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서둘러야
내달 31일에 신고 마감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한 만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고, 한국 출입국시에도 병역이나 비자 발급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행히 올해 신고 대상인 1997년생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LA총영사관 측 설명이다.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 공관에 들른 신고자가 정작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돼 있다면,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또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일이 복잡해 진다는 게 김 영사의 설명이다. 부모의 혼인신고가 먼저 이뤄진 후에야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관련 작업을 하고 이탈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떼는 데도 몇 일 혹은 몇 달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영사는 "만 15세가 넘었다면 반드시 본인이 공관에 나와야 한다"며 "공관 홈페이지(http://usa-losangeles.mofa.go.kr)나 문의 전화(213-385-9300) 등을 잘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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