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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묻고 기자들이 답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방문 고민 없애주는 '묘약'

재외국민 2세 제도, 국외여행허가, 모국수학 제도, 재외동포비자…

재외국민 2세 제도 활용하면
영주 귀국신고 때만 병역 의무
국적이탈 신고 시기 놓쳤을 땐
국외여행허가 받으면 괜찮아
Q 미국서 태어난 아들의 국적이탈 시기를 놓쳤습니다. 한국에 가면 군대에 가야 하나요?
A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라도 몇 가지 보완적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영리 목적의 장기간 체류가 아닐 경우 한국 방문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가능한 활동은 연령이나 방문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본인이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었을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국적이탈입니다.

문제는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자가 성인이 됐을 때 본인 의사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국적선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원정 출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돼야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일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만 22세까지만 국적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기해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그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날을 지나면 병역을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남성의 경우에는 국적선택(국적이탈 또는 국적보유의사 신고) 시한이 사실상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만 2011년 법 개정으로 자동 국적상실 조항이 폐기돼 법무부 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내린 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실제로는 만 23세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고 '(한국 내)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할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병역을 마치고 2년 이내에 국적보유의사 신고와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도 이 기간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약을 한 후에는 2회 이상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 할 수 없고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서 거소신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적이탈 시기를 넘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37세 이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징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도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2세 제도=재외국민 2세 제도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부모와 출국해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며 영주권이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재외국민 2세로 인정 받으면 한국에 영주 귀국신고 시에만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재외국민 2세 자격은 공관에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원래 재외국민 2세는 한국 내 활동에 제한이 없었으나 2011년부터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18세 이후 한국 내 체류기간이 통산 3년을 넘게 되면 재외국민 2세 자격이 박탈됩니다.

한편 18세 전에 한국 체류 기간이 1년의 기간 중에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재외국민 2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방학 중 한국의 가족을 방문해 60일 이내 머물다 온 경우에는 영향이 없지만 60일을 초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한국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 내로 수학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국외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게 되면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 날인을 받게 돼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하게 되며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2세는 한국 내 교육기관 수학이나 취업을 출생연도에 따라 최소한 3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사람을 포함해 만 24세가 되는 한국 국적 남자는 그 해 12월말까지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4세 전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없어도 한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경우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유학생 등입니다. 병역 미필자가 정해진 기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으면 병역기피자로 분류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1년 중 총 6개월 미만 한국 체류(한국 유학일 경우 재학기간은 불산입) 및 총 60일 미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역의무 대상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출국금지와 함께 강제징집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국수학 제도=재외동포에게 모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한국 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외여행허가 등으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입니다. 단 대학부설 어학원을 포함해 대학 이상의 학위가 인정되는 학교에 재학해야 합니다. 병무청이 국내 각급학교에서 명단을 통보 받아 모국수학생으로 관리하므로 본인이 따로 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2세 자격이 없더라도 병역을 연기 받은 사람은 이 제도를 이용해 한국 내 교육기관으로 유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후 1년의 기간 내 통산 6개월이상 체재하거나 수학기간 중에 부.모 또는 처가 1년의 기간 내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체재할 경우 모국수학 중에 영리활동을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외동포(F-4)비자=시한 내에 국적이탈을 하더라도 큰 제약 없이 한국 내 활동이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미국 국적 동포들은 투자나 학력 심사 후 승인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이용하면 한국 내 취업.체류가 가능하고 3년마다 갱신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F-4 비자 소지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주비자(F-5)도 발급받아 사실상 한국 정착도 가능합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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