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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노점상 단속강화…뉴욕 주민투표도 놓치지 마세요”

뉴욕주·뉴욕시 ‘주민투표 발의안’ 찬반투표 세부 내용은
뉴욕시 주민들, 주민투표 발의안 총 6개 찬반 표명해야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뉴욕주 본선거에서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투표 발의안’(Ballot Proposal)도 표결에 부쳐진다. 대통령, 연방 상·하원, 주의원 등 정치인 선출과는 별도이며 삶과 직결되는 안건에 대한 표결로, 찬반으로 집계된다.  
 
우선 뉴욕주 전체에 공통으로 발의된 주민투표 발의안은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ERA)에 대한 찬반 투표다.  
 
이는 뉴욕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조항을 확대 및 성문화하려는 것으로, 뉴욕주에서는 낙태권을 항구적으로 주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ERA에는 인종(Race)·피부색(Color)·신념(Creed)·종교(Religion)에 대한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민족(Ethnicity)·출신국가(National Origin)·연령(Age)·장애(Disability)·성(Sex)·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성 정체성(Gender Identity)·성별 표현(Gender Expression)·임신(Pregnancy)·임신 결과(Pregnancy Outcomes)·성전환 등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등을 추가 및 수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찬성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뉴욕주에서 낙태권은 법제화된다.  
 
다만 반대자들은 평등권 수정안에 명시된 언어가 모호하고, 모호한 표현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뉴욕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ERA 찬반 투표 외에도, 지역에 따라 시민들은 지역에 맞는 주민투표 발의안을 다루게 된다.  
 
뉴욕시 거주자들의 경우, 뉴욕시 조례안을 변경할 5가지 주민투표 발의안에 찬반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시 청소국(DSNY) 권한을 강화해 노점상 단속 및 거리 청소 ▶뉴욕시 재정분석 및 예산 마감일 수정안 ▶시의회가 뉴욕시경(NYPD), 시 소방국(FDNY), 교정국 등 공공안전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하기 전엔 추가 공고를 요구하는 수정안 ▶자본계획 개정안 ▶영화 산업에 대한 소수민족 및 여성소유 사업체 허가 수정안 등이다.
 
한편 뉴저지주의 경우, 주 전체 공통으로 이뤄지는 주민투표 발의안은 이번 본선거엔 포함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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