 출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돼야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일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만 22세까지만 국적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기해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그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날을 지나면 병역을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남성의 경우에는 국적선택(국적이탈 또는 국적보유의사 신고) 시한이 사실상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만 2011년 법 개정으로 자동 국적상실 조항이 폐기돼 법무부 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내린 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실제로는 만 23세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고 '(한국 내)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할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병역을 마치고 2년 이내에 국적보유의사 신고와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도 이 기간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약을 한 후에는 2회 이상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 할 수 없고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서 거소신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적이탈 시기를 넘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37세 이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징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도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2세 제도=재외국민 2세 제도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부모와 출국해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며 영주권이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재외국민 2세로 인정 받으면 한국에 영주 귀국신고 시에만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재외국민 2세 자격은 공관에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원래 재외국민 2세는 한국 내 활동에 제한이 없었으나 2011년부터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18세 이후 한국 내 체류기간이 통산 3년을 넘게 되면 재외국민 2세 자격이 박탈됩니다. 한편 18세 전에 한국 체류 기간이 1년의 기간 중에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재외국민 2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방학 중 한국의 가족을 방문해 60일 이내 머물다 온 경우에는 영향이 없지만 60일을 초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한국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 내로 수학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국외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게 되면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 날인을 받게 돼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하게 되며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2세는 한국 내 교육기관 수학이나 취업을 출생연도에 따라 최소한 3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사람을 포함해 만 24세가 되는 한국 국적 남자는 그 해 12월말까지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4세 전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없어도 한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경우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유학생 등입니다. 병역 미필자가 정해진 기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으면 병역기피자로 분류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1년 중 총 6개월 미만 한국 체류(한국 유학일 경우 재학기간은 불산입) 및 총 60일 미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역의무 대상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출국금지와 함께 강제징집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국수학 제도=재외동포에게 모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한국 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외여행허가 등으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입니다. 단 대학부설 어학원을 포함해 대학 이상의 학위가 인정되는 학교에 재학해야 합니다. 병무청이 국내 각급학교에서 명단을 통보 받아 모국수학생으로 관리하므로 본인이 따로 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2세 자격이 없더라도 병역을 연기 받은 사람은 이 제도를 이용해 한국 내 교육기관으로 유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후 1년의 기간 내 통산 6개월이상 체재하거나 수학기간 중에 부.모 또는 처가 1년의 기간 내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체재할 경우 모국수학 중에 영리활동을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외동포(F-4)비자=시한 내에 국적이탈을 하더라도 큰 제약 없이 한국 내 활동이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미국 국적 동포들은 투자나 학력 심사 후 승인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이용하면 한국 내 취업.체류가 가능하고 3년마다 갱신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F-4 비자 소지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주비자(F-5)도 발급받아 사실상 한국 정착도 가능합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5-05-08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 코앞…생일 안지나도 '만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신고 미필자 한국 입국때 강제로 입대 시키지 않아 3개월 이상 체류땐 문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마감일을 넘기면 만 3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국 입출국시에도 불편이 따를 수 있다. 누가 해야 하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로 올해는 1997년생이 해당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속지주의를 채택한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를 두고 출생해 한국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갖는 사람이다. 단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을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는 부계혈통에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자가 된다. 이후 출생자는 양계혈통이 인정된다. 올해 대상자인 1997년생이라면 먼저 출생시 부친의 국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지를 몰라 벌어진 해프닝도 있다. 지난해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제한이 기본권에 침해한다며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소송이 이런 오해로 '원천무효'가 됐었다. 당시 소송을 낸 한인은 1997년생이었지만 출생 당시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였기에 복수국적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였던 것. 안 하면 군대 끌려 가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다'. 많은 사람이 '혹시라도 한국에 갔다가 공항에서 곧바로 군대에 끌려 갈 수도 있다는 데 사실이냐'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의 김현채 법무 영사는 "국적이탈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당장 군대에 끌려 가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한국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여권이나 비자 발급 등에도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불가능한 만큼 유학이나 취업 등에도 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김 영사는 "'미국 시민으로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출국하면 되지 않나'라고 묻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이기도 한데 외국인에게만 내주는 비자를 발급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군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무청에서도 "신고미비로 입국시 공항에서 군대로 끌려가는 일은 예전에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병무청 관계자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고 미비로 병역기피 의혹을 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출국할 것을 권고받을 수는 있다"고 전했다. 출생신고가 중요 출생신고만 돼 있다면 절차는 수월하다. 하지만 부모들이 자녀의 출생을 한국 호적관서(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출생 당시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면 별일이 아니지만 한국인 부모라면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기 때문에 국적이탈 신고를 앞두고 곤란을 겪게 된다. 김 영사는 "한국인 부모를 두고 미국에서 출생했다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객관적 실체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런 경우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적관서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적이탈을 위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해당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는 게 김 영사의 부연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신고 마감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시간이 빠듯하다. 총영사관 민원실 직원은 "출생신고를 재외공관을 통해 하게 되면 절차상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한국의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며 "총영사관을 통할 경우 한 달이 걸리는 것에 비해 지인을 통하면 바로 등록 및 서류 발급이 되기 때문에 촉박한 상황에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려 케이스도 있어 최근 총영사관 민원실로 복잡한 국적이탈 신고 문의가 있었다. 부친의 이름이 한국 호적과 미국 시민권 증서상 서로 다르게 올라 있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이런 경우는 신고인이 부친이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류 자체를 접수할 수 없다는 게 영사관 측 설명이다. 김 영사는 "이런 경우 카운티 해당 관서에 가서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야만 한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일이라 총영사관에서 적당히 인정해 달라는 요청도 많지만 도와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설사 총영사관 측에서 민원인의 요구대로 접수를 받는다고 해도 구청이나 법무부 차원에서 서류가 반려될 수 있다고 했다. 잊으면 곤란한 내용들 국적이탈신고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1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 최소 3개월 이상은 미국 주소지에 머무를 필요도 있다. 한국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모든 출입국 기록들이 확인되기 때문 자칫 병역기피만을 목적으로 한 국적이탈 신고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적이탈 신고 기간도 만 18세 되는 해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출생 후부터 18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늦지 않게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 밖에 국적이탈과 관련한 서류 준비 등은 총영사관 홈페이지(usa-newyork.mofa.go.kr)나 법무부 이민 웹사이트(immigration.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문호 기자

2015-03-10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15세 이상은 본인이 꼭 해야

"15세 이상은 반드시 신고자 본인이 와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과거 주민등록 등본), 기본증명서(과거 주민등록 초본) 등은 창구에서 바로 떼는 게 아니라 신청 후 최소 3~4일이 걸린다는 점도 숙지바랍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부쩍 늘어난 요즘 LA총영사관 민원실에는 신고를 하러 왔다가 구비 서류 미비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A인근 거주자라면 재방문이 용이하지만 원거리 거주자들은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가 만만치 않다. 김현채 법무영사는 "지난해 7월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15세 이상은 국적이탈 신고시 꼭 본인이 와야 함에도 부모 등이 대리로 올 때가 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은 한국 대법원의 승인까지 거친 내용이 다시 공관으로 오는 것임에도 창구에서 떼서 곧바로 접수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경우는 도와줄 수가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올해 만 18세가 되는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을 방문, 국적선택을 해야 한다. 병역 이행을 할 계획이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간 내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다. 민원실 관계자들은 "국적법과 관련 업무는 예년에 비해 순조로운 편"이라며 "영사관 방문 전 공관 홈페이지( http://usa-losangeles.mofa.go.kr)를 참고해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한다면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사관측은 올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아직 두 달 여 남아있지만 가능하면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만약 신고자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고,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신고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서류 준비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문호 기자

2015-01-28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2배 증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선천적 복수국적 미국 동포가 지난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미국 동포의 한국 국적상실은 998건으로 2013년 525건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은 지난 2011년 925명까지 늘었다가 2013년 525명까지 다시 줄었으나 지난해엔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국적법 개정운동 등으로 미국 동포들 사이에 국적이탈 제도가 많이 소개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한국 국적상실은 지난해 1만161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동포의 국적상실 신고는 지난 2009년 8396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1년 9560명으로 9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1만 명을 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적이탈과 국적상실 등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동포는 1만1159명으로 6.3% 증가했다. 미국 동포의 한국 국적 포기는 2011년부터 조금씩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대폭 증가세로 돌아선 것. 뉴욕총영사관에는 지난해 국적이탈 205건, 국적상실 1368건이 신고됐다. 전체 한국 국적 포기자는 1만9472명으로 국적 취득자(귀화·국적회복) 1만4200명보다 5000여 명 많았다. 국적 취득 신청자는 1만7079명이었다. 국적 포기자가 국적 신청자보다 많은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 국적 포기자 가운데 미국 국적을 취득·선택한 사람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으며 특히 국적이탈자 1322명 가운데는 미국 동포가 75.5%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미국 국적 동포는 4만642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중인 사람도 722명에 이르렀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5-01-28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급증, 총 1만명 넘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선천적 복수국적 미국 동포가 지난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미국 동포의 국적상실은 998건으로 2013년 525건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은 지난 2011년 925명까지 늘었다가 2013년 525명까지 다시 줄었으나 지난해엔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국적법 개정운동 등으로 미국 동포들 사이에 국적이탈 제도가 많이 소개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한국 국적상실은 지난해 1만161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동포의 국적상실 신고는 지난 2009년 8396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1년 9560명으로 9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1만 명을 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적이탈과 국적상실 등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동포는 1만1159명으로 6.3% 증가했다. 미국 동포의 한국 국적 포기는 2011년부터 조금씩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대폭 증가세로 돌아선 것. 뉴욕총영사관에는 지난해 국적이탈 205건 국적상실 1368건이 신고됐다. 전체 한국 국적 포기자는 1만9472명으로 국적 취득자(귀화.국적회복) 1만4200명보다 5000여 명 많았다. 국적 취득 신청자는 1만7079명이었다. 국적 포기자가 국적 신청자보다 많은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 국적 포기자 가운데 미국 국적을 취득.선택한 사람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으며 특히 국적이탈자 1322명 가운데는 미국 동포가 75.5%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미국 국적 동포는 4만642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중인 사람도 722명에 이르렀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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