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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신청시의 유의사항] 자녀만 시민권자일때도 학자금지원 가능

김형균/학자금 컨설턴트

간혹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학자금 지원 확보에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오늘 소개하는 케이스의 주인공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전 유학 시절 학생을 낳아서 학생은 미국 시민권자 이지만 부모는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 갔으므로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 신청조차도 한 적도 없는 경우이다. 학생은 한국에서 살고 있다가 9학년 부터 미국에 있는 작은 아버지의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 미국을 방문 중이던 학생의 아버지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는 주변사람들로 부터 학자그 지원제도 대한 다음과 같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다.

- 학생은 시민권자라도 아버지가 영주권이 없으므로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 학생이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녔으므로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모든 혜택이 가능하다.



- 지금은 작은 아버지가 보호자이고 영주권자 이므로 작은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처리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 아버지는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므로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이므로 모든 혜택을 다 받을 것이다.

등 전혀 상반된 내용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중이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렸다.

- 학생의 신분만이 중심이 된다.

▷ 학생이 시민권자이므로 모든 학자금 지원의 대상이 된다. 부모님의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하지만 UC 에서의 In-State는 가능하지 않다.

▷ 학생은 부모의 부양가족이지만 부모가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니므로 UC에서 주민혜택은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사립 대학을 주 대상으로 하시기 바란다.

▷ 부모님의 한국 수입을 꼭 보고 하셔야 한다.

부모는 한국에 있어도 부모 달나라에 있어도 부모이다.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접수 하는 것이 학자금 지원서 이므로 부모의 소득만이 아니라 자산도 정리하여 접수 하여야 한다.

▷ 부모의 한국에서의 세금 보고를 미국에서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하여 한국의 갑종근로 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도 있으나 미국의 세법을 통하여 따로 세금을 더 납부 하지 않고도 한국에서의 소득을 미국에 Filing하고 세금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때 부모가 이전에 받은 SSN이 있다면 이를 쓸 수도 있고 만약 SSN이 없다고 하면 TIN을 신청하여 세금 보고를 마칠 수 있다.

▷ 부모의 한국 소득을 신곡 하여도 충분히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봉 7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계시던 아버님의 소득으로 제대로 신고하고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 작은 아버지의 Guardian으로서의 학자금 지원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작은 아버지는 지금 단기적으로 학생이 머물고 있는 것 뿐이지 학생을 입양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작은 아버지의 부양가족 자격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는 없다.

www.FinancialAid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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