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신청시의 유의사항] 자녀만 시민권자일때도 학자금지원 가능
김형균/학자금 컨설턴트
여름 방학을 이용해 미국을 방문 중이던 학생의 아버지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는 주변사람들로 부터 학자그 지원제도 대한 다음과 같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다.
- 학생은 시민권자라도 아버지가 영주권이 없으므로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 학생이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녔으므로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모든 혜택이 가능하다.
- 지금은 작은 아버지가 보호자이고 영주권자 이므로 작은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처리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 아버지는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므로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이므로 모든 혜택을 다 받을 것이다.
등 전혀 상반된 내용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중이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렸다.
- 학생의 신분만이 중심이 된다.
▷ 학생이 시민권자이므로 모든 학자금 지원의 대상이 된다. 부모님의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하지만 UC 에서의 In-State는 가능하지 않다.
▷ 학생은 부모의 부양가족이지만 부모가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니므로 UC에서 주민혜택은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사립 대학을 주 대상으로 하시기 바란다.
▷ 부모님의 한국 수입을 꼭 보고 하셔야 한다.
부모는 한국에 있어도 부모 달나라에 있어도 부모이다.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접수 하는 것이 학자금 지원서 이므로 부모의 소득만이 아니라 자산도 정리하여 접수 하여야 한다.
▷ 부모의 한국에서의 세금 보고를 미국에서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하여 한국의 갑종근로 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도 있으나 미국의 세법을 통하여 따로 세금을 더 납부 하지 않고도 한국에서의 소득을 미국에 Filing하고 세금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때 부모가 이전에 받은 SSN이 있다면 이를 쓸 수도 있고 만약 SSN이 없다고 하면 TIN을 신청하여 세금 보고를 마칠 수 있다.
▷ 부모의 한국 소득을 신곡 하여도 충분히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봉 7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계시던 아버님의 소득으로 제대로 신고하고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 작은 아버지의 Guardian으로서의 학자금 지원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작은 아버지는 지금 단기적으로 학생이 머물고 있는 것 뿐이지 학생을 입양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작은 아버지의 부양가족 자격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는 없다.
www.FinancialAidKorea.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