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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18세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마감 기한 3월말

구비 서류·조건 복잡…잘 챙겨야

올해 만 18세(1998년생)가 되는 복수국적자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기한이 내달 말 마감된다. 따라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에 따르면 주어진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면제, 제2국민역(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 의무만을 가진 자)을 판정받지 않는 한 만 37세(1979년 이전 출생자는 만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단, 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는 상태에서 원정출산한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 병역을 마치지 않은 이상은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미국 시민권자인 부나 모를 둔 국적이탈 희망자의 경우 부모의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적이탈 신청 구비 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국적이탈사유서·외국거주사실증명서(영사관 내 비치·본인이 직접 작성 후 서명),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사본, 한글번역본(공증 필요 없이 본인이나 부모가 번역 후 서명),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부나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원본 및 사본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의 기본증명서, 모의 기본증명서 등 총영사관에서 신청 가능한 증명서 4종이 필요하다. 국적이탈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상 이름과 미국 출생증명서상 이름이 다를 경우 동일인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모든 신청서 및 서류는 신청인이 만 15세 이상일 경우 직접 총영사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만 15세 이하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지참한 부모, 4촌 이내 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박승언 영사는 “신청 마감이 2달여 남은 3일을 기준으로 총 16건의 국적이탈 신청이 접수됐다”며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가 제한되는 등의 조건이 있는 만큼 신고에 앞서 꼼꼼히 따지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적이탈과 관련한 이 밖의 사항은 주미대사관 웹사이트(usa.mofa.go.kr)나 대한민국 병무청 웹사이트(mm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202) 939-5600(영사과)
▷주소: 245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주미대사관)

유현지 기자
yoo.hyunj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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