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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주택 매매 유의사항

인터넷을 통해 매물 정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면서 전문가급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리스팅을 올리기 전에 달라진 바이어들의 특징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사전 준비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고객들이 까다롭게 보는 것이 바로 주택 상태이다. 구입 경쟁이 치열한 주택 특징은 꾸준히 주택 관리를 해왔다는 점이다.     여러가지 내부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거주용으로 오랜 기간 관리가 잘 된 주택들은 정원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유틸리티 비용과 관리비 상승으로 잔디 면적을 없애는 추세지만 여전히 적당한 규모의 잔디를 포함한 조경은 중요하다.     가급적이면 주택을 둘러싼 나무는 잘라내거나 정기적인 트림 작업이 필수다. 중간 주택가격 이상이고 최소 8000스퀘어피트 정도의 랏이 있다면 일정 규모의 수영장 설치 또한 고려 대상이다.     추가적인 계단 설치나 심플하고 관리가 편한 조경은 주택 외관을 고급스럽게 보이게 한다.     여유 있는 수납공간, 주방 캐비넷 추가, 아일랜드 설치와 더불어 거라지 내부에 추가 수납이나 바닥 업그레이드도 중요하다.     오래된 주택 경우 세탁장 위치가 주차장이 아닌 내부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도 관리가 잘된 주택으로 바이어들에게 인식된다.     사이즈가 적은 콘도나 구조가 폐쇄적인 오래된 주택 경우 오픈 공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스테이징을 통해서 현재가 아닌 미래 주택 거주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가구와 더불어 그림과 추가 조명을 많이 활용하거나 세련된 가전 제품을 배치해주는 게 좋다.     사전에 인스펙션해서 주택 문제를 최대한 알아내고 이를 오퍼한 바이어 측에게 제공하거나 사전에 열람하게 해 주택 상태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     오래된 주택 경우 인스펙션 후 노화된 에어컨이나 히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컨트랙터의 견적을 통해서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도 주택 매매 시 도움이 된다.     안전에 관련된 항목들은 반드시 사전에 수리를 해주는게 감정이나 인스펙션 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고가 주택일수록 주관적인 의견이 어느 정도 밸류 책정에 포함되므로 해당 주택 지역의 경험 많은 로컬 감정사를 통해서 대략 주택 가치를 평가한 후 리포트를 받아두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보통 융자 규모가 클 경우에는 최소 두 개의 감정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정확한 가격 책정은 주택 매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외곽지역에서 중간 가격을 상회하는 고급 주택 경우 감정사와 리스팅 가격의 차이가 작아야만 합리적인 매매가 가능하다.     브로커와 일반인을 위한 오픈 하우스를 시간을 두고 열어 최대한 노출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최근 주택 거래 대부분은 오픈 하우스를 통해서 거의 성패가 갈린다고 보면 된다.     ▶문의: (213)663-5392 곽재혁 / 퍼스트팀 부동산부동산 가이드 유의사항 매매 중간 주택가격 주택 외관 미래 주택

2024-11-13

[노동법] 직원 핸드북 작성 유의사항

미국은 법적으로 직원 핸드북이나 지침서를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요즘은 큰 회사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고용주가 핸드북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법적으로 꼭 서면 공지 해야 하는 직원 권리나 회사 지침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몇 가지 서류를 따로 나눠준 후 서명받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핸드북 하나에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핸드북을 통해 직원의 병가나 혜택 등에 대해 기준을 세우고 공표하게 됨으로써 보다 평등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핸드북이 있어도 법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거나 필요한 내용이 없거나 할 경우는 아예 핸드북이 없느니만 못하기도 하니, 핸드북 작성 시 혹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북을 검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직원 권리를 서면으로 공지하게 되어 있고, 성희롱이나 차별 등에 관한 예시와 회사 지침 및 고발 절차 등에 대해 서면으로 공지하게 되어 있다. 또한, 유급 병가에 대한 회사 지침도 서면 공지가 필요하다. 그 외에 더운 날 밖에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 열을 식힐 수 있는 휴식시간에 대한 지침과 모유 수유 중인 직원에 대한 편의, 등의 내용도 서면 공지가 필요하다.   둘째, 법적으로 정확하고 가장 최근 법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내용에는 회사 업무 때문에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프리미엄 페이를 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최근에 업데이트하지 않은 핸드북에는 이런 내용이 누락돼있을 수 있다. 또한, 10분 휴식시간의 경우, 이전 법에는 직원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었지만, 법이 바뀌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어야 한다. (물론 10분 후에는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혹시 예전 법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쓰여 있을 경우 임금 소송이나 집단 소송으로 번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차별 금지 대상의 리스트가 거의 매년 추가되고 있으니 빠진 카테고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성희롱이나 차별 등이 있을 때 회사 내 누가 신고 접수를 할 것인지를 정하여 직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직원 숫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채용하는 직원 숫자를 고려하여 추가로 적용되는 법이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사무실에 직원이 25명 이상일 경우 직원이 자녀의 학교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 8시간, 총 연간 40시간의 무급휴가를 허락해주어야 한다. 또한, 예전에는 직원 50명 이상에만 해당하였던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CA Family Rights Act)이 이제는 직원 5명 이상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도 핸드북에 포함해야 한다. 골자는 1년 이상 그리고 125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본인이나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12주간 무급 병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어야 하는 법이다. 최소 직원 수가 50명에서 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고용주가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유의사항 핸드북 직원 핸드북 핸드북 작성 직원 숫자

2022-04-17

[지식 재산권] 한국 기업의 미국 상표 출원 유의사항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대폭적인 성장으로 꼽을 수 있다. 이에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먼저, 상품(서비스)과 상품류이다. 기업에서는 상표가 결정된 이후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할 상품(서비스)과 포함된 상품류를 지정해서 출원해야 한다. 종종 기업들이 상표권을 통하여 해당 단어에 대한 모든 독점권을 갖는다고 오해하는데 상표 등록은 단어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닌 지정된 상품에 제한된 권리이다. 상품류는 총 45개로 상품은 1~34류, 서비스업은 35~45류로 구분된다. 간혹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35류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있다. 35류는 홍보, 사무실 기능, 도소매, 중개, 판매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류로 미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경우에만 적합하다. 만약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류를 지정해야 하며 35류에 대한 출원은 불필요하다. 정확한 상품(서비스)과 상품류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의 OA가 발부되며 OA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에 출원 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상표 사용이다. 많은 기업이 상표의 보호 범위를 늘리기 위해 한국에서처럼 최대한 많은 품목을 지정하여 상표 출원을 시도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서비스)을 판매해야 한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사용실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출원된 상표가 지정한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 사진 등이 되겠으며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는 상품 사진, 패키징, 라벨, 태그 등이 있다. 해외 등록 상표를 기반으로 출원할 경우 사용실적서 제출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등록 후 5~6년 차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표 선정이다. 기업이 선택하는 모든 상표가 미국에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별력이 약한 상표는 등록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 커피를 판매하면서 'Coffee'라는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가 제품을 그대로 지칭하는 단어로 상표 등록이 불가하며, 신발의 상표로 'Good Shoes'를 사용할 경우 상품을 묘사하는 단어로 구성되어 부기록부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임의적인 단어 또는 Google이나 Exxon과 같이 창작된 단어는 식별력이 강하여 상표로 사용하기 좋겠다. 단, 아무리 식별력이 강해도 타기업이 이미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등록이 불가하다. 두 상표가 유사하고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일한 출처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경우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이 있다고 판단된다. 상표의 외관뿐만 아니라 소리, 전체적인 임프레션을 보고 유사상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상표법을 준수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상표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문의:(323)954-9500 ext.142 김 바바라 / KOTRA LA IP DESK 변호사지식 재산권 미국 유의사항 상표 출원 유사상표 여부 상표 등록

2021-12-12

[학자금 신청 이모저모] 조기지원시 학자금 신청도 같이…

A씨를 만난 것은 지난 해 11월 16일 학자금 무료 세미나에서였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듣고 난 후 그는"우리 아이는 이번에 프린스턴 대학에 'Early Decision'으로 신청했다. 아이가 제법 제 할 일은 알아서 하니 학자금 신청도 알아서 할 것으로 믿는다" 고 했다. 혹시나 해서 "프린스턴 대학에 조기지원할 경우 10월 30일이 프로파일 마감일인데 다 잘 했는지 한 번 확인하는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다음날 그는"아이가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들어 보지도 못 했다고 하더라"고 전화해 왔다. 필자는 학교 학자금 사이트 링크를 학생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오늘 바로 학교에 전화해서 실수로 프로파일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학교의 대답은 "지금부터 3일 이내에 접수를 하면 고려 대상에 포함 하겠다" 였다. 11월 18일 부랴 부랴 아버지와 만나 여러가지 정보를 정리하여 프로파일 접수를 마치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흘렀다. 만약 그냥 가게 되면 'Early Decision'이므로 다른 학교로 갈 수도 없고 4만4500달러를 다내고 다니거나 대학을 포기 하거나의 선택만이 남게 되는 경우여서 초조함은 더 하였다. 12월 13일 프린스턴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가 오고 며칠 후 재정 보조 신청서가 도착을 하였다. 아래의 1차 Offer를 보시기 바란다. 아버지는 "아 이제 이 정도면 제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아이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 놈 학비 다 낼 생각을 하니 까마득 하더라고요." 하시면 기뻐 하셨다. "봉급이 거의 6만불이 되고 Mutual Fund에 13만 불 은퇴연금에 6만불 Savings에 있는 2만불 등 다 털어 넣을 각오를 하였는데 이 정도면 다 털어 넣지는 않아도 되겠네요. 밑의 동생도 대학 보낼 수 있는 정도 남을 것 같다." 라는 반가움과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때 이 대학 지원 한다고 하였을 때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되는 건데…."라는 아쉬움이 섞이는 순간이다. 하지만 필자는 회사의 자료와 경험에 미루어 보았을 때에 프린스턴의 다른 경우에 미루어 보아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여 학생과 아버지를 설득하여 이의신청(Appeal Letter)을 작성하기 사작하였다. 현재의 사정과 학생의 자질등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의신청서를 보낸 후 다시 받은 지원내역에서는 기숙사 비용과 용돈 교통비까지 다 포함해 계산되었다. 결과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보다 적은 금액으로 프린스턴 재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2010-08-15

[학자금 신청시의 유의사항] 자녀만 시민권자일때도 학자금지원 가능

간혹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학자금 지원 확보에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오늘 소개하는 케이스의 주인공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전 유학 시절 학생을 낳아서 학생은 미국 시민권자 이지만 부모는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 갔으므로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 신청조차도 한 적도 없는 경우이다. 학생은 한국에서 살고 있다가 9학년 부터 미국에 있는 작은 아버지의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 미국을 방문 중이던 학생의 아버지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는 주변사람들로 부터 학자그 지원제도 대한 다음과 같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다. - 학생은 시민권자라도 아버지가 영주권이 없으므로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 학생이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녔으므로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모든 혜택이 가능하다. - 지금은 작은 아버지가 보호자이고 영주권자 이므로 작은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처리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 아버지는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므로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이므로 모든 혜택을 다 받을 것이다. 등 전혀 상반된 내용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중이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렸다. - 학생의 신분만이 중심이 된다. ▷ 학생이 시민권자이므로 모든 학자금 지원의 대상이 된다. 부모님의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하지만 UC 에서의 In-State는 가능하지 않다. ▷ 학생은 부모의 부양가족이지만 부모가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니므로 UC에서 주민혜택은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사립 대학을 주 대상으로 하시기 바란다. ▷ 부모님의 한국 수입을 꼭 보고 하셔야 한다. 부모는 한국에 있어도 부모 달나라에 있어도 부모이다.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접수 하는 것이 학자금 지원서 이므로 부모의 소득만이 아니라 자산도 정리하여 접수 하여야 한다. ▷ 부모의 한국에서의 세금 보고를 미국에서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하여 한국의 갑종근로 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도 있으나 미국의 세법을 통하여 따로 세금을 더 납부 하지 않고도 한국에서의 소득을 미국에 Filing하고 세금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때 부모가 이전에 받은 SSN이 있다면 이를 쓸 수도 있고 만약 SSN이 없다고 하면 TIN을 신청하여 세금 보고를 마칠 수 있다. ▷ 부모의 한국 소득을 신곡 하여도 충분히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봉 7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계시던 아버님의 소득으로 제대로 신고하고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 작은 아버지의 Guardian으로서의 학자금 지원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작은 아버지는 지금 단기적으로 학생이 머물고 있는 것 뿐이지 학생을 입양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작은 아버지의 부양가족 자격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는 없다. www.FinancialAidKorea.com

2010-08-01

[학자금 신청시의 유의사항] '무조건 소득이 낮아야'가 아닙니다

지난 주의 성공 사례에 이어 오늘은 실패의 사례를 알려 드리고자 한다. 오늘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 하실 수 있는 상식을 배반하는 부분도 있어 꼭 참조를 하셔야 할 것이다. 이 케이스의 주인공은 첫 만남에서 "저희는 저소득층입니다. 저희는 혜택을 아주 많이 받아야 합니다."고 하시었다. 학부모로부터 세금 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경제 상황을 받아 보고 매우 난감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었다 세금 보고서는 연간 4만불 전후를 보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Mortgage Payment'가 한 달에 3000달러였다. 즉 모기지로만 3만6천불을 내고 나머지 4천불로 4인 가족이 생활한다는 계산이 필요했다. 독자분 들은 이미 잘 이해 하고 계시겠지만 학자금 지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자 한다. 학생의 대학 생활 학자금은 학생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그리고 그를 위한 투자자는 3그룹이다. 첫번째는 자식을 낳은 부모님이 투자를 하고 두번째는 정부와 학교에서 학생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며 세번째 로는 학생이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하는데 학생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므로 융자를 해 주어서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때문에 학자금 지원 신청서는 결코 '저소득층 구제 자금 신청서'의 의미가 아니라 '3자 공동 투자 제안서'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어야 한다. 즉 '내 자녀가 대학을 가는데 나는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투자를 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의 나의 경제 사정이 이러저러 하여 힘이 모자라는 부분은 학교와 정부에서 같이 투자를 하여 이 아이가 나중에 성공을 하였을 때에 같이 투자를 회수하여 보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의 '3자 공동 투자 제안서'를 제출하여 공동 투자를 요청하는 것이다. 지금 사례의 부모님께는 "미국 생활에서 보통 집에 들어 가는 돈의 3배 정도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다. 만약 정말로 어렵게 살아 가는 경우라고 하여도 집에 들어가는 돈의 2배는 쓰게 된다. 그러니 세금 보고서를 올려서 7만2천불 이상의 소득을 보고를 하셔야 제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여 드렸다. 그 때에는 수긍을 하시는 것 같았으나 마지막에 해 오신 세금 보고서는 3만8천불을 해 가지고 오셨다. "아무래도 소득이 낮아야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그랬다"라는 것이다. 이 학생은 'Early Decision'으로 좋은 학교에 입학이 일찍 결정이 났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Financial Aid'를 결정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추가 서류 요청이 계속 오게 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하였던 것들을 보면 'Family Expense Report'를 통해 한달 경비를 물어 본 후 그것을 소득으로 다시 설명을 요청하였다. 과거에 벌어 둔 Savings로 생활을 하였다고 하자 그럼 많이 소득 보고 된 이전의 세금 보고서를 요청하였는데 이 Client는 과거 10여년을 계속 이렇게 낮게 세금 보고를 하여 왔다. 마지막 결론은 당신의 경우는 Financial Aid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모든 학비를 다 내시라는 결론이 나고 말았다. 세금 보고가 낮으면 낮을 수록 좋다는 잘못된 인식의 전형적인 피해자의 경우이다. www.FinancialAidKorea.com

2010-07-25

[학자금 신청시의 유의사항] 연봉 10만불이면 포기하라고 하던데…

이번 주 부터는 학자금 실제 사례를 통해 학자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학자금 세미나에 3번이나 참석을 하신 어머님이 계신다. 그런데 이후 상담은 안 하시고 계속 세미나만 참석을 하시어서 이상한 생각에 3번째 참석을 하셨을 때에는 "왜"라고 물을 수 밖에 없었다. 이유인즉 "세미나를 듣고 나서 꼭 상담을 하여야 하는 것 같은데 경제에 관한 것은 모두 아버님이 알아서 하시고 아버님은 이런 것 해 봤자 소용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최측이 전화로 아버지를 설득해 달라는 것이다. 어머님의 심정을 이해 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호객을 위한 전화를 할 수는 없다고 말씀 드리고 헤어졌는데. 그 어머님이 4번째로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더니 개인상담 약속을 잡으시는 것이다. '드디어 아버지가 개인 상담을 하기로 동의 하였다'는 것이다. 드디어 나타나신 아버님과 상담을 시작 하였다. 만나 뵌 아버님은 예상과는 달리 전혀 고집스럽지도 않고 매우 차분하시고 논리적인 분 이셨다. 그 분의 말씀은 -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벌써 여러명이 자녀를 대학을 보냈다. - 학자금 신청을 한 중에 연봉 10만불이 넘는 5명은 모두 아무 혜택이 없었다 - 신문에도 유명 사립대에서 6만달러면 이하면 학자금을 도와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 시간이 곧 돈이다. 안 되는 일에 신경 쓰는 것 보다는 내가 열심히 버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 아무래도 내 힘으로는 UC 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이미 12학년 올라 가는 딸에게는 비싼 사립대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우선 그에게 학자금 지원의 기본 원리를 축약하여 설명을 하여 드렸다. 심드렁 하시던 눈빛이 조금 달라 지는 것 같으시더니 - 아버님은 같은 회사의 5명을 보셨지만 저는 한인 분만 한해에 1300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 중 연봉 10만불이 넘는 Case만도 200건이 넘고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자신의 2년치 세금 보고서와 기타 경제 상황을 자세히 공개하여 주시기 시작 하였다. - 연봉 11만9500불 - 5년전 구입한 주택에 equity 15만불 - 은퇴 연금 적립금 22만불 - 주식 투자금 3만불 - Savings 2만불 의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 이셨다. 부모님의 경제 상황을 다 정리하여 본사의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여서 각 학교에 대한 예상치를 분석을 하여 두 부모님과 2주후 다시 미팅을 하였다. 분석된 내용을 보시고 난 후의 아버님은 너무나 놀란 표정으로 결과를 다시 보시게 되었다. - UC에서는 학자금 지원을 받으시기 힘드실 것이다. - 하지만 사립대는 학교에 따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 사립대에서도 학교에 따라서는 학비 부담이 UC의 학비 정도로도 가능하시다. 는 결과를 정리 인쇄된 책자로 받아 보시게 된 것이다. 지금 그 학생은 보스톤의 터프츠대학 3학년에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다. 학비 부담은 UC정도의 수준. www.FinancialAidKorea.com

2010-07-17

[학자금 신청시의 유의사항]7월에 체크해야 할 학자금 수속

처음 자녀를 대학에 보내시는 분들은 과연 학자금지원 수속이 다 완료 되었는지 더 할 일은 없는 지 궁금하실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오는 통지문이나 이메일을 통해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 사항들을 스스로 또는 학부모님들과 상의를 하며 잘 처리를 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7월에 접어 드는 이 시기에는 이미 고등학교는 졸업한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한다거나 해서 장기간 집을 떠나는 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이 기간에 체크해야 하는 것을 놓칠 수 있다. 각 대학은 학자금지원 상황을 비롯해 기숙사 신청 등의 신입생 업무처리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주어진 ID와 Password를 통해 본인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들을 처리하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학자금 진행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Missing Documentation / Information Section'에는 현재 부족한 서류가 있는 지를 정리하여 놓았고 만일 이 Section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있으면 즉시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Dependent Verification Form'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전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되게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Offer Letter Section'에서는 'Accept/Decline Awards'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지나쳐 학자금지원이 전혀 안되는 경우도 있다. 'Aid Summary Section'에서는 현재 결정된 학자금지원 내역이 상세하게 나오고 이와 함께 실제로 집행된 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 'Loans' 에는 학생의 융자금에 관한 정보가 있으므로 지원내역에 융자가 포함된 학생이라면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처리사항 들을 적어도 7월 중에는 처리해야 융자금이 학교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 신입생의 경우 처음 'Direct Loan'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Loan Entrance Counseling'을 마쳐야한다. 기본 적으로 융자에 관한 정보를 읽어 보는 것과 아울러 그 정보에 관한 간단한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하면 'Master Promissory Note'에 서명해 보내게 된다. 이 과정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약 30분 정도면 되는 과정이므로 부담없이 할 수 있겠다. 'Perkins Loan'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Perkins Master Promissory Note'를 우편으로 보내 주거나 학교 ㅎ학자금 사무실에서 양식을 받아 학생이 서명 해 학교로 보내면 되는 방식이 쓰이는 학교도 있고 'Direct Loan'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처리되는 학교도 있으니 학생이 입학하는 학교의 웹 사이트를 참고하여 이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겠다. 대부분의 학자금 내역에는 학생융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학생 융자는 Direct Loan 과 Perkins Loan이 있으며 이 두 가지 융자는 전혀 다른 곳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 융자를 받기 위하여는 학생이 반드시 따로 따로 신청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이제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며 대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소통이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므로 이제 학생들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반드시 본인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2010-07-11

[학자금 신청시의 유의사항] Payment Option이란 무엇인가요?

진학할 대학교에서 학비청구서(Billing Statement)를 보내올 시기가 되었다. 이 청구서에는 부모가 내야 하는 금액에 관하여 'Payment Option'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함께 오게된다. 각 학교별로 1년간 소요되는 학비의 총액에서 각 가정에 제공되는 학자금 지원내역을 제하고 나면 부모 지출금액이 나오게 되고 이 금액을 할부로 낼 수 있다는 제도가 바로 'Payment Option'이다. 이해를 돕기위해 금액을 단순화 시킨 예를 보겠다. ▷ Cost of Attendance - Tuition : 40000 - Room and Board : 12000 - Student Activity Fee : 300 - Health Insurance : 2000 - Books and Expenses : 3700 - Total : 58000 ▷ Financial aid offer : - School Grant : 30000 - Federal Grant : 4000 - Direct Loan : 3500 - Work Study : 2000 - Total : 39500 위에 소개된 케이스를 보면 부모 지출금액은 총 경비 5만8000달러에서 학비 지원금 3만9000달러를 제외한 1만8500달러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지불을 하여야 할 돈은 책값과 용돈 4000달러를 제외한 5만4000달러다. 건강보험이 있으면 여기서 2000달러를 더 빼면 된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을 받는 금액은 'Work Study' 2000달러를 제외한 3만7500달러가 된다. 이제 Payment Option을 작성을 하여 보기로 하겠다. 'Determine Your Plan Amount section'에서 A. Total Expenses 54000 B. Total Deductions 37500 (Financial aid Scholarships Loans and direct payments to the school excluding Work Study) C. Total Plan Amount(A-B=C) 16500 결론적으로 1년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총액은 1만6500달러고 이 금액을 각 학교에서 제공하는 할부제도에 맞게 지불하시면 된다는 것이다. 할부기간은 통상적으로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의 기간을 정하게 하므로 각 가정에 적합한 기간을 선택하면 매달 지불해야 할 금액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위의 예를 10개월간 분할하여 지불한다고 가정한다면 1만6500달러를 10개월로 나누므로 매달 1650달러의 분할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각 학교마다 다양한 페이먼트 플랜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검토 하고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잘 선정하면 100달러 미만의 수수료는 부담해야 하지만 한 번에 목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은 덜 수 있다.

2010-06-27

[학자금 신청시의 유의사항] 학자금신청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또 다시 월드컵의 열기에 전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이 6월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지금도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학부모님의 목소리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아니나 다를까 벌써 입학통지서를 받은 지가 두달 이상이 지난 12학년 학생의 어머님이셨다. 지금까지 뭘 하다가 이제 연락을 주시는 지 전화를 받으며 많이 답답했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며 그 답답함은 안타까움으로 변했고 혹시라도 전화를 주셨던 그 어머님이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학부모님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쓰고 있다. 1. 지금이라도 학생이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한다. 진학을 하겠다는 Deposit을 보냈는 지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학교에 연락을 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며 지금이라도 FAFSA를 제출해 Financial Aid를 신청해도 좋겠냐는 양해를 구하자. 물론 학교에서 절대로 용납이 안된다고 말을 할 리는 없지만 만일 그렇게 말하더라도 일단은 학교에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에 절차를 밟자. 예의를 갖추자는 것이지 학교의 뜻에 무조건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며 절대적으로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라는 말이다. 2. 하루라도 빨리 FAFSA를 신청하자. 만일 해당 대학이 FAFSA 외에 다른 신청서도 요구하는 학교라면 그에 해당하는 신청서들도 제출하자. 일단 FAFSA를 신청해야 정부에서 제공하는 Grant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Student Loan이든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 부모님의 신용으로 받는 PLUS Loan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지할 점은 부모님의 신용이 나빠지셨다는 점이다. 신용이 아주 많이 나빠서 PLUS Loan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라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PLUS Loan이 필요한 액수만큼 학생에게 Unsubsidized Loan을 제공하니 자연스럽게 전액을 학생이 졸업후에 갚아나가면 되는 Student Loan을 받아 학업을 마칠 수가 있겠다. 물론 졸업후에 갚아야 할 금액이 많아지겠지만 학업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감사한 일이 되겠다. 3. 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좋은 학점을 받으면 안 갚아도 되는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가 있겠다. 또한 정부에서 주는 Financial Aid의 혜택도 성적이 안 좋으면 중도에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장학금을 받을 만큼 우수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은 유지해야만 하겠다. 또한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는 남들이 다 가는데 나만 못 가면 속상해서가 아니라 학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과 학생 모두가 힘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꿈을 이루지 못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학생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대학에 진학해서 이룰 수 있다면 위의 방법을 꼭 실행하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학자금 지원신청을 아직도 안 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시라는 것이다. www.financialaidkorea.com

2010-06-13

[학자금 신청시의 유의사항] 학자금 지원내역에 의의제기

진학이 결정된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자금지원 내역서(Financial Aid Award)를 분석하여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 하였다고 판단될 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어필(Appeal)이다. 즉 우리 가정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니 재분석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조정과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와 대학에서는 그들의 방식대로 얼마를 도와줄 지를 산정하는 각각의 기준과 방식들이 있는데 무턱대고 '더 많이'를 외치는 것은 무의미 내지는 위험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 ▷ 어필이 필요한 상황 첫째 그 가정의 EFC(Expected Financial Contribution) 즉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였을 시에 그 가정에서 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겠다. FAFSA를 신청하면 그 결과를 보여주는 SAR(Student Aid Report)에도 EFC가 나와 있다. 단 FAFSA의 SAR에 나타나 있는 EFC 금액을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ago)은 FAFSA가 적용하는 연방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학기준을 적용하는 학교이므로 FAFSA SAR에 EFC가 $8000로 나타나 있더라도 실제로 학교에서 적용하는 EFC는 1만달러가 넘을 수도 있겠다. 둘째 그 가정에서 학생이 진학하는 학교로 부터 어떤 재정지원을 받았어야 하는 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각 대학별로 학자금지원의 전통적인 방식과 통계가 있다. 예를 들면 프린스턴 대학은 각 가정의 도움이 필요한 액수에 100% 맞추어 주며 이 중 96%는 무상지원하고 나머지 4%는 자가지원으로 맞추어 주고 있다. 그러나 만일 학생이 캘리포니아나 뉴욕 주민으로서 덴버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라면 100% Need를 맞추어는 주겠으나 연방정부의 보조를 제외하면 100% 융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보자면 시카고 대학은 전통적으로 100% Need를 주고 그리고 이중 80%는 무상으로 나머지 20%는 자가지원으로 맞추고 있다. 위의 두가지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여 각 가정의 상황과 진학하는 대학의 정책에 따라 Appeal을 할 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한다. 어떤 가정의 경우는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소득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세무보고를 하는 가정이라면 특히나 위험한 모험이 될 수 있다. 학자금 사정관들이 많은 경험을 토대로 어필을 자세히 조사하다 보면 이런 불일치되는 것을 찾아 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소득보고를 허위로 한다고 판정이 되면 다른 재정적 데이터도 역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지원결정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 어필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더 받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나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이의제기가 가능한 지를 먼저 판단하시를 권해 드린다. Spectrum College Funding 718-224-0200 www.financialaidkorea.com

2010-06-06

[학자금 신청시의 유의사항] 학생융자로 학비지원금인가…

학생들에게 직접 학자금에 필요한 액수의 일부를 융자해 주는 제도도 역시 학자금 지원제도의 일부이다. 이러한 학비융자는 매우 낮은 이자와 다양한 상환플랜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의 학자금에 대해 일정 부분을 책임지게 도와주고 졸업 후에 갚아 나가게 해주는 아주 좋은 학자금 지원제도이다. 하지만 학생융자를 부담스러워 하는 학부모들을 많이 보게 된다. 어차피 빚을 지는 것인데 무슨 학자금 지원제도냐고 반문을 하시는 학부모들도 만난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빚을 지면 사회 생활을 마이너스로 시작 하게 되는데 어쩌나요""나중에 융자금이 많으면 결혼 하기도 어렵다는데…"라는 등의 왜곡된 개념을 바로 잡기 위해서 왜 학생에게 융자금을 주는지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학생이 대학교육을 받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시간과 학자금이라는 형태의 투자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의 학생이 1년에 수만불이나 되는 대학 학자금을 혼자서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의 대학교육을 위하여 부모와 정부 및 학교가 학생의 학자금을 함께 부담하고자 개입이 되는 것이다. 각자의 역량에 따라 정해진 학자금을 부담하게 되며 학생과 부모가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 지를 먼저 알아본 후에 나머지 부분을 정부와 학교에서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이다. 이 절차가 바로 학금지원 신청과정이며 FAFSA 나 CSS Profile등을 통해 학생 본인과 부모님이 부담할 수 있는 액수를 알아보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학생 본인이 내야할 학자금을 일차적으로 부모님들이 학생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를 해주시는 것이다. 정부와 학교에서 지원하는 그랜트나 장학금은 학부모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정부와 학교가 대신 투자를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인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학생 스스로도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 되겠으며 특히나 10대의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낮은 이자의 융자를 해주고 졸업한 후에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갚아나가도록 돕는 제도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감사한 정책이 되겠다. 학자금을 빌려주는 정부나 학교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부분만을 생각 한다면 학생에게 보다는 부모에게 융자를 주는 것이 훨씬 다시 회수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3자 공동 투자의 개념에서 아무런 크레딧도 없고 회수의 가능성도 불확실한 학생에게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융자금에 대한 부정적 개념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이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학자금의 액수를 잘못 계산하였구나. 서류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이므로 내년에는 학자금 지원금을 낮춰서 지원을 해줘도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더라도 다음 해의 학자금 지원은 수정이 될 수 밖에 없겠고 그 다른 측면은 투자의 효율성이다. 즉 학교는 학생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작 학생 본인은 본인의 미래에 대해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이며 이 경우 학생이 본인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학교에서 계속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2010-05-23

[학자금 신청시의 유의사항] 워크 스타디 대학적응에도 유리

연방정부에서 학생들을 돕는 방법중에 학생 스스로 근로를 통해 필요한 경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해주는 학지금 지원방식인 Work Study의 경제적 개념을 지난 주에 함께 알아봤다. 이 고마운 제도를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교육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지에 관해 알아보자. 학교들의 통계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정도 On Campus에서 Work study를 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가장 우수하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여 보니 첫째 친구들과 마냥 시간을 보내는 비생산적인 여가시간이 줄어든다. 이른바 노는 데에도 탄력이 붙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허비하는 것을 끊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둘째 학생들이 Professional Role Model을 가지게 된다. 학교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힘든 육체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주로 학교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학년이 올라 갈 수록 자신의 전공 과목의 과 사무실이나 교수님 사무실에서 도움을 주는 일을 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에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같은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자신도 어떻게 더욱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 자연히 더욱 많이 생각하고 더욱 많이 자극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의 성적이 올라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수업만 들어 가고 시험만 보아 가지고는 교수진과의 만남의 시간은 매우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교수님들에게 추천서를 부탁을 하여서 받아도 공부 잘 한다는 것 이상 다른 것을 써 줄 방법이 없다. 수업시간에 본 학생의 모습이 전부인 경우라면 당연히 학업에 관한 얘기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다. 하지만 워크스타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과 사무실이나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일을 하였을 경우는 충분히 학생의 다른 면 들을 관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럴 때의 추천서에는 단순한 학생의 학습능력만이 아닌 인성에 대한 면이나 다른 동료와 공동으로 일을 처리 하는 능력 리더십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의 대학원 진학 신청서에 나타난 추천서의 내용이 "이 학생은 우리 학과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프로젝트 리서치 과정에서 이 학생의 도움을 받아 보았는데 정말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면모를 갖춘 학생이다.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은 정말 일품이다. 당신 학교에서의 다른 리서치에도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적힌 추천서가 제출된다면 이 학생의 대학원 진학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사회 초년생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경험이 없으면 일자리를 가질 수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경험과 경럭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일을 하는 워크스타디는 파트타임 일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난다. 학생의 이력서에 당당히 자신의 경험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주어지는 것이다. 더구나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도 누가 근무처를 지정해주는 형태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학교에 있는 일자리 리스트가 나오고 이를 보고 각자가 자신의 소개서와 이력서를 가지고 각자 지원하고 인터뷰를 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취업과정의 수행 능력과 평가 능력이 키워지는 과정이다. 단순히 나중에 취직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파악을 하고 일을 맡아서 제대로 해 내는 방법을 배우로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 하면 된다.

2010-05-16

[학자금 신청시의 유의사항] 학과별로 다른 학자금 지원내역-3

이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입학허가서를 보내준 학생들로 부터 입학을 할 것인지에 관해 대답을 듣는 과정을 마감했다. 2010학년도 대학입시의 대단원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겠다. 엄청난 지원자 숫자로 맘미암아 각 대학은 예상했던 학생 수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오는 덕에 그 학생들을 다 받아들여야 할 지 아니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입학정원에 맞출 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이 상황을 현재 11학년 이하의 학부모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에 대해서 현재 12학년 학생들이 겪은 상황들을 토대로 알아보자. 일단 필자가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한 가정들이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며 어떤 학자금 지원을 정부 및 학교로 부터 받았는 지를 소개드리고 난 후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주신 문의내용을 소개하자면 "왜 학교마다 이렇게 다른 학자금 지원을 해주는가" 또는 "왜 같은 학교에 진학하는데 이렇게 다른 학자금 지원을 받는가"가 주된 내용이었다. 바로 이 점이 저학년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할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학자금 지원을 받을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학부모님들의 재정상황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자녀의 진학할 대학이다. 일반적으로 명문대학일수록 훨씬 많은 액수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과 대학마다 학자금을 지원할 때에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주민인 A군은 UC Berkley에 진학하며 부모님이 A군의 학비로 단 $1도 지출하시지 않게 되었다. 약 $800000의 자산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적립되어 있으나 연 5만달러 수준의 수입을 갖고 계신 A군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A군은 존스홉킨스에서도 입학허가를 받았으나 이 학교에 진학할 경우에 연 2만달러 이상의 학비를 지출해야만 했던 상황이다. 물론 학교에 지원서를 보내기 이전부터 필자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미리 예견한 일이므로 기쁜 마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비슷한 상황은 뉴저지 주민인 B양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코넬과 듀크에서도 입학허가를 받은 B양은 최종 진학대학을 웰슬리로 결정을 했다. B양은 최고의 여대라는 자부심과 미국내 가장 강한 동문간의 단합력을 강조하는 이 학교의 매력에 푹 빠져있었다.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주는 매력에 진작부터 이 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강한 권유로 아이비 리그 대학이라는 다른 두 학교에도 지원을 했으나 활동적으고 도시성향이 매우 강한 B양에게는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 학교선택이었기에 아낌없이 진학을 포기할 수 있었다. 거기에 풍족한 장학기금으로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아낌없이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웰슬리의 학자금 지원 정책으로 B양의 부모 역시 자녀학비 부담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버지니아 주민인 C군의 경우는 학교선정의 쾌거라고 할 수 있겠다. 부모님이 최근에 이혼을 한 경우인 C군이 목표한 대학은 조지타운과 버지니아 대학(UVA)이었다. 내심 혼자 계신 어머님을 위해 집근처의 조지타운을 희망했으나 결국은 UVA에 진학하기로 했다. UVA의 경우 본인이 일년에 740달러의 융자만 책임지면 어머님의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조지타운은 지금은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생부의 재정도 반영이 되다보니 연 3만달러의 학비를 내야만 했다.

2010-05-02

[학자금 신청시의 유의사항] 학과별로 다른 학자금 지원내역-2

지난 주에 이어 2010학년도 대학 신입생인 뉴저지에 거주하는 S군이 진학할 학교인 뉴저지 주립대학중 하나인 Rutgers로 부터 받은 Financial Aid Award Letter를 함께 분석해 보기로 하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S군의 아버님의 소득은 5만불이 약간 넘는 상황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어머님이 간혹 Part Time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Cash로 수령하고 있어서 세금보고상에는 그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이민 초기 가정의 모습이므로 비슷한 상황의 가정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어 소개한다. -부모님의 2009년 수입: $51600 -부모님의 자산: Savings $11000 -가족 구성: 4인 가족중 대학 재학생 1명(S군) -학생 2009년 수입: $0 -학생 자산: 은행잔고 $200 -학교 성적: 3.4(Un-Weighted) -SAT 성적: 1780 대학: Rutgers (New Jersey State University) -Tuition: $9546 (In State) -Fees: $2340 -Room & Board: $10376 -2010학년도 예상 경비: $22262 -Rutgers Assistance Grant: $1310 -Federal ACG Grant: $750 -Federal Pell Grant: $3700 -Federal Work Study: $1800 -NJ TAG: $7100 -Federal Perkins Loan: $1000 -Federal Direct Loan-Subsidized: $3500 -Federal Direct Loan-Unsubsidized: $2000 -2010학년도 학자금 지원 총액: $21400 -2010학년도 학자금 지출 총액: $862 (학부모 지출액) 위의 경우를 풀어서 다시 설명하자면 뉴저지 주민인 S군이 뉴저지 주립대학인 Rutgers에 진학할 경우에 일년간 예상되는 경비는 $22262이나 부모님이 부담하셔야 할 일년간의 지출액은 $862이 되겠다. 한 학기에 $431만 부담하시면 된다는 얘기다. 물론 S군이 4년후 대학을 졸업한 후 갚아 나가야 할 융자금의 총액은 약 $26000이다. 일년을 기준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주는 무상보조금이 $1310이고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보조금이 $4450이며 뉴저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보조금이 $7100이다. S군이 한 학기에 $900의 근로장학금을 스스로 벌게 해주는 Work Study도 포함되어 있다. 비록 S군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갚아야 할 $26000이란 융자금을 안고는 있지만 하루하루 생활도 빠듯하게 꾸려나가는 초기 이민가정인 S군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년에 천불도 안 되는 지출로 일단은 S군의 대학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 하신다. Spectrum College Funding www.financialaidkorea.com

2010-04-25

[학자금 신청시의 유의사항] 5월 1일까지는 SIR보내야

대학들의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된 지금부터는 앞으로 4년간 학생이 공부할 대학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만 남아있다. 이 과정의 첫 관문은 SIR을 보내는 일이다. 'Statement of Intention to Register'의 약자인 SIR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5월 1일 까지 디포짓과 함께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말 그대로 우리 학교에 진학을 할 의사가 있으면 계약금과 함께 진학 의향서를 보내달라는 것이다. 디포짓의 액수는 대학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약 100~1000달러 정도다. SIR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 각 대학에서는 학생이 우리 학교에 진학할 의사가 없다고 보게 되며 혹시라도 나중에 그 대학에 가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미 입학정원이 다 찬 경우에는 입학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만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이 과연 왜 필요한 지에 대해 알아보자. 각 대학의 입학 정원과 입학허가서의 숫자는 다르다. 학생들이 한 학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의 학교에 지원을 한다. 그리고 한 군데 이상의 학교로 부터 입학허가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입학 정원 만큼만 입학허가서를 발행하게 되면 실제 입학생의 수는 학교의 입학정원에 훨씬 못 미치게 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각 학교에서는 입학 정원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입학허가서를 발행하고 일정 부분의 대기자 제도나 봄 학기 입학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제 등록하는 입학생의 수를 맞추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 비율은 학교마다 다르며 어떤 학교에서는 2배수 어떤 학교에서는 3.5배수 까지의 학생에게 입학허가서를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이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교 중에서 가고자 하는 학교를 정하여 각 학교에 SIR을 보내야 하는데 요즈음은 주로 웹사이트를 통하여 SIR을 받고 있다. 각 학교에서 보내준 입학허가서에 있는 안내에 따라 각 학교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자신의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어카운트에 로그인 해서 SIR을 하는 링크를 찾아 자신이 스스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를 프린트해 우편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단순히 Statement만을 요구 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하나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Non-Refundable Deposit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최근에 자녀가 입학할 대학에 보낼 수표나 크레딧 카드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 학부모께서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렵게 합격한 대학을 부주의로 진학을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5월 1일 까지 진학 의향서인 SIR과 Deposit을 보내는 과정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란다. Spectrum College Funding www.financialaidkorea.com

2010-04-11

[학자금 신청시의 유의사항] 학비 부담액에 따라 대학결정

드디어 모든 학교에서 입학통지서가 발급되었다. 많은 대학에서는 진작에 입학통지를 보냈으나 하버드 프린스턴 및 예일 등의 아이비 리그 대학들도 이제 모든 결과를 공개했다. 유난히 경쟁이 심했던 학년이어서 지켜보기도 안스러운 해다. 어쨌든 결과는 나왔고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 대학들이 입학허가서를 보내준 학생들 중 실제로 등록하는 학생들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학생들이 결정권을 갖고 본인이 진학할 학교를 선택하는 시간이 왔다. 끝까지 신중해야 하기에 'Financial Aid Award Letter'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보자. 보스톤에 있는 MCPHS(Massachusetts College of Pharmacy and Health Sciences)에서 6년 과정의 약대 입학허가를 받은 P양은 최근 코넬대학에서도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P양의 부모가 코넬대학에서 요구하는 FC 즉 부모 부담분은 약 2만불 수준이므로 Cornell에 진학한다면 4년간 8만불의 지출이 예상된다. 반면 MCPHS에서는 P양의 우수한 성적을 높이 평가하여 부모님이 부담하셔야 할 부분을 전액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부담해 준다고 한다. 학생이 워크스타디로 1년에 1500달러 한 학기에 750달러만 책임지면 되는 조건이다. P양은 약사가 되는 것이 희망이라고 한다. 의사도 싫고 약사가 좋다고 말하는 대는 나름대로 정확한 이유도 있었다. 그래서 6년 과정의 학사/약학박사 통합과정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물론 새인트 존스 등의 다른 약대에서도 입학허가를 받았으나 MCPHS에서 제시한 학자금 내용이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 약대와 약대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큰 고민이 없었다. 아이비 리그 대학에서 오라고 하니 마음이 흔들려 보인다. 좋은 대학에 다니고서도 나중에 다시 약학박사 과정에 입학해서 약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코넬에 가서 학점관리를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약학박사 과정에 입학여부가 달려 있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종결정은 P양의 몫이다. 부모님의 경우는 조금 다른 얘기다. 현재의 재정은 아주 힘든 상황이시란다. 매출은 줄었으나 미용재료상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재고는 많이 잡혀있는 자산상태 등의 조건들에 의해 부모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FC 금액이 일년에 2만불이다. 그나마 아이비 리그 대학이므로 좋은 조건인 셈이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시단다. 매달 집세도 내기 버거운 상황에서 모아논 돈도 없긴 하지만 빚을 져서라도 아이비 리그 대학에 보내고 싶은 욕심이 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신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하지만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는 학교에 진학하면 발생할 수 있는 장점을 설명드렸다. 바로 P양의 졸업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취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고 최우수의 성적으로 입학한 학교이니 재학중에 월등한 기량을 보여 교수님들께도 인상에 남는 학생이 될 확률이 높아지면 Research에 참여할 기회도 많을 것이고 좋은 추천서도 받을 것이며 학점관리마저 높은 수준으로 해서 아이비 리그 나온 평범한 약사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약사 취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바로 'Financial Aid Award Letter'속에 담겨있는 놓치지 말아야 할 속뜻이다. www.financialaidkorea.com

2010-04-04

[학자금 신청시의 유의사항] 학자금 지원준비 늦어도 11학년 초부터

올해 대학을 입학을 하는 12학년 학부모들이 이제야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Financial Aid를 아예 신청을 안 한 분들도 계시고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분 들도 계시다. 만난 시점이 워낙 늦다 보니 있는 힘을 다 해 도와 드려도 아무래도 학자금의 지원 내용이 미리 준비를 하여 접수를 한 것 보다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어 Appeal Letter를 보내 보지만 아무래도 늦은 만큼 손해를 보시게 된다. 늦어서 제대로 받기가 힘이 들지만 안 하는 것 보다는 나으니 노력을 해보자고 말씀 드리면 어떤 분 들은 '전문가이니 늦어도 되게 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말씀을 하시나 절대 그렇지 않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늦게 일을 하여 아무리 바로 잡아도 한계가 너무나 뚜렷이 있다. 꼭 일찍 준비를 하시기 바란다. Financial Aid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일찍 하는 사람을 더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우선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우선 먼저 신청한 학생을 도와 주게 되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이상 도와 줄 방법이 없다. 게다가 대학 입학할 때에 뭔가 잘 못 되어 학자금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 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일학년 입학할 때의 내용이 계속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년에는 도움을 받지 않고도 또는 적은 도움으로도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왜 도와 주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이유를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 더 중요한 이유는 미리 미리 도움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도움의 필요성이 더 많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가만히 있는 학생들은 '학비 걱정은 없는 학생'으로 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스스로 미리 미리 열심히 준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필요한 학생을 도와 주는 것이다. 만약 이런 신청 자체를 게을리 한다면 도움에 대한 필요 자체가 많지 않다는 선언을 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늦으면 늦은 만큼 손해를 볼 수 밖고 이 손해는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Financial Aid는 처음 입학하는 해가 가장 중요하다. 이때에는 많은 방법도 있고 Negotiation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단 첫 해의 Financial Aid가 정해 지고 나면 다음 해에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준비를 잘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11학년 학부모님들은 절대로 내년 이맘 때 벌어질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약 6개월 후인 10월 1일부터 CSS Profile의 신청이 시작된다. 대학입시의 시계바늘은 생각보다 속도가 아주 빠르며 이를 미리 준비한 가정만이 성공적인 입시전쟁을 마칠 수 있게된다. 현재 12학년 학생중 혹시라도 아직 Financial Aid 신청을 안 한 학생이 있다면 분명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원한 모든 학교의 신청요령을 들여다 보고 그에 맞게 모든 절차를 밟기를 권해드리고 싶다. "Financial Aid는 합격한 다음에 신청하는 게 아닌가요?"라는 질문은 필자가 듣는 질문 중에 가장 마음 아픈 질문이다. Financial Aid 신청은 추후에 합격이 될 학교 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지원하는 모든 학교에 미리 신청을 해놓아야만 되는 절차이며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이다 보니 절대적인 처리원칙이 존재한다. "First Come First Served!" 다른 이유가 아닌 단순히 신청시기를 놓쳐서 대학 4년 동안 학자금의 부담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Spectrum College Funding www.financialaidkorea.com

2010-03-13

[학자금 신청시의 유의사항] 'Independent Student'

얼마전 부동산을 비롯해 순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학부모가 아들 학자금 신청서에 'Independent Student'로 적어넣으면 학자금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지 물어왔다. 실제로 어느정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한 번 쯤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에 칼럼을 통해 답을 제공하려 한다. 우선 대학에서 말하는 'Independent Student'의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학생이 그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24살이거나 더 많은 경우 - 학생이 결혼을 하여 가정이 있는 경우 - 학생이 Dependent가 있는 경우(대개 아이가 있는 경우) - 학생이 군인인 경우 - 친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벌이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 또는 친지로부터 받은 Gift Money나 Loan은 제외 된다) 위의 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각 대학에서는 학생을 'Independent'로 간주하지 않고 'Dependent'학생으로 규정을 하여서 학생의 가족의 재정조건을 보고 학자금 지원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적합한 6번의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이라면 즉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학생이라면 일년의 소득기준이 얼마이어야 하는 사항으로 결정이 되는 데 학교 별로 다른 인컴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학교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Independent Student'로 만들어서 학자금 보조를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다. 첫째 타주의 주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Non-Resident Fee'를 4년 내내 내지 않는 방법으로 학생을 독립시켜서 학교가 위치한 주의 주민으로 만들면 2학년때 부터는 학비가 절반으로 줄수 있으므로 학생이 돈을 벌어 자급자족하고 있다는 기록을 만들어 주시고자 함이다. 이 경우 학생의 일년 수입액수가 얼마나 필요한 지를 학교측에 정확히 물어봐야 되며 대개의 경우 충분히 혼자서 자급자족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액수 즉 학비에 주거비 및 기타 생활비를 의미하겠다. 그런 조건을 맞춰주실 수 있는 경우에 다른 한 가지도 역시 감안하셔야겠다. 부모님의 Dependent로 자녀를 세금보고시에 포함시키는 경우와 Dependent가 없어진 경우에 세금공제를 못 받는 금액의 액수도 계산에 넣고 학비에서 절감되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신 후 최종결정을 내리셔야겠다. 둘째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자금 지원에 대한 상식이 조금씩 늘어나시면서 학생이 'Independent로 Declare'를 하게 되면 인컴이 없어서 'Financial Aid'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나름대로의 응용력을 발휘하시는 경우이며 정말 많은 문의를 하고 계시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득실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Independent Student'에 대하여는 학교별로 아주 엄격한 규정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란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그 누구나 'Independent Student'로 Declare를 하여서 누구든지 부모님의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므로 'Financial Aid'의 신청자체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마치 고등학교처럼 모든 학생에게 학비보조를 주면 되는 것이므로 각 대학별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란다. www.financialaidkorea.com

2010-03-07

[학자금 신청시의 유의사항] IDOC Notification 란 이메일이 왔다면

▷문= 이미 FAFSA를 접수시킨 12학년 학생의 엄마입니다. IDOC Notification이란 이메일이 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무 걱정 마시고 2009년 세금보고를 마치고 난 후 College Board IDOC 담당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지난 화요일인 2월 2일에 칼리지보드에서는 IDOC Notification이란 e-mail을 해당 학생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이 IDOC이란 Institutional Documentation Service의 약자이다. 즉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각 학교로 보내주는 방법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Profile을 통하여 모든 학교에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고. 더구나 부모님도 여러 학교에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데 같은 종류의 서류를 학교별로 따로 보내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보고자 만들어 진 것이 IDOC Program입니다. College Board에서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일괄적으로 접수하여 이를 Scan해서 File상태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각 학교에 보내 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즉 학교와 학부모의 일을 많이 덜어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모든 대학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학교가 있고 가입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Profile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잘 파악을 하여 이에 따라 직접 학교로 또는 IDOC Service로 보내야 하는 것을 잘 구분하여서 보내야 합니다. IDOC을 요구하는 학교는 대부분 이 서류를 학교로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IDOC e-mail을 받지 않은 경우 모든 학생이 IDOC letter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Profile의 부속 Service이므로 Profile을 접수 하여야 하는 학교에 Apply하지 않은 경우는 일단 IDOC Letter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Profile을 접수를 하였어도 IDOC Program에 가입한 학교에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이번 e-mail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IDOC Letter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2월 2일 받은 e-mail에 마감일이 벌써 지난 경우 원래 IDOC은 1월 중순 이전에 준비가 되어서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College Board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 작업이 늦어지게 되어서 2월 2일 부터 발송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IDOC Letter에 마감일을 1월 25일 등으로 이전의 날자를 통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혼란 스러울 수 있으나 결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College Board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으며 2월 7일까지 정정 e-mail을 다시 발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IDOC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서류가 2009년 부모님 세금 보고서 사본입니다. 그러므로 세금보고가 마쳐지기 전에는 IDOC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 부모님이나 학생의 경우는 Non-tax Filer's Statement를 작성해서 첨부하면 된다. 세금보고를 마친 가정에서는 IDOC Requirement에 적힌대로 내용물을 준비하여 지정된 College Board IDOC 주소지로 발송하면 됩니다. College Board는 SAT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냈던 주소가 있다고 그대로 또 그 곳으로 보내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꼭 지정된 College Board IDOC 주소로 보내야만 원활한 진행이 될 것입니다. www.FinancialAidKorea.com

20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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