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15세 이상은 본인이 꼭 해야
구비서류 미비 허탕도 잦아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부쩍 늘어난 요즘 LA총영사관 민원실에는 신고를 하러 왔다가 구비 서류 미비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A인근 거주자라면 재방문이 용이하지만 원거리 거주자들은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가 만만치 않다.
김현채 법무영사는 "지난해 7월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15세 이상은 국적이탈 신고시 꼭 본인이 와야 함에도 부모 등이 대리로 올 때가 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은 한국 대법원의 승인까지 거친 내용이 다시 공관으로 오는 것임에도 창구에서 떼서 곧바로 접수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경우는 도와줄 수가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올해 만 18세가 되는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을 방문, 국적선택을 해야 한다. 병역 이행을 할 계획이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간 내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다.
민원실 관계자들은 "국적법과 관련 업무는 예년에 비해 순조로운 편"이라며 "영사관 방문 전 공관 홈페이지( http://usa-losangeles.mofa.go.kr)를 참고해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한다면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사관측은 올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아직 두 달 여 남아있지만 가능하면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만약 신고자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고,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신고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서류 준비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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